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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 등록만으로 시설경비업 허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무죄 주장 가능성

2013도11969
판결 요약
주택관리업 등록을 했더라도 시설경비업무를 위해서는 경비업법상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립되었습니다. 주택법과 경비업법은 입법 목적과 적용범위가 달라 어느 한쪽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비업법 허가 #주택관리업 등록 #시설경비업 #집합건물 경비 #중복 허가 필요
질의 응답
1. 주택관리업 등록으로 집합건물 시설경비업을 허가 없이 해도 되나요?
답변
아니오. 주택관리업 등록만으로는 시설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경비업법에 따른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1969 판결은 주택법과 경비업법은 목적과 적용범위가 달라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두 개의 법률이 모두 규제하는 행위를 할 때 어느 하나만 지키면 되나요?
답변
아니요, 각 법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1969 판결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다양한 법률이 규율하는 행위의 경우, 우선·배타 적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각 법률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경비업법 허가 없이 시설경비업을 한 경우 주택법 등록을 근거로 무죄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주택법 등록만으로 경비업법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1969 판결에서는 주택법 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경비업법 허가가 없으면 위법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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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경비업법위반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969 판결]

【판시사항】

 ⁠[1]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합건물 시설경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을 마쳤더라도 이와 별도로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2]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1호,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공1995상, 914),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공2002상, 58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3. 9. 12. 선고 2013노7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참조).
주택법과 경비업법은 입법 목적과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상호 모순되거나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가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시설경비업무를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비업법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도119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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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니오. 주택관리업 등록만으로는 시설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경비업법에 따른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1969 판결은 주택법과 경비업법은 목적과 적용범위가 달라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두 개의 법률이 모두 규제하는 행위를 할 때 어느 하나만 지키면 되나요?
답변
아니요, 각 법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1969 판결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다양한 법률이 규율하는 행위의 경우, 우선·배타 적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각 법률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경비업법 허가 없이 시설경비업을 한 경우 주택법 등록을 근거로 무죄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주택법 등록만으로 경비업법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1969 판결에서는 주택법 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경비업법 허가가 없으면 위법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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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경비업법위반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969 판결]

【판시사항】

 ⁠[1]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합건물 시설경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을 마쳤더라도 이와 별도로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2]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1호,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공1995상, 914),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공2002상, 58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3. 9. 12. 선고 2013노7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참조).
주택법과 경비업법은 입법 목적과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상호 모순되거나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가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시설경비업무를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비업법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도119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