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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될 당시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외유출 시기나 채권의 인수 여부 등을 불문하고 직권폐업 당시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것이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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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799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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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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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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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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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8. |
주 문
1.피고가 2013.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7,546,43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5. 주식회사 CCCC(2006. 6. 19.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DDDD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12. 3. 퇴임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7. 12. 31. 직권폐업되었고, 2012. 12. 3.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어 2015. 12. 3. 청산종결간주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권폐업 당시 단기대여금 595,500,000원이 사외유출되었는데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13. 3. 19.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위595,500,000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7,546,436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 2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가 직권폐업되었고, 직권폐업 당시 단기대여금595,500,000원은 2005사업연도와 2006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나 주주, 임직원,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취임 이후 위 단기대여금 채권을 인수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단기대여금은 사외유출 당시의 대표자인 망 EEE이나 FFF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원고가 위 단기대여금의 사외유출 당시 대표자가 아닌 사실은 법인등기부와 법인세 신고 당시 첨부한 재무제표만으로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하지 아니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5. 11. 23. 설립되었는데, 망 EEE은 2006. 1. 13. 사망하기 전까지, FFF은 2006. 6. 19.부터 2007. 1. 25. 사임할 때까지, 원고는 2007. 1.25.부터 2012. 12. 3. 해산간주될 때까지 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2005사업연도(2005. 1. 1. ~ 2005. 12. 31.) 법인세 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에는 대표자가 망 EEE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와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에는 주주·임원·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569,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6사업연도(2006. 1. 1. ~ 2006. 12.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는 대표자가 FFF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와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에는 주주·임원·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569,5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 569,000,000원을 상환받고, 추가로 1,138,5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위 단기대여금 569,500,000원은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12, 13, 을 제1호증의 2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의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게 된다. 그리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법인세법상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 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하였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는 점 및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대표자로서는 법인의 사정에 정통하여 법인의 다른 구성원이나 과세관청에 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고려된 것인 점(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5헌바107 결정),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괄호 부분에 의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도 대표자에 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될 당시의 대표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도 포함)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외유출 시기나 채권의 인수여부 등을 불문하고 직권폐업 당시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것이 아니다.
3)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62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1633 판결 등 참조).
4)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익금에 산입한 단기대여금 569,50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사외유출 당시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위 단기대여금은 2006사업연도 기간 중 대여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망 EEE이나 FFF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망 EEE이나 FFF에게 위 단기대여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반면에 원고는 2007사업연도 기간 중인 2007. 1. 25.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6사업연도 기간 중 법인등기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거나 위 단기대여금 채권을 인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전혀 없으므로 위 단기대여금의 사외유출 당시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직권폐업일인 2007. 12. 31. 당시 대표이사 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단기대여금의 사외유출 시기나 채권의 인수 여부 등을 불문하고 위 단기대여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그리고 피고가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와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 단기대여금의 사외유출 당시의 대표자가 원고가 아니라 망 EEE이나 FFF임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1633 판결 참조).
라)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위 단기대여금이 사외유출할 당시 자신이 이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충분하고, 자신이 대표자가 아닌 시기에 사외유출된 위 단기대여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까지 증명하여야만 무효확인 소송의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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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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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799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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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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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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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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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8. |
주 문
1.피고가 2013.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7,546,43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5. 주식회사 CCCC(2006. 6. 19.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DDDD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12. 3. 퇴임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7. 12. 31. 직권폐업되었고, 2012. 12. 3.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어 2015. 12. 3. 청산종결간주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권폐업 당시 단기대여금 595,500,000원이 사외유출되었는데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13. 3. 19.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위595,500,000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7,546,436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 2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가 직권폐업되었고, 직권폐업 당시 단기대여금595,500,000원은 2005사업연도와 2006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나 주주, 임직원,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취임 이후 위 단기대여금 채권을 인수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단기대여금은 사외유출 당시의 대표자인 망 EEE이나 FFF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원고가 위 단기대여금의 사외유출 당시 대표자가 아닌 사실은 법인등기부와 법인세 신고 당시 첨부한 재무제표만으로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하지 아니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5. 11. 23. 설립되었는데, 망 EEE은 2006. 1. 13. 사망하기 전까지, FFF은 2006. 6. 19.부터 2007. 1. 25. 사임할 때까지, 원고는 2007. 1.25.부터 2012. 12. 3. 해산간주될 때까지 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2005사업연도(2005. 1. 1. ~ 2005. 12. 31.) 법인세 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에는 대표자가 망 EEE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와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에는 주주·임원·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569,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6사업연도(2006. 1. 1. ~ 2006. 12.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는 대표자가 FFF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와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에는 주주·임원·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569,5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 569,000,000원을 상환받고, 추가로 1,138,5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위 단기대여금 569,500,000원은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12, 13, 을 제1호증의 2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의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게 된다. 그리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법인세법상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 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하였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는 점 및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대표자로서는 법인의 사정에 정통하여 법인의 다른 구성원이나 과세관청에 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고려된 것인 점(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5헌바107 결정),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괄호 부분에 의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도 대표자에 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될 당시의 대표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도 포함)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외유출 시기나 채권의 인수여부 등을 불문하고 직권폐업 당시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것이 아니다.
3)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62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1633 판결 등 참조).
4)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익금에 산입한 단기대여금 569,50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사외유출 당시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위 단기대여금은 2006사업연도 기간 중 대여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망 EEE이나 FFF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망 EEE이나 FFF에게 위 단기대여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반면에 원고는 2007사업연도 기간 중인 2007. 1. 25.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6사업연도 기간 중 법인등기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거나 위 단기대여금 채권을 인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전혀 없으므로 위 단기대여금의 사외유출 당시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직권폐업일인 2007. 12. 31. 당시 대표이사 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단기대여금의 사외유출 시기나 채권의 인수 여부 등을 불문하고 위 단기대여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그리고 피고가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와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 단기대여금의 사외유출 당시의 대표자가 원고가 아니라 망 EEE이나 FFF임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1633 판결 참조).
라)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위 단기대여금이 사외유출할 당시 자신이 이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충분하고, 자신이 대표자가 아닌 시기에 사외유출된 위 단기대여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까지 증명하여야만 무효확인 소송의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