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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가능성 및 기준 판시

2022도16568
판결 요약
검사 또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고를 제기한 곳 기준의 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검사 상고 #군검사 상고 #법정기간
질의 응답
1.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568 결정은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기준으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기준으로 법정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568 결정은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기준 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568 결정은 이와 같은 법리를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장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 없는 경우, 상고 자체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568 결정은 상고장에 구체적 불복이유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이 기한을 넘기면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준강간

 ⁠[대법원 2023. 4. 21. 자 2022도16568 결정]

【판시사항】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제출기간(=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이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67조, 제37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6. 자 2003도2008 결정(공2003하, 173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군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2. 1. 선고 2022노1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대법원 2003. 6. 26. 자 2003도2008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소속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대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2022. 12. 27. 송달되었는데, 상고를 제기한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소속 군검사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23. 1. 17.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상고장에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제4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04. 21. 선고 2022도165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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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가능성 및 기준 판시

2022도16568
판결 요약
검사 또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고를 제기한 곳 기준의 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검사 상고 #군검사 상고 #법정기간
질의 응답
1.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568 결정은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기준으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기준으로 법정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568 결정은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기준 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568 결정은 이와 같은 법리를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장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 없는 경우, 상고 자체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568 결정은 상고장에 구체적 불복이유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이 기한을 넘기면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준강간

 ⁠[대법원 2023. 4. 21. 자 2022도16568 결정]

【판시사항】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제출기간(=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이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67조, 제37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6. 자 2003도2008 결정(공2003하, 173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군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2. 1. 선고 2022노1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대법원 2003. 6. 26. 자 2003도2008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소속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대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2022. 12. 27. 송달되었는데, 상고를 제기한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소속 군검사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23. 1. 17.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상고장에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제4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04. 21. 선고 2022도165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