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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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사전증여 등 특별수익분 및 기여분 일부 인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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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10064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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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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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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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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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11 |
주 문
1. 피고들과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은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AA는 XXX,XXX,XXX원, 피고 BBB은 XX,XXX,XXX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
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중 피고 BBB에 대한 부분 및 피고들과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401,222,73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AA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강서세무서장이 CCC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CCC 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CCC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본세 및 가산금 채권 을 보유하고 있다(이하 각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EEE의 사망과 CCC 등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EE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4. 2. 10.경 사망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주식(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하고 따로 특정이 필요할
경우 별지 기재 번호로 표시한다)은 피고들과 CCC, DDD에게 상속지분별로 상속되
었다.
2) 피고들과 CCC, DDD은 2014. 3. 20.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5, 8, 9항 부동산은 피고 BBB의 소유로 하고, 별지 목록 기재 1, 2, 3, 4,
6, 7항 부동산은 피고 AAA 및 DDD의 공동소유로 하며, CCC은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협의서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별지
목록 기재 10항 주식은 피고 AAA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
3) 이후 피고들 및 DDD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9항 부동산에 대하여 앞서
본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각 소유자 및 소유자별 지분은 다음 표 기재 와 같다(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4항 부동산의 경우 앞선 협의서 기재 내용과는 달리
2, 3항 부동산은 피고 AAA가, 4항 부동산은 DDD이 각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는데 실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은 아래 등기내용과 같았던 것으로 보인
다.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각 가액 및 담보설정 내용
1) 이 사건 상속재산별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한편 위 상속개시 당시 ① 별지 목록 기재 5항 부동산에는 망인을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XXX으로 하는 2006. 2. 15.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과 2009. 5. 4.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이 설정된 상태였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는 상속개시 당시 353,370,353원이었으며, ② 별지
목록 기재 8, 9항 부동산에는 XX시 XX읍 XX XX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피고
BBB 및 FFF을 각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XXX, XXX 채권최고액을 각
455,000,000원으로 하는 각 2013. 4. 8.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각 3억 5,000만 원이었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CC의 채무초과상태
위 협의 당시 CCC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앞서 본 조
세채무 중 본세만도 XXX,XXX,XXX원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 피고 AA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되지 않은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BB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6. 5. 12.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사항을 열람하면서 이 사
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2)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CC이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상속
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CC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중 피고들에게 귀속된 부분에 대한 각 가액배상을 구한다.
3) 피고 AAA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기여분, CCC의 특별수익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CCC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였고, 피고들이 CCC과 형제관
계에 있어 CCC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음을 알았던 이상 위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 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 AAA
1) 본안전 항변
피고 AAA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상속세에 대한 물납을 마쳤으며 이후 과세관청이 CCC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누락분 을 가산한 상속세 결정까지 하여 위 피고가 이에 대한 납부까지 마쳤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이미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존재를 알았다 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청구취지 확장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
백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① 주식회사 GG(이하 ‘GG’라고만 한다)는 피고 AAA가 운영하는 개인회사
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10항 주식은 위 피고의 기여분에 해당하고, 별지 목록 기재
5항 부동산은 피고 BBB이 배우자 사망 후 홀로 남은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망인 을 부양한 것에 대한 기여분이다. 따라서 위 주식 및 부동산은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
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
② CCC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미 ㉠ 피고 BB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8, 9항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넘겨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 원고에 의해 확인된 사전증여분 80,644,865원도 존재하므로 합계 약 2억 3,000만 원의 특별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것이다.
③ 위 각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고 피고 AAA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
납한 별지 목록 기재 6, 7항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CCC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④ 설령 위 협의가 사해행위라 해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로 인해 피고 권
용기는 위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⑤ 위 피고가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앞서 본 물납된 부동산의 가액 및
위 피고가 납부한 추가 상속세 상당액은 가액배상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
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
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
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
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 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 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
피건대, 을 제1,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A가 망
인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14. 8. 28. OO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6, 7항 부동산의 물납허가신청까지 하였으며 이에 대해 OO세무서장 이 2014. 10. 20.경 같은 해 11. 10.을 수납일로 정하여 상속세 전부에 대한 조건부 물납허가처분을 한 사실, 위 상속세 신고 당시 CCC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전혀 상속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가 제출된 사실, 위 상속세 신 고 이후 OO세무서는 CCC에 대한 망인의 사전증여분에 대하여 추가 상속세 부과처
분을 하였고 피고 AAA가 그에 따른 상속세로 32,528,820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세금신고 및 물납허가신청 접수, 추가 상
속세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각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까지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 주장과 같이 추
심 및 보전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사항을 열람함으로써 체납자의
구체적인 재산처분행위를 확인한 2016. 5. 12.경 비로소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
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한편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위와 같 이 보는 이상 2016. 12. 29.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신청 역시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AAA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 인정여부
1) 피보전채권 및 CCC의 채무초과
앞서 본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위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 고, CCC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
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 CCC, DDD 총 4명이 있고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4이다.
(2) 망인의 상속재산
상속 개시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앞서 본대로 합계 2,205,195,900
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주식이 있었다.
(3) 피고들의 기여분 인정 여부 및 그 가액
○ 피고 AAA의 별지 목록 기재 10항 주식
갑 제11-1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GG가 2016. 12. 5. 해
산될 때까지 피고 AAA가 대표이사, 망인, CCC이 각 사내이사, 피고 AAA의 아
내인 옥정임이 감사로 각 재직하여 위 회사의 임원은 모두 피고 AAA의 가족들이었
던 점, ② GG의 구 상호인 ‘주식회사 OO산업’은 위 피고의 주장대로 위 피고와 아
내인 KKK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원고가 제출한 사업자기본사
항조회 상으로도 피고 AAA가 GG의 사업자로 표시되는 점, ③ GG의 직원이었던
정병우, 조성백, 김민희도 위 피고가 GG의 경영상 의사결정, 재무관리, 인사권 행사
등을 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④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피고 BBB과 CCC, DDD도 위 주식을 피고 AAA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주식에 대한 피고 AAA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피고 AAA와 망인의 관계, 망인이 GG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위 주식을
보유하였던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르면
피고 AAA의 기여분 가액은 283,680,000원(= 567,360,000 × 0.5)이다.
○ 피고 BBB의 별지 목록 기재 5항 부동산
갑 제4-5호증, 을 제7, 8,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아내 OOO이
2006. 2. 23. 사망하여 망인은 위 시점부터 홀로 살아야 했던 점, ② 피고 BBB은
2008. 5.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5항 부동산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망인의
사망시점까지 약 5년 9개월 가량 망인을 부양하며 동거하였던 점, ③ 망인이 1929.생
의 노령으로 2009.경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수급권자가 될 정도로 상당한 정
도의 부양을 필요로 했다고 보이는 점, ④ 이에 대해 CCC, DDD, 피고 AAA도
위와 같은 피고 BBB의 부양을 인정하여 위 부동산을 피고 BBB의 기여분으로 인
정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피고가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망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 권용
운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피고 BBB과 망인의 관계, 피고 권용
운의 망인에 대한 부양기간 및 부양방식 등을 고려할 때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르면 피고 BBB의 기여분 가액은 231,000,000원(= 462,000,000원 × 0.5)이다.
(4) CCC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① 피고 AAA는, 피고 BBB이 별지 목록 기재 8, 9항 부동산을 담보 로 대출받은 3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CCC이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액
- 12 - 을 CCC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이 피고 AAA 주장과 같이 CCC에게 귀
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1억 5,000만 원을 CCC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금 채무자가 피고 BBB인 이상 피고
BBB과 CCC 사이에 위 돈에 관한 대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고 대출채무 가 남아있는 이상 이를 상속재산의 완전한 귀속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CCC이 위 금액 상당의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한편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이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으로부터 80,644,865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액은 CCC의 특별수익으로 본다.
(5) CCC의 구체적 상속분
○ 간주상속재산 : 1,771,160,765원(= 망인의 상속재산 2,205,195,900원
- 피고 AAA의 기여분 가액 283,680,000원 - 피고 BBB의 기여분 가액 231,000,000원 + CCC의 특별수익 80,644,865원)
○ CCC의 법정상속분 금액 : 442,790,191원(= 위 간주상속재산
1,771,160,765원 × 법정상속분 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CCC의 구체적 상속분 : 362,145,326원(= 위 법정상속분 금액
442,790,191원 - 위 특별수익 80,644,865원)
(6) 소결
채무초과상태인 CCC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이 위와 같이 존재함에 도 상속을 전부 포기한 이상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CCC의 채권자들에 대한
- 13 -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C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 중에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CCC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
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3)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 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CCC과 형제로서 개인적인 경제사정 등을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점, ② 피고 AAA 스스로도 CCC이 망인으로부터 돈을 받
아가거나 피고 BBB 명의로 대출받은 돈 일부를 받아가는 등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 고 AA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는 부족하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 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일부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수
익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지분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가액배상의 가부
앞서 본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가액배상은 원물반
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갑 제4-1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항 부동산 및 10항 주식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 목록 기재 5 내지 9항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존에 설정
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 말소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 이 이전되는 등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한 점, ②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
재산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
법을 통일할 필요도 있는 점, ③ 원고와 피고들 모두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해서는 특
별히 다투고 있지 않은 점, ④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와 수익자가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고 있고 그에 의하더라도 책임재산 보전이라
- 15 - 는 사해행위취소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대법
원 판결의 취지(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참조) 등을 함께 고려하
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한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상속재산 전
부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가액배상의 범위
가) CCC이 처분한 공동담보 가액의 확정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 및 피고들의 가액배상 범위를 확정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금액을 특정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별지 목록 기재 5항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앞서 본대로 353,370,353원이었으므로(위 채무가 상속 개시 이후 이 사
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이에 증감되었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위 협의 시점까
지 위 채무액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본다) 위 부동산 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인 108,629,647원(= 462,000,000원 - 353,370,353원)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한다. ② 한편 별지 목록 기재 8, 9항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7억 원(= 3억 5,000만 원 × 2) 중 위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은 333,481,657원1)으로 위 각 부동산 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인 86,420,343원(=
264,402,000원 + 155,500,000원 - 333,481,657원)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이다.
이에 따라 CCC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을 전부 포
기함으로써 처분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가액을 산정하면 234,603,618원이다(산
1) 산식 :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700,000,000원 × (별지 목록 기재 8항 부동산 가액 264,402,000원 + 별지 목록
기재 9항 부동산 가액 155,500,000원) / 위 264,402,000원 + 위 9항 기재 부동산의 전체 토지 가액 311,000,000원(갑 제4-9
호증의 기재) + OO시 OO읍 OO OOO-O 토지 가액 306,000,000원(갑 제8호증의 기재),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
39989 판결 등 참조.
○ 간주상속재산 중 공동담보 금액 : 1,260,993,932원(= 망인의 상속재산
중 책임재산 합계 1,518,343,890원2) - 피고 AAA의 기여분 가액
283,680,000원 - 피고 BBB의 기여분 중 공동담보 가액 54,314,823
원3) + CCC의 특별수익 80,644,865원)
○ CCC의 법정상속분 중 공동담보 금액 : 315,248,483원(= 위
1,260,993,932원 × 법정상속분 1/4)
○ CCC의 구체적 상속분 중 공동담보 금액 : 234,603,618원(= 위
315,248,483원 - 위 특별수익 80,644,865원)
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취득한 공동담보 가액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DDD 이 각 취득한 상속재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 AAA : 946,232,399원 =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 중 일부
142,346,028원(= 275,264,000원 × 3231/6248) + 별지 목록 기재 2항 부동산 1,346,000
원 + 별지 목록 기재 3항 부동산 53,368,900원 + 별지 목록 기재 6항 부동산 중 일부
77,361,971원(= 149,600,000원 × 3231/6248) + 별지 목록 기재 7항 부동산 중 일부
104,449,500원(= 208,899,000원 × 1/2) + 별지 목록 기재 10항 주식 567,360,000원
○ 피고 BBB : 195,049,990원(= 별지 목록 기재 5항 부동산 중 공동
담보 가액 108,629,647원 + 별지 목록 기재 8, 9항 부동산 중 공동담보 가액
86,420,343원)
2) 산식 : 상속재산 총액 2,205,195,900원 - 위 353,370,353원 - 위 333,481,657원
3) 산식 : 별지 기재 5항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108,629,647원 × 0.5
- 17 -
○ DDD : 377,061,499원 =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 중 일부
132,917,971원(= 275,264,000원 × 3017/6248) + 별지 목록 기재 4항 부동산
67,456,000원 + 별지 목록 기재 6항 부동산 중 일부 72,238,028원(= 149,600,000원 ×
3017/6248) + 별지 목록 기재 7항 부동산 중 일부 104,449,500원(= 208,899,000원 ×
1/2)
다) 나머지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중 공동담보 가액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 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취득하였을 구체적 상속분 중 공동담보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 AAA : 598,928,483원 6= 법정상속분 중 공동담보 가액
315,248,483원(산식은 CCC의 경우와 같다) + 기여분 283,680,000원 4
○ 피고 BBB : 369,563,306원 = 법정상속분 중 공동담보 가액
315,248,483원(산식은 CCC의 경우와 같다) + 기여분 중 공동담보 가액 54,314,823
원 3
○ DDD : 315,248,483원(법정상속분 중 공동담보 가액, 산식은 CCC
의 경우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상
속재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가운데 피고 AAA는 347,303,916원(=
946,232,399원 - 598,928,483원), DDD은 61,813,016원(= 377,061,499원 -
315,248,483원)을 각 초과취득한 반면, 피고 BBB은 위 협의로 인하여 174,513,316원
(= 369,563,306원 - 195,049,990원)을 상실하였다.
- 18 -
라) 가액배상의무의 주체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됨에 따
라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들은 피고 AAA와 DDD이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확정
(1) 피고 AAA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과 공동담보 가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본세만도
485,614,010원에 이르는 반면, 앞서 본대로 CCC이 상실한 공동담보 가액은
234,603,618원이므로 위 공동담보 가액 범위 내에서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수익자는 사해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취득한 이익 범위 내에서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 AAA도 초과취득한 공동담보 가액인 위
347,303,916원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되, 마찬가지로 공동담보를 초과취
득한 DDD과 각 초과취득금액에 비례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AAA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는 199,157,621원으로
산정된다 1= 234,603,618원 × 347,303,916원 / (347,303,916원 + 61,813,016원)
(2) 피고 BBB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의 경우와 비교하여 공동담보를 초과취득한 바 없으므로 가액
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피
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35,867,734원에 대한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 19 -
라. 피고 A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AA는 상속세 물납에 제공된 별지 목록 기재 6, 7항 부동산은 사해행
위 취소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위 물납된 부동산 및 피고 AAA가 납부한 추가 상속세 상당액은 공제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최초 부과된 상속세를 피고 AAA 및 권
용숙이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6, 7항 부동산으로 물납한 사실, CCC의 사전증여분 에 대해 추가로 부과된 상속세 32,528,820원은 피고 AAA가 직접 납부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부동산의 물납은 상속세 납부
방식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물납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부동산이 일반채권
자들의 공동담보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상속세채권과 이 사건 조세채권은
세목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 원고가 위 물납 및 추가 납부로 상속세채권의 만족 을 얻었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과의 관계에서도 원고가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고 보기 는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은 상속세 납부를 통해 CCC이 이익을 얻은 바가 있다면
위 피고나 DDD으로서는 CCC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
면 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과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은 위 각 가액상환금액의 합계인 235,025,355원(=
199,157,621원 + 35,867,73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피고 AAA 는 199,157,621원, 피고 BBB은 35,867,73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
- 20 -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1. 1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0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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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사전증여 등 특별수익분 및 기여분 일부 인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합10064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OOO |
|
피 고 |
AAA 외1명 |
|
변 론 종 결 |
2017.11.21 |
|
판 결 선 고 |
2018.1.11 |
주 문
1. 피고들과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은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AA는 XXX,XXX,XXX원, 피고 BBB은 XX,XXX,XXX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
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중 피고 BBB에 대한 부분 및 피고들과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401,222,73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AA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강서세무서장이 CCC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CCC 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CCC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본세 및 가산금 채권 을 보유하고 있다(이하 각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EEE의 사망과 CCC 등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EE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4. 2. 10.경 사망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주식(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하고 따로 특정이 필요할
경우 별지 기재 번호로 표시한다)은 피고들과 CCC, DDD에게 상속지분별로 상속되
었다.
2) 피고들과 CCC, DDD은 2014. 3. 20.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5, 8, 9항 부동산은 피고 BBB의 소유로 하고, 별지 목록 기재 1, 2, 3, 4,
6, 7항 부동산은 피고 AAA 및 DDD의 공동소유로 하며, CCC은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협의서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별지
목록 기재 10항 주식은 피고 AAA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
3) 이후 피고들 및 DDD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9항 부동산에 대하여 앞서
본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각 소유자 및 소유자별 지분은 다음 표 기재 와 같다(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4항 부동산의 경우 앞선 협의서 기재 내용과는 달리
2, 3항 부동산은 피고 AAA가, 4항 부동산은 DDD이 각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는데 실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은 아래 등기내용과 같았던 것으로 보인
다.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각 가액 및 담보설정 내용
1) 이 사건 상속재산별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한편 위 상속개시 당시 ① 별지 목록 기재 5항 부동산에는 망인을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XXX으로 하는 2006. 2. 15.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과 2009. 5. 4.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이 설정된 상태였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는 상속개시 당시 353,370,353원이었으며, ② 별지
목록 기재 8, 9항 부동산에는 XX시 XX읍 XX XX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피고
BBB 및 FFF을 각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XXX, XXX 채권최고액을 각
455,000,000원으로 하는 각 2013. 4. 8.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각 3억 5,000만 원이었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CC의 채무초과상태
위 협의 당시 CCC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앞서 본 조
세채무 중 본세만도 XXX,XXX,XXX원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 피고 AA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되지 않은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BB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6. 5. 12.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사항을 열람하면서 이 사
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2)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CC이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상속
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CC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중 피고들에게 귀속된 부분에 대한 각 가액배상을 구한다.
3) 피고 AAA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기여분, CCC의 특별수익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CCC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였고, 피고들이 CCC과 형제관
계에 있어 CCC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음을 알았던 이상 위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 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 AAA
1) 본안전 항변
피고 AAA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상속세에 대한 물납을 마쳤으며 이후 과세관청이 CCC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누락분 을 가산한 상속세 결정까지 하여 위 피고가 이에 대한 납부까지 마쳤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이미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존재를 알았다 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청구취지 확장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
백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① 주식회사 GG(이하 ‘GG’라고만 한다)는 피고 AAA가 운영하는 개인회사
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10항 주식은 위 피고의 기여분에 해당하고, 별지 목록 기재
5항 부동산은 피고 BBB이 배우자 사망 후 홀로 남은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망인 을 부양한 것에 대한 기여분이다. 따라서 위 주식 및 부동산은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
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
② CCC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미 ㉠ 피고 BB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8, 9항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넘겨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 원고에 의해 확인된 사전증여분 80,644,865원도 존재하므로 합계 약 2억 3,000만 원의 특별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것이다.
③ 위 각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고 피고 AAA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
납한 별지 목록 기재 6, 7항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CCC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④ 설령 위 협의가 사해행위라 해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로 인해 피고 권
용기는 위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⑤ 위 피고가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앞서 본 물납된 부동산의 가액 및
위 피고가 납부한 추가 상속세 상당액은 가액배상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
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
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
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
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 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 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
피건대, 을 제1,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A가 망
인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14. 8. 28. OO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6, 7항 부동산의 물납허가신청까지 하였으며 이에 대해 OO세무서장 이 2014. 10. 20.경 같은 해 11. 10.을 수납일로 정하여 상속세 전부에 대한 조건부 물납허가처분을 한 사실, 위 상속세 신고 당시 CCC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전혀 상속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가 제출된 사실, 위 상속세 신 고 이후 OO세무서는 CCC에 대한 망인의 사전증여분에 대하여 추가 상속세 부과처
분을 하였고 피고 AAA가 그에 따른 상속세로 32,528,820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세금신고 및 물납허가신청 접수, 추가 상
속세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각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까지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 주장과 같이 추
심 및 보전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사항을 열람함으로써 체납자의
구체적인 재산처분행위를 확인한 2016. 5. 12.경 비로소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
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한편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위와 같 이 보는 이상 2016. 12. 29.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신청 역시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AAA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 인정여부
1) 피보전채권 및 CCC의 채무초과
앞서 본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위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 고, CCC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
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 CCC, DDD 총 4명이 있고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4이다.
(2) 망인의 상속재산
상속 개시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앞서 본대로 합계 2,205,195,900
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주식이 있었다.
(3) 피고들의 기여분 인정 여부 및 그 가액
○ 피고 AAA의 별지 목록 기재 10항 주식
갑 제11-1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GG가 2016. 12. 5. 해
산될 때까지 피고 AAA가 대표이사, 망인, CCC이 각 사내이사, 피고 AAA의 아
내인 옥정임이 감사로 각 재직하여 위 회사의 임원은 모두 피고 AAA의 가족들이었
던 점, ② GG의 구 상호인 ‘주식회사 OO산업’은 위 피고의 주장대로 위 피고와 아
내인 KKK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원고가 제출한 사업자기본사
항조회 상으로도 피고 AAA가 GG의 사업자로 표시되는 점, ③ GG의 직원이었던
정병우, 조성백, 김민희도 위 피고가 GG의 경영상 의사결정, 재무관리, 인사권 행사
등을 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④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피고 BBB과 CCC, DDD도 위 주식을 피고 AAA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주식에 대한 피고 AAA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피고 AAA와 망인의 관계, 망인이 GG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위 주식을
보유하였던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르면
피고 AAA의 기여분 가액은 283,680,000원(= 567,360,000 × 0.5)이다.
○ 피고 BBB의 별지 목록 기재 5항 부동산
갑 제4-5호증, 을 제7, 8,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아내 OOO이
2006. 2. 23. 사망하여 망인은 위 시점부터 홀로 살아야 했던 점, ② 피고 BBB은
2008. 5.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5항 부동산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망인의
사망시점까지 약 5년 9개월 가량 망인을 부양하며 동거하였던 점, ③ 망인이 1929.생
의 노령으로 2009.경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수급권자가 될 정도로 상당한 정
도의 부양을 필요로 했다고 보이는 점, ④ 이에 대해 CCC, DDD, 피고 AAA도
위와 같은 피고 BBB의 부양을 인정하여 위 부동산을 피고 BBB의 기여분으로 인
정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피고가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망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 권용
운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피고 BBB과 망인의 관계, 피고 권용
운의 망인에 대한 부양기간 및 부양방식 등을 고려할 때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르면 피고 BBB의 기여분 가액은 231,000,000원(= 462,000,000원 × 0.5)이다.
(4) CCC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① 피고 AAA는, 피고 BBB이 별지 목록 기재 8, 9항 부동산을 담보 로 대출받은 3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CCC이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액
- 12 - 을 CCC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이 피고 AAA 주장과 같이 CCC에게 귀
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1억 5,000만 원을 CCC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금 채무자가 피고 BBB인 이상 피고
BBB과 CCC 사이에 위 돈에 관한 대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고 대출채무 가 남아있는 이상 이를 상속재산의 완전한 귀속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CCC이 위 금액 상당의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한편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이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으로부터 80,644,865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액은 CCC의 특별수익으로 본다.
(5) CCC의 구체적 상속분
○ 간주상속재산 : 1,771,160,765원(= 망인의 상속재산 2,205,195,900원
- 피고 AAA의 기여분 가액 283,680,000원 - 피고 BBB의 기여분 가액 231,000,000원 + CCC의 특별수익 80,644,865원)
○ CCC의 법정상속분 금액 : 442,790,191원(= 위 간주상속재산
1,771,160,765원 × 법정상속분 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CCC의 구체적 상속분 : 362,145,326원(= 위 법정상속분 금액
442,790,191원 - 위 특별수익 80,644,865원)
(6) 소결
채무초과상태인 CCC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이 위와 같이 존재함에 도 상속을 전부 포기한 이상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CCC의 채권자들에 대한
- 13 -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C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 중에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CCC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
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3)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 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CCC과 형제로서 개인적인 경제사정 등을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점, ② 피고 AAA 스스로도 CCC이 망인으로부터 돈을 받
아가거나 피고 BBB 명의로 대출받은 돈 일부를 받아가는 등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 고 AA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는 부족하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 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일부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수
익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지분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가액배상의 가부
앞서 본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가액배상은 원물반
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갑 제4-1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항 부동산 및 10항 주식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 목록 기재 5 내지 9항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존에 설정
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 말소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 이 이전되는 등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한 점, ②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
재산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
법을 통일할 필요도 있는 점, ③ 원고와 피고들 모두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해서는 특
별히 다투고 있지 않은 점, ④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와 수익자가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고 있고 그에 의하더라도 책임재산 보전이라
- 15 - 는 사해행위취소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대법
원 판결의 취지(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참조) 등을 함께 고려하
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한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상속재산 전
부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가액배상의 범위
가) CCC이 처분한 공동담보 가액의 확정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 및 피고들의 가액배상 범위를 확정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금액을 특정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별지 목록 기재 5항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앞서 본대로 353,370,353원이었으므로(위 채무가 상속 개시 이후 이 사
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이에 증감되었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위 협의 시점까
지 위 채무액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본다) 위 부동산 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인 108,629,647원(= 462,000,000원 - 353,370,353원)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한다. ② 한편 별지 목록 기재 8, 9항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7억 원(= 3억 5,000만 원 × 2) 중 위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은 333,481,657원1)으로 위 각 부동산 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인 86,420,343원(=
264,402,000원 + 155,500,000원 - 333,481,657원)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이다.
이에 따라 CCC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을 전부 포
기함으로써 처분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가액을 산정하면 234,603,618원이다(산
1) 산식 :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700,000,000원 × (별지 목록 기재 8항 부동산 가액 264,402,000원 + 별지 목록
기재 9항 부동산 가액 155,500,000원) / 위 264,402,000원 + 위 9항 기재 부동산의 전체 토지 가액 311,000,000원(갑 제4-9
호증의 기재) + OO시 OO읍 OO OOO-O 토지 가액 306,000,000원(갑 제8호증의 기재),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
39989 판결 등 참조.
○ 간주상속재산 중 공동담보 금액 : 1,260,993,932원(= 망인의 상속재산
중 책임재산 합계 1,518,343,890원2) - 피고 AAA의 기여분 가액
283,680,000원 - 피고 BBB의 기여분 중 공동담보 가액 54,314,823
원3) + CCC의 특별수익 80,644,865원)
○ CCC의 법정상속분 중 공동담보 금액 : 315,248,483원(= 위
1,260,993,932원 × 법정상속분 1/4)
○ CCC의 구체적 상속분 중 공동담보 금액 : 234,603,618원(= 위
315,248,483원 - 위 특별수익 80,644,865원)
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취득한 공동담보 가액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DDD 이 각 취득한 상속재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 AAA : 946,232,399원 =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 중 일부
142,346,028원(= 275,264,000원 × 3231/6248) + 별지 목록 기재 2항 부동산 1,346,000
원 + 별지 목록 기재 3항 부동산 53,368,900원 + 별지 목록 기재 6항 부동산 중 일부
77,361,971원(= 149,600,000원 × 3231/6248) + 별지 목록 기재 7항 부동산 중 일부
104,449,500원(= 208,899,000원 × 1/2) + 별지 목록 기재 10항 주식 567,360,000원
○ 피고 BBB : 195,049,990원(= 별지 목록 기재 5항 부동산 중 공동
담보 가액 108,629,647원 + 별지 목록 기재 8, 9항 부동산 중 공동담보 가액
86,420,343원)
2) 산식 : 상속재산 총액 2,205,195,900원 - 위 353,370,353원 - 위 333,481,657원
3) 산식 : 별지 기재 5항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108,629,647원 × 0.5
- 17 -
○ DDD : 377,061,499원 =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 중 일부
132,917,971원(= 275,264,000원 × 3017/6248) + 별지 목록 기재 4항 부동산
67,456,000원 + 별지 목록 기재 6항 부동산 중 일부 72,238,028원(= 149,600,000원 ×
3017/6248) + 별지 목록 기재 7항 부동산 중 일부 104,449,500원(= 208,899,000원 ×
1/2)
다) 나머지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중 공동담보 가액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 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취득하였을 구체적 상속분 중 공동담보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 AAA : 598,928,483원 6= 법정상속분 중 공동담보 가액
315,248,483원(산식은 CCC의 경우와 같다) + 기여분 283,680,000원 4
○ 피고 BBB : 369,563,306원 = 법정상속분 중 공동담보 가액
315,248,483원(산식은 CCC의 경우와 같다) + 기여분 중 공동담보 가액 54,314,823
원 3
○ DDD : 315,248,483원(법정상속분 중 공동담보 가액, 산식은 CCC
의 경우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상
속재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가운데 피고 AAA는 347,303,916원(=
946,232,399원 - 598,928,483원), DDD은 61,813,016원(= 377,061,499원 -
315,248,483원)을 각 초과취득한 반면, 피고 BBB은 위 협의로 인하여 174,513,316원
(= 369,563,306원 - 195,049,990원)을 상실하였다.
- 18 -
라) 가액배상의무의 주체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됨에 따
라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들은 피고 AAA와 DDD이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확정
(1) 피고 AAA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과 공동담보 가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본세만도
485,614,010원에 이르는 반면, 앞서 본대로 CCC이 상실한 공동담보 가액은
234,603,618원이므로 위 공동담보 가액 범위 내에서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수익자는 사해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취득한 이익 범위 내에서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 AAA도 초과취득한 공동담보 가액인 위
347,303,916원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되, 마찬가지로 공동담보를 초과취
득한 DDD과 각 초과취득금액에 비례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AAA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는 199,157,621원으로
산정된다 1= 234,603,618원 × 347,303,916원 / (347,303,916원 + 61,813,016원)
(2) 피고 BBB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의 경우와 비교하여 공동담보를 초과취득한 바 없으므로 가액
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피
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35,867,734원에 대한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 19 -
라. 피고 A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AA는 상속세 물납에 제공된 별지 목록 기재 6, 7항 부동산은 사해행
위 취소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위 물납된 부동산 및 피고 AAA가 납부한 추가 상속세 상당액은 공제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최초 부과된 상속세를 피고 AAA 및 권
용숙이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6, 7항 부동산으로 물납한 사실, CCC의 사전증여분 에 대해 추가로 부과된 상속세 32,528,820원은 피고 AAA가 직접 납부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부동산의 물납은 상속세 납부
방식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물납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부동산이 일반채권
자들의 공동담보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상속세채권과 이 사건 조세채권은
세목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 원고가 위 물납 및 추가 납부로 상속세채권의 만족 을 얻었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과의 관계에서도 원고가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고 보기 는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은 상속세 납부를 통해 CCC이 이익을 얻은 바가 있다면
위 피고나 DDD으로서는 CCC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
면 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과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은 위 각 가액상환금액의 합계인 235,025,355원(=
199,157,621원 + 35,867,73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피고 AAA 는 199,157,621원, 피고 BBB은 35,867,73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
- 20 -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1. 1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0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