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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추정 요건과 입증 책임 쟁점

대법원 2014두7251
판결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에 들어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되며, 반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여세 #예금이체 #증여 추정 #입증책임 #납세자
질의 응답
1.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이 인출한 예금이 나에게 입금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본 사람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귀하 명의로 예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예금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7251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예치된 경우 증여 사실을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러한 예금 이동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누가 증거를 제시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특별한 사정 등 입증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7251 판결에 따르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등의 입증은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때 어떤 경위로 증여 사실을 추정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 인출 후 납세자 명의 예금에 예치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이러한 흐름이 있으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7251 판결은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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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72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누183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0. 선고 대법원 2014두7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