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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기각 사유

대법원 2017두60444
판결 요약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 이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심리불속행 기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양도소득세 #세금부과처분 #상고심 #기각사유 #심리불속행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아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444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의 이유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 판결이 확정되고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444 판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대전고법 2017누2951)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밝혀진 경우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444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에 따라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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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04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51(2017.08.30)

판 결 선 고

2017.1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60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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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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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아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444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의 이유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 판결이 확정되고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444 판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대전고법 2017누2951)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밝혀진 경우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444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에 따라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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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04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51(2017.08.30)

판 결 선 고

2017.1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60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