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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내 농지 자경 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01
판결 요약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농지는 자경(자가 경작)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편입 시점 및 경과 기간이 결정적 기준입니다.
#주거지역 농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 감면 요건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
질의 응답
1.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서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 경작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01 판결은 주거지역 내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가 주거지역에 속하게 된 시점이 양도소득세 감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주거지역 편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양도했어야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01 판결은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3년이 경과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거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초과 경작한 농지였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01 판결 주문 및 요지는,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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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7누107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52727

변 론 종 결

2017. 10. 18.

판 결 선 고

2017.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5행 ⁠“을 제3호증의 기재” 다음에 ⁠“, 이

법원의 BB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1. 0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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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농지는 자경(자가 경작)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편입 시점 및 경과 기간이 결정적 기준입니다.
#주거지역 농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 감면 요건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
질의 응답
1.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서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 경작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01 판결은 주거지역 내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가 주거지역에 속하게 된 시점이 양도소득세 감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주거지역 편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양도했어야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01 판결은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3년이 경과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거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초과 경작한 농지였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01 판결 주문 및 요지는,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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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7누107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52727

변 론 종 결

2017. 10. 18.

판 결 선 고

2017.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5행 ⁠“을 제3호증의 기재” 다음에 ⁠“, 이

법원의 BB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1. 0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