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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며,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61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조00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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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2348 (2015.10.29) |
|
변 론 종 결 |
2016. 07. 12. |
|
판 결 선 고 |
2016. 08.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 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
[원고는, 과세관청이 매수인인 소외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대금을 시가인 000원이 아니라 실제 매매대금인 00원(전세금 포함)으로 인정하여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과세할 소득의 계산에 변동을 초래할 뿐 당사자 사이의 약정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하거나 기존 법률행위의 변경․소멸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점, 저가양수로 실제 양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받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는 별도의 과세근거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에서 과세관청이 취한 입장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행위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 “이러한”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위 인정사실 및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았고 새로 제출하는 증거에 맞게 기존의 주장을 변경하기도 하였는데, 새로 제출하는 증거가 사후에 원고의 이해관계에 맞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21호증의 1 및 갑23호증에는, 그 작성일로 기재된 날짜인 2009. 9. 24. 및 2010. 3. 8. 무렵 대표이사로 기재된 조△△은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원고가 대표이사였음에도, 조△△이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약정 및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위와 같이 사후에 원고의 이해관계에 맞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에서조차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제공하고, 건물은 임차인의 명도가 지연되고 불가할 경우 어차피 철거하고 멸실할 건물이므로, 무상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고 하여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6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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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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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661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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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조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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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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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2348 (2015.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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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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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8.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 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
[원고는, 과세관청이 매수인인 소외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대금을 시가인 000원이 아니라 실제 매매대금인 00원(전세금 포함)으로 인정하여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과세할 소득의 계산에 변동을 초래할 뿐 당사자 사이의 약정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하거나 기존 법률행위의 변경․소멸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점, 저가양수로 실제 양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받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는 별도의 과세근거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에서 과세관청이 취한 입장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행위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 “이러한”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위 인정사실 및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았고 새로 제출하는 증거에 맞게 기존의 주장을 변경하기도 하였는데, 새로 제출하는 증거가 사후에 원고의 이해관계에 맞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21호증의 1 및 갑23호증에는, 그 작성일로 기재된 날짜인 2009. 9. 24. 및 2010. 3. 8. 무렵 대표이사로 기재된 조△△은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원고가 대표이사였음에도, 조△△이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약정 및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위와 같이 사후에 원고의 이해관계에 맞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에서조차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제공하고, 건물은 임차인의 명도가 지연되고 불가할 경우 어차피 철거하고 멸실할 건물이므로, 무상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고 하여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6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