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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20484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 |
|
변 론 종 결 |
2017. 4. 13. |
|
판 결 선 고 |
2017. 6. 15.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6. 2.자 증여계약을 1억6,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김AA의 아들이고, 김AA은 양산시 △△ ▲▲-19 외 4곳에서 BB운수 등의 상호로 운수/화물차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2014. 3. 31.부터 2015. 6. 30.까지 순차로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폐업하였다.
나. 소외 김AA은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사업실적을 신고하며 거짓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방법으로 국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고, 금정세
무서장은 소외 김AA에게 조사통지를 하고 2015. 5. 8.부터 2015. 6. 11.까지 부가가
치세 세목별 조사를 한 후 2015. 8. 31.을 납부기한으로 2011. 1기 과세기간부터 2014.2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107,715,590원, 2011. 귀속부터 2014.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170,807,57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김AA의 국세 체납액은 27건 합계 약 2억 6,500만 원에 이른다.
다. 김AA은 2015. 6. 2.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6. 4. 접수 제687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7. 1. 잔존 피담보채무 1억 2,500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28697호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날 같은 지원 접수 제85520호로 주식회사 부산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6. 2. 기준 시가는 2억 6,200만 원이고, 2016. 10. 24.
기준 시가는 2억 9,3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박수현 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소외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은 각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 성립되어 있었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김AA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여하여 무자력상태를 야기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저해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가 증여를 받은 이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이라고 할수 없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시가라고 볼 2억 9,300만 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억 2,500만 원을 공제한 1억 6,800만 원을 가액배상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5. 6. 2.자 증여계약을 1억 6,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800만 원과 그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증여가 있은 후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사 원고가 2015. 6. 2. 소외 김AA의 사해행위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6. 4. 27.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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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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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20484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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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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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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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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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15.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6. 2.자 증여계약을 1억6,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김AA의 아들이고, 김AA은 양산시 △△ ▲▲-19 외 4곳에서 BB운수 등의 상호로 운수/화물차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2014. 3. 31.부터 2015. 6. 30.까지 순차로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폐업하였다.
나. 소외 김AA은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사업실적을 신고하며 거짓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방법으로 국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고, 금정세
무서장은 소외 김AA에게 조사통지를 하고 2015. 5. 8.부터 2015. 6. 11.까지 부가가
치세 세목별 조사를 한 후 2015. 8. 31.을 납부기한으로 2011. 1기 과세기간부터 2014.2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107,715,590원, 2011. 귀속부터 2014.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170,807,57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김AA의 국세 체납액은 27건 합계 약 2억 6,500만 원에 이른다.
다. 김AA은 2015. 6. 2.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6. 4. 접수 제687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7. 1. 잔존 피담보채무 1억 2,500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28697호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날 같은 지원 접수 제85520호로 주식회사 부산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6. 2. 기준 시가는 2억 6,200만 원이고, 2016. 10. 24.
기준 시가는 2억 9,3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박수현 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소외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은 각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 성립되어 있었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김AA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여하여 무자력상태를 야기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저해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가 증여를 받은 이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이라고 할수 없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시가라고 볼 2억 9,300만 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억 2,500만 원을 공제한 1억 6,800만 원을 가액배상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5. 6. 2.자 증여계약을 1억 6,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800만 원과 그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증여가 있은 후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사 원고가 2015. 6. 2. 소외 김AA의 사해행위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6. 4. 27.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