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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불명확 시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과 적법성

대법원 2017두5529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세무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분명 #실거래가 증명 #대통령령 기준 산정 #양도차익 계산
질의 응답
1. 실제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거래 취득가액이 불명확하면 양도차익을 대통령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299 판결은 실거래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과정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실거래가 불명확한 경우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대통령령 등의 기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299 판결에서 실거래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분쟁에서 실제 취득가액 입증이 중요합니까?
답변
실제 취득가액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불리하게 대통령령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각종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299 판결에서 실거래 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하면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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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실거래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52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7.12. 선고 2016누77751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5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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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세무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분명 #실거래가 증명 #대통령령 기준 산정 #양도차익 계산
질의 응답
1. 실제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거래 취득가액이 불명확하면 양도차익을 대통령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299 판결은 실거래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과정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실거래가 불명확한 경우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대통령령 등의 기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299 판결에서 실거래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분쟁에서 실제 취득가액 입증이 중요합니까?
답변
실제 취득가액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불리하게 대통령령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각종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299 판결에서 실거래 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하면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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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552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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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7.12. 선고 2016누77751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5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