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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탈세제보의 경우에는 탈세제보 또는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자진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탈세제보자로서는 탈세제보와 자진신고·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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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828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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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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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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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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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30.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공유자인 최OO, 양OO은 2008. 8. 23. 오OO과 사이에 OO시 OO구 OO동 129-3 소재 OO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9,800,000,000원(계약금 600,000,000원, 중도금 및 잔금 9,2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오OO의 병원개원 준비금 사정상 소유권 이전 전까지 계약일로부터 3개월(2008. 9. 1.∼2008. 11. 30.) 간은 월 4,000만 원, 이후 10개월(2008. 12. 1.∼2009. 9. 30.)은 월 6,000만 원을 매월 말일 오OO은 최OO, 양OO에게 지불한다(2개월 이상 연체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7조
① 최OO, 양OO은 계약 즉시 본 건물의 4층과 7층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한다.
제12조
본 매매계약대로 최OO, 양OO과 오OO은 책임을 준수키로 하며 최OO, 양OO이 불이행시는 계약금을 배액 반환하고, 오OO이 불이행시는 계약금을 포기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온전히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의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소송을 벌인 결과, 오OO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2. 1.~2.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12조에 따라 최OO, 양OO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600,000,000원과 중도금 1,000,000,00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입금’이라 한다)을 오OO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2013. 6. 25.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59246).
다. 한편, 원고는 2013. 10. 1. 피고에게 ‘최OO, 양OO이 이 사건 수입금을 얻었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신고를 누락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함과 아울러 위 나.항 기재 관련 민사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6. 9. 피고에게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9. 17.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입금은 종합소득세의 세원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오OO이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2010년경 내지는 2012년경이라고 할 것인데, 최OO, 양OO은 이 사건 수입금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탈세제보로 인한 세무조사가 있은 뒤에서야 비로소 신고하였으므로,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설령 이 사건 수입금의 귀속시기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민사판결의 확정시(2013. 6. 25.)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수입금의 귀속시기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어떤 거래로 인한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또한, 어떤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판결로써 확정된 경우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부당한 분쟁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때를 그 채권의 확정 시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따른 소득의 귀속연도 역시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오OO은 최OO, 양OO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2008. 8. 23. 계약금 600,000,000원, 2010. 4. 10. 중도금 1,0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잔금 8,200,000,000원은 미지급), ② 그 후 최OO, 양OO과 오OO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여 최OO, 양OO은 2011. 7.경 오OO을 상대로 그가 사용·수익 중인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③ 위 소송에서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그 귀책사유의 소재에 관하여 공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최OO, 양OO이 지급받은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오OO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던 사실, ④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2012. 5. 24. 오OO이 잔금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전제한 후 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12조에 따라 몰취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오OO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월차임 내지 부당이득{약 16억 원 상당 = 1,604,516,129원(6,000만 원 × 2010. 3.부터 2012. 4.까지 26개월분 + 6,000만 원 × 2012년 5월분 23/31) + 교통유발부담금 등 20,598,790원}으로서 최OO, 양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중도금반환채권을 초과하므로, 중도금도 최OO, 양OO에게 그대로 귀속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5089), ⑤ 오OO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5. 29. 원심의 결론을 받아들여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오OO이 최OO, 양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차임이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확장되었을 뿐 그 금액이 중도금반환채권을 초과하여 중도금이 최OO, 양OO에게 귀속된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13. 6. 25.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12나59246)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오OO이 잔금 8,200,000,000원을 남겨둔 채 매매대금의 약 16%에 해당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지급한 단계에서는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여전히 다분하므로, 그 단계에서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이 최OO, 양OO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판결에 나타난 분쟁의 경위, 성질,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최OO, 양OO이 오OO을 상대로 부당한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및 계약금과 중도금의 귀속에 관한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이 일단락된 위 판결 확정시인 2013년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오OO이 2010. 3.부터 최OO, 양OO에게 건물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변경된 잔금지급기일(2009. 12.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후 제1심 소송계속 중 최OO, 양OO의 해제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2. 1.경 내지는 2.경 해제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관련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최OO, 양OO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확정적인 소득으로 인식하여 그에 대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2010년 내지 2012년을 이 사건 수입금의 귀속시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포상금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탈루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은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징수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 제1호는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이에 대한 심사청구기간, 심판청구기간, 제소기간 등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잠실세무서, OOO세무서, OO세무서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최OO, 양OO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로 인하여 포상금 지급의 전제 요건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탈세제보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수입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징수가 불가능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65조의4 제5항 및 제18항 제1호의 문언에 따르면, 탈루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확해 보이는 점, 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인 포탈세액 역시 형사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고(대법원 2008. 4. 11.자 2007두26704 판결 참조) 위 시행령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탈세제보 후에 실제 부과처분 없이 자진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탈세제보와 자진신고·납부 사이의 관련성을 사실상 판단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서 포상금지급기준으로 정한 탈루세액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볼 여지가 많다.그런데 원고의 탈세제보 후 피고는 2014. 5. 12.경 최OO, 양OO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최OO, 양OO이 각각 2014. 6. 26. 및 같은 달 30. 자진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이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못하였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제2항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제70조 제1항(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는 ‘부동산 임대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OO, 양OO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등에 관하여 3 대 7의 비율로 동업을 하는 관계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여 2014. 6.경 2013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최OO, 양OO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2014. 5. 1.부터 2014. 6. 30.까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최OO, 양OO이 각각 2014. 6. 26. 및 같은 달 30. 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적법하고,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아 최OO, 양OO이 자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최OO, 양OO은 2015. 1. 23.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는데, 이는 당초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중도금 1,000,000,000원을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수입으로 보아 최OO, 양OO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88,740,460원이 2014. 12. 18. 이의신청에서 취소됨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추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견해를 달리하여 포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이 중요한 자료의 조사를 통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탈세제보의 경우에는 탈세제보 또는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자진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탈세제보자로서는 탈세제보와 자진신고·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다(그렇지 않을 경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려는 피제보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전에 탈세제보를 하여 일단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그런데 갑 제11, 18호증(사실확인서, 자필답변서)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소송 절차 밖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최OO이 자신을 탈세제보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OO은 현재 종전의 탈세계획을 진술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부터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에게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보이는바,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원고와 최OO의 대립되는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작성경위나 제출시기 등이 석연치 않고, 과세관청이 반대신문 등을 통하여 그 진술을 반박할 기회를 가지지도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탈세제보와 자진신고·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정도로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탈세제보에 따른 피고의 세무조사가 있은 뒤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도과되기 전에 최OO, 양OO이 자진하여 중도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최OO, 양OO이 탈세제보 내지는 탈세제보 후의 세무조사로 말미암아 비로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탈세제보가 최OO, 양OO에 대한 탈루세액 징수나 산정 등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8.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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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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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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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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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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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30.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공유자인 최OO, 양OO은 2008. 8. 23. 오OO과 사이에 OO시 OO구 OO동 129-3 소재 OO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9,800,000,000원(계약금 600,000,000원, 중도금 및 잔금 9,2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오OO의 병원개원 준비금 사정상 소유권 이전 전까지 계약일로부터 3개월(2008. 9. 1.∼2008. 11. 30.) 간은 월 4,000만 원, 이후 10개월(2008. 12. 1.∼2009. 9. 30.)은 월 6,000만 원을 매월 말일 오OO은 최OO, 양OO에게 지불한다(2개월 이상 연체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7조
① 최OO, 양OO은 계약 즉시 본 건물의 4층과 7층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한다.
제12조
본 매매계약대로 최OO, 양OO과 오OO은 책임을 준수키로 하며 최OO, 양OO이 불이행시는 계약금을 배액 반환하고, 오OO이 불이행시는 계약금을 포기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온전히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의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소송을 벌인 결과, 오OO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2. 1.~2.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12조에 따라 최OO, 양OO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600,000,000원과 중도금 1,000,000,00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입금’이라 한다)을 오OO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2013. 6. 25.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59246).
다. 한편, 원고는 2013. 10. 1. 피고에게 ‘최OO, 양OO이 이 사건 수입금을 얻었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신고를 누락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함과 아울러 위 나.항 기재 관련 민사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6. 9. 피고에게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9. 17.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입금은 종합소득세의 세원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오OO이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2010년경 내지는 2012년경이라고 할 것인데, 최OO, 양OO은 이 사건 수입금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탈세제보로 인한 세무조사가 있은 뒤에서야 비로소 신고하였으므로,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설령 이 사건 수입금의 귀속시기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민사판결의 확정시(2013. 6. 25.)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수입금의 귀속시기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어떤 거래로 인한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또한, 어떤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판결로써 확정된 경우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부당한 분쟁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때를 그 채권의 확정 시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따른 소득의 귀속연도 역시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오OO은 최OO, 양OO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2008. 8. 23. 계약금 600,000,000원, 2010. 4. 10. 중도금 1,0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잔금 8,200,000,000원은 미지급), ② 그 후 최OO, 양OO과 오OO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여 최OO, 양OO은 2011. 7.경 오OO을 상대로 그가 사용·수익 중인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③ 위 소송에서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그 귀책사유의 소재에 관하여 공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최OO, 양OO이 지급받은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오OO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던 사실, ④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2012. 5. 24. 오OO이 잔금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전제한 후 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12조에 따라 몰취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오OO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월차임 내지 부당이득{약 16억 원 상당 = 1,604,516,129원(6,000만 원 × 2010. 3.부터 2012. 4.까지 26개월분 + 6,000만 원 × 2012년 5월분 23/31) + 교통유발부담금 등 20,598,790원}으로서 최OO, 양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중도금반환채권을 초과하므로, 중도금도 최OO, 양OO에게 그대로 귀속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5089), ⑤ 오OO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5. 29. 원심의 결론을 받아들여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오OO이 최OO, 양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차임이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확장되었을 뿐 그 금액이 중도금반환채권을 초과하여 중도금이 최OO, 양OO에게 귀속된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13. 6. 25.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12나59246)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오OO이 잔금 8,200,000,000원을 남겨둔 채 매매대금의 약 16%에 해당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지급한 단계에서는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여전히 다분하므로, 그 단계에서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이 최OO, 양OO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판결에 나타난 분쟁의 경위, 성질,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최OO, 양OO이 오OO을 상대로 부당한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및 계약금과 중도금의 귀속에 관한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이 일단락된 위 판결 확정시인 2013년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오OO이 2010. 3.부터 최OO, 양OO에게 건물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변경된 잔금지급기일(2009. 12.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후 제1심 소송계속 중 최OO, 양OO의 해제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2. 1.경 내지는 2.경 해제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관련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최OO, 양OO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확정적인 소득으로 인식하여 그에 대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2010년 내지 2012년을 이 사건 수입금의 귀속시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포상금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탈루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은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징수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 제1호는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이에 대한 심사청구기간, 심판청구기간, 제소기간 등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잠실세무서, OOO세무서, OO세무서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최OO, 양OO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로 인하여 포상금 지급의 전제 요건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탈세제보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수입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징수가 불가능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65조의4 제5항 및 제18항 제1호의 문언에 따르면, 탈루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확해 보이는 점, 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인 포탈세액 역시 형사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고(대법원 2008. 4. 11.자 2007두26704 판결 참조) 위 시행령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탈세제보 후에 실제 부과처분 없이 자진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탈세제보와 자진신고·납부 사이의 관련성을 사실상 판단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서 포상금지급기준으로 정한 탈루세액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볼 여지가 많다.그런데 원고의 탈세제보 후 피고는 2014. 5. 12.경 최OO, 양OO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최OO, 양OO이 각각 2014. 6. 26. 및 같은 달 30. 자진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이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못하였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제2항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제70조 제1항(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는 ‘부동산 임대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OO, 양OO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등에 관하여 3 대 7의 비율로 동업을 하는 관계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여 2014. 6.경 2013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최OO, 양OO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2014. 5. 1.부터 2014. 6. 30.까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최OO, 양OO이 각각 2014. 6. 26. 및 같은 달 30. 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적법하고,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아 최OO, 양OO이 자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최OO, 양OO은 2015. 1. 23.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는데, 이는 당초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중도금 1,000,000,000원을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수입으로 보아 최OO, 양OO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88,740,460원이 2014. 12. 18. 이의신청에서 취소됨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추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견해를 달리하여 포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이 중요한 자료의 조사를 통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탈세제보의 경우에는 탈세제보 또는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자진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탈세제보자로서는 탈세제보와 자진신고·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다(그렇지 않을 경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려는 피제보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전에 탈세제보를 하여 일단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그런데 갑 제11, 18호증(사실확인서, 자필답변서)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소송 절차 밖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최OO이 자신을 탈세제보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OO은 현재 종전의 탈세계획을 진술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부터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에게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보이는바,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원고와 최OO의 대립되는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작성경위나 제출시기 등이 석연치 않고, 과세관청이 반대신문 등을 통하여 그 진술을 반박할 기회를 가지지도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탈세제보와 자진신고·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정도로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탈세제보에 따른 피고의 세무조사가 있은 뒤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도과되기 전에 최OO, 양OO이 자진하여 중도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최OO, 양OO이 탈세제보 내지는 탈세제보 후의 세무조사로 말미암아 비로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탈세제보가 최OO, 양OO에 대한 탈루세액 징수나 산정 등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8.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