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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문절차 위반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판단

2018도19034
판결 요약
피고인이 사전 청문절차 없이 구속된 후 절차적 위법이 시정되고,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은 경우에는 방어권이나 재판의 정당성 본질적 침해가 없었다고 보아 판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속영장 #청문절차 #판결취소 기준 #방어권 침해 #형사소송법
질의 응답
1. 구속영장 청문절차 위반이 있으면 상고사유가 되나요?
답변
단순한 구속절차의 법령위반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9034 판결은 구속 등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본질적 방어권 침해와 판결의 정당성 상실에 이르지 않는 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절차상 위법한 구속이 나중에 적법 절차로 전환되면 그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로 구속이 전환되고, 방어권이 유지되었다면 판결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9034 판결은 첫 위법한 구속 후 적법한 청문절차와 구속영장 발부, 변호인의 조력 등이 있었다면 판결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구속절차 위법시 방어권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침해가 있어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9034 판결은 소송절차 위법으로 인해 판결의 정당성이 부정될 정도의 방어권 침해가 있어야 상고이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4.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어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9034 판결은 10년 미만 형에는 양형부당 주장이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9034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72조,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공1985, 1218),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공1994하, 3302),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398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진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8. 선고 2018노2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 정한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하여 2018. 1. 19. 구속되었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위 구속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2018. 4. 13. 구속취소결정을 하고 적법한 청문절차를 밟아 구속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였다. 이와 같이 적법하게 발부된 새로운 구속영장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이 위 청문절차에서부터 제1심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체구금 과정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원심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정도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집행에 관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2018도190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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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문절차 위반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판단

2018도19034
판결 요약
피고인이 사전 청문절차 없이 구속된 후 절차적 위법이 시정되고,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은 경우에는 방어권이나 재판의 정당성 본질적 침해가 없었다고 보아 판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속영장 #청문절차 #판결취소 기준 #방어권 침해 #형사소송법
질의 응답
1. 구속영장 청문절차 위반이 있으면 상고사유가 되나요?
답변
단순한 구속절차의 법령위반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9034 판결은 구속 등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본질적 방어권 침해와 판결의 정당성 상실에 이르지 않는 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절차상 위법한 구속이 나중에 적법 절차로 전환되면 그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로 구속이 전환되고, 방어권이 유지되었다면 판결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9034 판결은 첫 위법한 구속 후 적법한 청문절차와 구속영장 발부, 변호인의 조력 등이 있었다면 판결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구속절차 위법시 방어권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침해가 있어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9034 판결은 소송절차 위법으로 인해 판결의 정당성이 부정될 정도의 방어권 침해가 있어야 상고이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4.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어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9034 판결은 10년 미만 형에는 양형부당 주장이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9034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72조,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공1985, 1218),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공1994하, 3302),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398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진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8. 선고 2018노2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 정한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하여 2018. 1. 19. 구속되었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위 구속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2018. 4. 13. 구속취소결정을 하고 적법한 청문절차를 밟아 구속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였다. 이와 같이 적법하게 발부된 새로운 구속영장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이 위 청문절차에서부터 제1심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체구금 과정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원심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정도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집행에 관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2018도190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