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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환지 청산금 변경 청구와 손해배상 주장 구별 필요 여부

2023다299321
판결 요약
도시개발구역 토지 공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청산금 지급(환지처분 청산금) 청구를 번갈아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단순히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 청산금 지급도 명확히 추가한 이상,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기각한 원심에는 청구취지·원인 판단 착오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환지 #청산금 #손해배상 #청구취지변경
질의 응답
1. 도시개발 환지 처분에서 청산금 산정에 불복하여 손해배상과 청산금 지급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손해배상과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지급 청구는 병합 또는 순차적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각각의 청구취지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9321 판결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원고가 두 청구 모두 추가한 점을 무시하고 손해배상만 단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도중에 손해배상 외에 환지처분 청산금 지급 청구를 추가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소송 진행 중에도 환지처분 청산금 지급 청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99321 판결은 소송 도중 추가 청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이를 무시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참고).
3. 청구형의 구별 없이 청구 전체를 기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청구 내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괄 기각하면 청구취지·청구원인 판단 착오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99321 판결은 청구를 개별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위법으로 보아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4. 환지처분 청산금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심리되나요?
답변
아니오,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지급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 절차로 심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99321 판결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9321 판결]

【판시사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공유하는 甲 등이 위 사업 시행자인 乙 조합을 상대로 환지계산서에 기재된 토지에 관한 청산금이 위법하게 산정되었고, 그로 인해 甲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乙 조합이 환지처분을 하면서 청산금을 결정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채 토지의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이익이 포함된 정당한 청산금과 乙 조합이 결정한 청산금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甲 등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乙 조합이 결정한 청산금 중 甲 등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사안에서, 甲 등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甲 등이 그 이전까지 乙 조합을 상대로 구한 정당한 청산금과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 차액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더하여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甲 등이 정당한 청산금 상당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으로만 단정하고, 乙 조합이 甲 등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2조


【전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지 담당변호사 김판묵)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3. 10. 18. 선고 2020나247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청산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구미시 ○○동(지번 1 생략) 일대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구미시 ○○동(지번 2 생략) 임야 164,368㎡를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 또는 단체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에서 위 구미시 ○○동(지번 2 생략) 임야 중 8,999㎡가 환지대상토지로 편입된다고 안내하였다. 이후 위 구미시 ○○동(지번 2 생략) 임야가 구미시 ○○동(지번 2 생략) 임야 154,265㎡와 같은 동 ⁠(지번 3 생략) 임야 10,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된 후, 피고는 2017. 12. 28. 원고들에게 ⁠‘환지대상토지의 편입면적이 8,999㎡에서 10,103㎡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예정지 지정변경공고를 하였고, 환지계산서로 이 사건 토지의 권리가액을 안내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0. 1. 29. 피고를 상대로 ⁠‘위 환지계산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산금이 위법하게 산정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2. 9.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고,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후 이를 공고하였는데, 위 환지처분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2,195,636,500원으로 결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2023. 7. 2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포함된 정당한 청산금은 2,757,452,761원인데, 피고가 개발이익을 배제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청산금을 2,195,636,5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정당한 청산금과 피고가 결정한 청산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561,816,621원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561,816,621원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바.  이후 원고들은 2023. 9.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2,195,636,500원으로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청산금 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환지처분에서 지급하기로 한 청산금액에 대해서도 피고로 하여금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7. 21. 자 청구취지변경서에 피고를 상대로 구한 위 각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위 2,195,636,500원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은 1,368,957,5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위 객관적인 거래가액보다 높은 2,195,636,500원으로 결정한 이상, 피고가 위 환지처분 및 그에 따른 청산금교부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들은 2023. 9.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들이 그 이전까지 피고를 상대로 구한 정당한 청산금과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 차액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더하여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들이 정당한 청산금 상당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으로만 단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청산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원고들이 원심에서 추가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므로, 이에 관한 심리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함을 밝혀둔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4. 04. 선고 2023다2993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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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환지 청산금 변경 청구와 손해배상 주장 구별 필요 여부

2023다299321
판결 요약
도시개발구역 토지 공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청산금 지급(환지처분 청산금) 청구를 번갈아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단순히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 청산금 지급도 명확히 추가한 이상,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기각한 원심에는 청구취지·원인 판단 착오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환지 #청산금 #손해배상 #청구취지변경
질의 응답
1. 도시개발 환지 처분에서 청산금 산정에 불복하여 손해배상과 청산금 지급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손해배상과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지급 청구는 병합 또는 순차적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각각의 청구취지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9321 판결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원고가 두 청구 모두 추가한 점을 무시하고 손해배상만 단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도중에 손해배상 외에 환지처분 청산금 지급 청구를 추가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소송 진행 중에도 환지처분 청산금 지급 청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99321 판결은 소송 도중 추가 청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이를 무시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참고).
3. 청구형의 구별 없이 청구 전체를 기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청구 내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괄 기각하면 청구취지·청구원인 판단 착오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99321 판결은 청구를 개별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위법으로 보아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4. 환지처분 청산금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심리되나요?
답변
아니오,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지급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 절차로 심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99321 판결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9321 판결]

【판시사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공유하는 甲 등이 위 사업 시행자인 乙 조합을 상대로 환지계산서에 기재된 토지에 관한 청산금이 위법하게 산정되었고, 그로 인해 甲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乙 조합이 환지처분을 하면서 청산금을 결정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채 토지의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이익이 포함된 정당한 청산금과 乙 조합이 결정한 청산금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甲 등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乙 조합이 결정한 청산금 중 甲 등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사안에서, 甲 등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甲 등이 그 이전까지 乙 조합을 상대로 구한 정당한 청산금과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 차액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더하여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甲 등이 정당한 청산금 상당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으로만 단정하고, 乙 조합이 甲 등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2조


【전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지 담당변호사 김판묵)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3. 10. 18. 선고 2020나247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청산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구미시 ○○동(지번 1 생략) 일대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구미시 ○○동(지번 2 생략) 임야 164,368㎡를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 또는 단체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에서 위 구미시 ○○동(지번 2 생략) 임야 중 8,999㎡가 환지대상토지로 편입된다고 안내하였다. 이후 위 구미시 ○○동(지번 2 생략) 임야가 구미시 ○○동(지번 2 생략) 임야 154,265㎡와 같은 동 ⁠(지번 3 생략) 임야 10,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된 후, 피고는 2017. 12. 28. 원고들에게 ⁠‘환지대상토지의 편입면적이 8,999㎡에서 10,103㎡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예정지 지정변경공고를 하였고, 환지계산서로 이 사건 토지의 권리가액을 안내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0. 1. 29. 피고를 상대로 ⁠‘위 환지계산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산금이 위법하게 산정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2. 9.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고,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후 이를 공고하였는데, 위 환지처분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2,195,636,500원으로 결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2023. 7. 2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포함된 정당한 청산금은 2,757,452,761원인데, 피고가 개발이익을 배제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청산금을 2,195,636,5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정당한 청산금과 피고가 결정한 청산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561,816,621원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561,816,621원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바.  이후 원고들은 2023. 9.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2,195,636,500원으로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청산금 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환지처분에서 지급하기로 한 청산금액에 대해서도 피고로 하여금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7. 21. 자 청구취지변경서에 피고를 상대로 구한 위 각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위 2,195,636,500원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은 1,368,957,5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위 객관적인 거래가액보다 높은 2,195,636,500원으로 결정한 이상, 피고가 위 환지처분 및 그에 따른 청산금교부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들은 2023. 9.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들이 그 이전까지 피고를 상대로 구한 정당한 청산금과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 차액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더하여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들이 정당한 청산금 상당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으로만 단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청산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원고들이 원심에서 추가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므로, 이에 관한 심리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함을 밝혀둔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4. 04. 선고 2023다2993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