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9321 판결]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공유하는 甲 등이 위 사업 시행자인 乙 조합을 상대로 환지계산서에 기재된 토지에 관한 청산금이 위법하게 산정되었고, 그로 인해 甲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乙 조합이 환지처분을 하면서 청산금을 결정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채 토지의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이익이 포함된 정당한 청산금과 乙 조합이 결정한 청산금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甲 등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乙 조합이 결정한 청산금 중 甲 등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사안에서, 甲 등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甲 등이 그 이전까지 乙 조합을 상대로 구한 정당한 청산금과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 차액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더하여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甲 등이 정당한 청산금 상당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으로만 단정하고, 乙 조합이 甲 등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외 2인)
○○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지 담당변호사 김판묵)
대구고법 2023. 10. 18. 선고 2020나24749 판결
원심판결 중 청산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구미시 ○○동(지번 1 생략) 일대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구미시 ○○동(지번 2 생략) 임야 164,368㎡를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 또는 단체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에서 위 구미시 ○○동(지번 2 생략) 임야 중 8,999㎡가 환지대상토지로 편입된다고 안내하였다. 이후 위 구미시 ○○동(지번 2 생략) 임야가 구미시 ○○동(지번 2 생략) 임야 154,265㎡와 같은 동 (지번 3 생략) 임야 10,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된 후, 피고는 2017. 12. 28. 원고들에게 ‘환지대상토지의 편입면적이 8,999㎡에서 10,103㎡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예정지 지정변경공고를 하였고, 환지계산서로 이 사건 토지의 권리가액을 안내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0. 1. 29. 피고를 상대로 ‘위 환지계산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산금이 위법하게 산정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2. 9.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고,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후 이를 공고하였는데, 위 환지처분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2,195,636,500원으로 결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2023. 7. 2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포함된 정당한 청산금은 2,757,452,761원인데, 피고가 개발이익을 배제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청산금을 2,195,636,5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정당한 청산금과 피고가 결정한 청산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561,816,621원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561,816,621원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바. 이후 원고들은 2023. 9.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2,195,636,500원으로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청산금 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환지처분에서 지급하기로 한 청산금액에 대해서도 피고로 하여금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7. 21. 자 청구취지변경서에 피고를 상대로 구한 위 각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위 2,195,636,500원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은 1,368,957,5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위 객관적인 거래가액보다 높은 2,195,636,500원으로 결정한 이상, 피고가 위 환지처분 및 그에 따른 청산금교부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들은 2023. 9.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들이 그 이전까지 피고를 상대로 구한 정당한 청산금과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 차액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더하여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들이 정당한 청산금 상당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으로만 단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청산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원고들이 원심에서 추가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므로, 이에 관한 심리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함을 밝혀둔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9321 판결]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공유하는 甲 등이 위 사업 시행자인 乙 조합을 상대로 환지계산서에 기재된 토지에 관한 청산금이 위법하게 산정되었고, 그로 인해 甲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乙 조합이 환지처분을 하면서 청산금을 결정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채 토지의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이익이 포함된 정당한 청산금과 乙 조합이 결정한 청산금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甲 등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乙 조합이 결정한 청산금 중 甲 등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사안에서, 甲 등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甲 등이 그 이전까지 乙 조합을 상대로 구한 정당한 청산금과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 차액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더하여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甲 등이 정당한 청산금 상당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으로만 단정하고, 乙 조합이 甲 등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외 2인)
○○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지 담당변호사 김판묵)
대구고법 2023. 10. 18. 선고 2020나24749 판결
원심판결 중 청산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구미시 ○○동(지번 1 생략) 일대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구미시 ○○동(지번 2 생략) 임야 164,368㎡를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 또는 단체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에서 위 구미시 ○○동(지번 2 생략) 임야 중 8,999㎡가 환지대상토지로 편입된다고 안내하였다. 이후 위 구미시 ○○동(지번 2 생략) 임야가 구미시 ○○동(지번 2 생략) 임야 154,265㎡와 같은 동 (지번 3 생략) 임야 10,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된 후, 피고는 2017. 12. 28. 원고들에게 ‘환지대상토지의 편입면적이 8,999㎡에서 10,103㎡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예정지 지정변경공고를 하였고, 환지계산서로 이 사건 토지의 권리가액을 안내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0. 1. 29. 피고를 상대로 ‘위 환지계산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산금이 위법하게 산정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2. 9.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고,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후 이를 공고하였는데, 위 환지처분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2,195,636,500원으로 결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2023. 7. 2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포함된 정당한 청산금은 2,757,452,761원인데, 피고가 개발이익을 배제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청산금을 2,195,636,5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정당한 청산금과 피고가 결정한 청산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561,816,621원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561,816,621원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바. 이후 원고들은 2023. 9.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2,195,636,500원으로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청산금 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환지처분에서 지급하기로 한 청산금액에 대해서도 피고로 하여금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7. 21. 자 청구취지변경서에 피고를 상대로 구한 위 각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위 2,195,636,500원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은 1,368,957,5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위 객관적인 거래가액보다 높은 2,195,636,500원으로 결정한 이상, 피고가 위 환지처분 및 그에 따른 청산금교부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들은 2023. 9.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들이 그 이전까지 피고를 상대로 구한 정당한 청산금과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 차액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더하여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들이 정당한 청산금 상당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으로만 단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청산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원고들이 원심에서 추가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므로, 이에 관한 심리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함을 밝혀둔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