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1심과 같음)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779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우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5구합126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8. 16. |
|
판 결 선 고 |
2017. 9.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40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20행에서 제3쪽 제3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의 “인정할 수 있고,” 다음 부분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개발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인 27억 원(공급가액)이 아닌 16억 원에 할인분양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갑 제4 내지 10호증과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개발과 그 운영자인 권◯◯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과 운용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관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원고의 위와 같은 할인분양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7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