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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할인분양 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허위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7966
판결 요약
오피스텔을 공급가액보다 할인받아 분양받은 경우, 명시된 공급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달라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할인분양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7966 판결은 실제 분양가와 세금계산서 기재가액이 다른 경우 할인분양 사실이 인정되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분양가액에 대한 분쟁에서 할인분양이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분양계약서와 실제 거래금액, 거래 과정에서의 문서와 관계자의 진술로 할인분양 사실이 인정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할인분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7966 판결은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과 다른 금액에 분양된 사실이 관계 증거에 의해 확인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할인분양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과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다를 때,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 성립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7966 판결은 실제 오피스텔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허위로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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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79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우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5구합126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16.

판 결 선 고

2017.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40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20행에서 제3쪽 제3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의 ⁠“인정할 수 있고,” 다음 부분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개발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인 27억 원(공급가액)이 아닌 16억 원에 할인분양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갑 제4 내지 10호증과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개발과 그 운영자인 권◯◯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과 운용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관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원고의 위와 같은 할인분양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7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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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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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피스텔 분양가액에 대한 분쟁에서 할인분양이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분양계약서와 실제 거래금액, 거래 과정에서의 문서와 관계자의 진술로 할인분양 사실이 인정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할인분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7966 판결은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과 다른 금액에 분양된 사실이 관계 증거에 의해 확인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할인분양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과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다를 때,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 성립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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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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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79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우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5구합126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16.

판 결 선 고

2017.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40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20행에서 제3쪽 제3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의 ⁠“인정할 수 있고,” 다음 부분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개발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인 27억 원(공급가액)이 아닌 16억 원에 할인분양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갑 제4 내지 10호증과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개발과 그 운영자인 권◯◯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과 운용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관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원고의 위와 같은 할인분양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7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