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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와 실체 판단 기준 및 압류등기의 유효성

대법원 2017두50935
판결 요약
이 판례는 가등기가 순위보전용인지 담보용인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며, 담보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 가져 해당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기 형식 기재만으로 압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담보가등기 #순위보전가등기 #압류등기 #부동산 가등기 #담보목적
질의 응답
1. 가등기가 순위보전용인지 담보목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가등기의 실제 목적이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형식적 등기 기재와 무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935 판결은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담보가등기인지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실체상 담보목적인 가등기에 대해 압류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담보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해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935 판결은 사안이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해당하므로 담보적 효력만 가지며, 압류등기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담보목적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압류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단순히 담보가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935 판결은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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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형식적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은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에 해당하므로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0935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CC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6. 14. 선고(창원)2017누10282판결

판 결 선 고

2017.10.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0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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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50935
판결 요약
이 판례는 가등기가 순위보전용인지 담보용인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며, 담보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 가져 해당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기 형식 기재만으로 압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담보가등기 #순위보전가등기 #압류등기 #부동산 가등기 #담보목적
질의 응답
1. 가등기가 순위보전용인지 담보목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가등기의 실제 목적이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형식적 등기 기재와 무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935 판결은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담보가등기인지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실체상 담보목적인 가등기에 대해 압류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담보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해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935 판결은 사안이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해당하므로 담보적 효력만 가지며, 압류등기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담보목적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압류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단순히 담보가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935 판결은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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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기각)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형식적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은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에 해당하므로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임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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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50935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CC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6. 14. 선고(창원)2017누10282판결

판 결 선 고

2017.10.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0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