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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 요건 불충족 시 즉시항고 기각 판단

2023로3
판결 요약
상소권회복은 상소 불능의 책임이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없음을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본 결정에서는 그 책임이 입증되지 않아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소권회복 #즉시항고 #상소권회복청구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형사소송법 제345조
질의 응답
1.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소권회복이 인정되려면 상소기간 내 상소를 불가피하게 못한 사유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로3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상소권회복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소권회복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로3 결정은 기록상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된 후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상소권회복의 요건 불충족 시, 이후 즉시항고 역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로3 결정은 원심의 상소권회복 기각이 적법하다고 보고, 즉시항고도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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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2023. 2. 2. 자 2023로3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2.자 2022초기1765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항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권준범 양우석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2. 02. 선고 2023로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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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로3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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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 #즉시항고 #상소권회복청구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형사소송법 제345조
질의 응답
1.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소권회복이 인정되려면 상소기간 내 상소를 불가피하게 못한 사유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로3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상소권회복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소권회복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로3 결정은 기록상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된 후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상소권회복의 요건 불충족 시, 이후 즉시항고 역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로3 결정은 원심의 상소권회복 기각이 적법하다고 보고, 즉시항고도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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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2023. 2. 2. 자 2023로3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2.자 2022초기1765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항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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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2. 02. 선고 2023로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