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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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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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질권은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우선원칙의 예외에 해당하고, 위 질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질권설정일과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나21374 공탁물출금청구권확인 |
|
원고, 피항소인 |
AAAAAA 주식회사 |
|
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단1679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7. 12. |
|
판 결 선 고 |
2017. 8.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BB농업협동조합이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호로 공탁한 15,000,000원의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노C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08. 2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나21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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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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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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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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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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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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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는 BBB농업협동조합이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호로 공탁한 15,000,000원의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노C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08. 2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나21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