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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재산에 대한 공익수용 무효 주장 및 가산세 감면 판단

대법원 2017두61478
판결 요약
관리신탁 재산이라고 하여 공익수용이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고, 신탁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상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신탁 #부동산 신탁 #공익사업 #수용 무효 #가산세 감면
질의 응답
1. 관리신탁된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관리신탁으로 이전된 재산이라도 공익수용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478 판결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 하여 수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리신탁된 재산의 수용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신탁이 설정된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478 판결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리신탁이 된 상태에서 수용 관련 불복방법이 있나요?
답변
관리신탁 자체를 사유로 수용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478 판결은 관리신탁만으로는 공익수용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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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 하여 수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1478(2017.12.07)

원고, 상고인

박**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8.25.선고 2017누39985 판결

판 결 선 고

2017.12.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61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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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61478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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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관리신탁된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관리신탁으로 이전된 재산이라도 공익수용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478 판결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 하여 수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리신탁된 재산의 수용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신탁이 설정된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478 판결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리신탁이 된 상태에서 수용 관련 불복방법이 있나요?
답변
관리신탁 자체를 사유로 수용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478 판결은 관리신탁만으로는 공익수용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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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1478(2017.12.07)

원고, 상고인

박**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8.25.선고 2017누39985 판결

판 결 선 고

2017.12.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61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