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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원고와 부림에너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과 무관하며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고, 관련인정이자는 비정상적인 대여행위라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 부림에너지주식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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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53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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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0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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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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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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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17. |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5,027,13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5,027,130원의 부과처분 중 42,246,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0.3면 3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충전소 예정부지에 관한 사전매매약정에 따라 dd의 실제 운영자
인 백yy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yy의 자녀 등으
로부터 dd의 주식을 양도받았는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
였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개서 등 dd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식
양도로서의 효력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2) 김포 00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충전소 예정부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dd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기존 충전소 부지에 대한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2014. 11.경 충전소 시설이 철거완료 되어 그 무렵 실질적으 로 폐업하였으며, 2010.00.00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가 취소되었고 2000 00.
00. 직권폐업하여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르렀다.
2)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dd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업무와 관련 없이 이 사건 대여금을 지
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등 채권을 포
기하였다. 또한 dd는 사업장을 김포시 00동 200로 이전하고 업종을 철근․
철강 도매 및 소매업으로 변경하여 2014년 이후에도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 되어야 한다.
(2) 원고는 dd로부터 약정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0 7면 11행의 “들고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
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
정된 채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참조).]
○ 8면 7행의 “(3)”부터 11행의 “어렵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는 사업 확장을 위하여 2010. 9. 14. dd와 사이에 도시개발구역 내
충전소 예정부지에 관하여 사전매매약정을 체결한 점, (4) 이 사건 대여금 490,000,000
원은 위 사전매매약정에 따른 중도금으로서 지급된 것이고, 다만 약정에 따라 형식상으로 이를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0. 8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
란 법인이 해산되어 상법의 절차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을 의미하는데, dd는 2014년 이후에도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까지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
금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시장, 00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d의 주업종이 2017. 3. 20.경 철근, 철강
도소매업으로 변경되었고, 2017. 3. 21. 사업장 소재지가 00시 00동 000로 정정되 고 폐업이 취소된 사실, dd는 2015. 2.분부터 2017. 2.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해 왔고, 2016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및 2017년 2기분
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dd가
기존 충전소 부지의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2014. 10.경 기존 충전
소 부지 위의 충전소 시설이 철거되었고, 2015. 4. 29.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후 2015. 12. 31. 직권폐업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
면 2014. 7. 6. 이후 dd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바 없으며, 2014~2017년 dd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내역은 총 33건, 합계 105,680,320원에 이르고,
2013.경부터는 지방세도 체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는 2013년경부터 재정악화로 기존 충전소 부지의
임대료 및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2014. 10.경 기존 충전소 시설이
철거되면서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나, 다만 채무관계 정리 등을 위하여 형
식적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2014년경 dd는 사실상 사업을 폐지
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고, 법인세법상 대손금이란 법인의 채권 가운데 회수할 수 없
게 된 채권으로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였거나, 법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더라 도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6870 판결 참조), 반드시 채무자인 법인이 청산을
종결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0. 9면 밑에서 3행의 “다만” 다음에 “중도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를, 밑에서 2행의
“비추어 보면,” 다음에 “원고가 dd로부터 약정상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
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를 각 추가한다.
0. 10면 11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상, dd가 경영부실 내지 재무상태의 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
금불산입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3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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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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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53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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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0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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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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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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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17. |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5,027,13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5,027,130원의 부과처분 중 42,246,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0.3면 3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충전소 예정부지에 관한 사전매매약정에 따라 dd의 실제 운영자
인 백yy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yy의 자녀 등으
로부터 dd의 주식을 양도받았는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
였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개서 등 dd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식
양도로서의 효력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2) 김포 00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충전소 예정부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dd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기존 충전소 부지에 대한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2014. 11.경 충전소 시설이 철거완료 되어 그 무렵 실질적으 로 폐업하였으며, 2010.00.00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가 취소되었고 2000 00.
00. 직권폐업하여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르렀다.
2)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dd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업무와 관련 없이 이 사건 대여금을 지
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등 채권을 포
기하였다. 또한 dd는 사업장을 김포시 00동 200로 이전하고 업종을 철근․
철강 도매 및 소매업으로 변경하여 2014년 이후에도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 되어야 한다.
(2) 원고는 dd로부터 약정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0 7면 11행의 “들고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
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
정된 채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참조).]
○ 8면 7행의 “(3)”부터 11행의 “어렵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는 사업 확장을 위하여 2010. 9. 14. dd와 사이에 도시개발구역 내
충전소 예정부지에 관하여 사전매매약정을 체결한 점, (4) 이 사건 대여금 490,000,000
원은 위 사전매매약정에 따른 중도금으로서 지급된 것이고, 다만 약정에 따라 형식상으로 이를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0. 8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
란 법인이 해산되어 상법의 절차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을 의미하는데, dd는 2014년 이후에도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까지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
금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시장, 00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d의 주업종이 2017. 3. 20.경 철근, 철강
도소매업으로 변경되었고, 2017. 3. 21. 사업장 소재지가 00시 00동 000로 정정되 고 폐업이 취소된 사실, dd는 2015. 2.분부터 2017. 2.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해 왔고, 2016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및 2017년 2기분
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dd가
기존 충전소 부지의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2014. 10.경 기존 충전
소 부지 위의 충전소 시설이 철거되었고, 2015. 4. 29.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후 2015. 12. 31. 직권폐업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
면 2014. 7. 6. 이후 dd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바 없으며, 2014~2017년 dd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내역은 총 33건, 합계 105,680,320원에 이르고,
2013.경부터는 지방세도 체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는 2013년경부터 재정악화로 기존 충전소 부지의
임대료 및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2014. 10.경 기존 충전소 시설이
철거되면서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나, 다만 채무관계 정리 등을 위하여 형
식적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2014년경 dd는 사실상 사업을 폐지
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고, 법인세법상 대손금이란 법인의 채권 가운데 회수할 수 없
게 된 채권으로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였거나, 법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더라 도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6870 판결 참조), 반드시 채무자인 법인이 청산을
종결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0. 9면 밑에서 3행의 “다만” 다음에 “중도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를, 밑에서 2행의
“비추어 보면,” 다음에 “원고가 dd로부터 약정상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
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를 각 추가한다.
0. 10면 11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상, dd가 경영부실 내지 재무상태의 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
금불산입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3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