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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청산인이 통모하여 작성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40365 배당이의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A |
|
변 론 종 결 |
2017. 7. 11. |
|
판 결 선 고 |
2017. 8. 22. |
주 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배368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10.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0원으로, 원고에게 xxx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산하 BBB세무서장은 C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국세 xxx원을 체납하자, 2008. 3. 31. DDD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DDD의 주식 전부를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08. 4. 4. 도달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5. 8. 4. 액면금 xxx만 원, 발행일 2015. 8. 4., 지급기일 2015. 8. 11.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고, 같은 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내용의 법무법인(유한) EEE 작성의 2015년 제15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2016.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6557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DDD, 청구금액을 xxx만 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DDD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원 지분의 예수금, 미지급금(배당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6. 9. DDD에게 송달되었다.
라. DDD은 2016. 7. 8. 소외 회사 채권자들의 출자증권가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에 대한 예수금 및 배당금 xxx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3191호로 공탁하였다.
마. 위 공탁 이후 실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배368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2016. 9. 13.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 xxx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10. 7.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xxx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진행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그로부터 7일 내인 2016.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7조의 규정상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서 법원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이거나 해석상 압류 또는 가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우선 이 사건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배당절차상 공탁금은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에 대한 예수금 및 배당금인데, 피고의 위 채권압류통지는 DDD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DDD의 주식 전부에 관한 것으로서 위 채권압류통지는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배당절차상 공탁금인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에 대한 예수금 및 배당금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탁금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국세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는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를 배당요구의 종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3채무자인 DDD은 2016. 7. 8.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그 이후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청산인 bbb가 통모하여 작성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8. 2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40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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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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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40365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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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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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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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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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22. |
주 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배368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10.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0원으로, 원고에게 xxx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산하 BBB세무서장은 C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국세 xxx원을 체납하자, 2008. 3. 31. DDD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DDD의 주식 전부를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08. 4. 4. 도달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5. 8. 4. 액면금 xxx만 원, 발행일 2015. 8. 4., 지급기일 2015. 8. 11.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고, 같은 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내용의 법무법인(유한) EEE 작성의 2015년 제15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2016.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6557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DDD, 청구금액을 xxx만 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DDD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원 지분의 예수금, 미지급금(배당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6. 9. DDD에게 송달되었다.
라. DDD은 2016. 7. 8. 소외 회사 채권자들의 출자증권가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에 대한 예수금 및 배당금 xxx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3191호로 공탁하였다.
마. 위 공탁 이후 실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배368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2016. 9. 13.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 xxx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10. 7.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xxx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진행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그로부터 7일 내인 2016.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7조의 규정상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서 법원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이거나 해석상 압류 또는 가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우선 이 사건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배당절차상 공탁금은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에 대한 예수금 및 배당금인데, 피고의 위 채권압류통지는 DDD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DDD의 주식 전부에 관한 것으로서 위 채권압류통지는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배당절차상 공탁금인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에 대한 예수금 및 배당금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탁금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국세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는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를 배당요구의 종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3채무자인 DDD은 2016. 7. 8.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그 이후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청산인 bbb가 통모하여 작성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8. 2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40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