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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 분쟁에서 계약서 진정성립 불인정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7나13623
판결 요약
매매계약에서 필수적 증거인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된 경우 잔금 채무의 존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계약서가 위조로 판단되어 잔금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채무 #계약서 위조 #계약서 진정성립 #매매대금 분쟁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 중 일부가 위조 논란이 있을 때 잔금채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서에 기초한 채무 면제 주장은 배척되고, 실질적으로 인정된 계약 작성·이행 정황에 따라 잔금채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나13623 판결은 제1계약서에 대한 진정성립이 부정되어 원고의 잔금 면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실제 지급 정황과 인정 가능한 계약서에 따라 잔금채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매매잔대금 일부만 지급 후 압류된 경우, 내가 전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계약서에 의한 지급 주장은 쉽지 않으며, 입증 가능한 계약서와 실제 지급내역을 토대로 잔금채무의 존재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나13623 판결은 실제로 잔대금 면제 특약을 포함한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지급된 금액만을 기지급대금으로 보고 잔금채무가 남아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매대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잔금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와 별도로 지급 내역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잔금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나13623 판결은 등기일과 계약 일자가 같더라도 잔금 전액을 지급했다는 별도의 입증이 없다면 잔금채무가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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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 3억 6,5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나13623

원고, 피항소인

최지용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17-07-09

변 론 종 결

2018-03-06

판 결 선 고

2018-04-06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AA은 2011. 12.경 원고가 AAA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합계 면적 약 12,307㎡,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김

호선 사이에는 매매대금이 10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여러 장 작성되었다.

1) 그중 2011. 12. 30.자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1), 이하 원고가 칭한 바에 따라 ⁠‘제

2계약서’라 한다)는 계약금 1억 원을 2011. 12. 30.에, 잔금 9억 원을 2012. 3. 5.에 각 지

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특약사항란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첨부된 별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이에 비해 2012. 1. 13.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2), 이하 원고가 칭한 바에 따

1) 갑 제10호증의 11면 및 을 제9호증과 같다.

2) 갑 제10호증의 9, 10면 및 을 제12호증과 같다.

- 3 -

특약사항

1. 갑(AAA,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있어 을이

갑에게 지불할 금액은 저축은행 6억과 연체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

2. 을은 이 사건 토지를 갑에게서 소유권 이전 취득 후 갑이 지정한 자에게 100평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3.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은 1항과 2항 지급 시 매매대금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4. 이 사건 토지 매매금액은 BB저축은행으로부터 설정한 채권최고금액인 10억 4

천만 원 중 10억 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라 ⁠‘제1계약서‘라 한다)는 하단의 특약사항란에 ⁠‘별지목록 특약사항이 본 계약에 우선한

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별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

다. 계약금 및 잔금의 액수와 지급기일에 관한 기재는 제2계약서의 기재내용과 같다.

나. 원고는 2012. 3.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BB저축은행 앞으 로 채무자 CCC,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근저당권(AAA이 CCC 명의로 대

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2. 3. 2. 위 저축은행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비에스 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634,293,547원(= 원금 600,000,000원 +

이자 34,293,547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637-26에서 분필된 같은 리

637-50 임야 330㎡(이하 ⁠‘이 사건 분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 금 1,300,000원’

으로 하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3. 29. 송현어촌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 주었다.

- 4 -

마.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분필토지에 관하여 송현어촌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 이외에는 이 사

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매매대금 등을 지급한 것이 없다.

바. 피고 산하 서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10억 원인 반면,

매수인인 원고가 이행한 금원은 635,593,547원(= 대출원리금 변제액 634,293,547원 + 이 사건 분필토지 매매대금 상당액 1,300,000원)에 불과하여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존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 2013. 7. 30. AAA의 이 사건 토

지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AAA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AAA의 체

납액 상당액인 290,803,230원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원고는 위 압류통지를 2013. 8. 6.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A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향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압류에 기해 압류금원의 지급을 최고

하거나 추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

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 판결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 5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다203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체납처분 에 기해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한 후, 현재까지 제3채무자인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청구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AAA에 대한 자신의 매매대금 채무의 존부에 관한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 가 피고가 위 매매대금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AAA은 2011. 12. 30. 제2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계약서를 실효시키

기로 합의하고 2012. 1. 13. 제1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1

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것이다. 제1계약서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은 AAA의 인

감도장에 의한 것이므로, 제1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제1계약서 별지 특

약사항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AAA이 지

정한 송현어촌계 앞으로 이 사건 분필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제1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 365,000,000원(= 매매대

금 10억 원 - 원고가 자인하는 기지급대금 635,000,000원3))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

3) 기지급대금의 합계액은 635,593,547원으로써 잔대금은 364,406,453원이지만,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기지급대금을

635,000,000원으로 보고 잔대금을 365,000,000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 6 -

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제2계약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

였을 뿐, 제1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제1계약서와 별지 특약사항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은 AAA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위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제2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기재된 10억 원이 고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원고가 자인하는 635,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AAA에게 매매잔대금 3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3호증, 을 제5, 8, 9,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및 당심 증인 AAA의 증언, 당심 감정인 DDD의 인영감정결과와 사실조회결 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제1계약서인 갑 제2호증(갑 제10호증의 9, 10면, 을 제12호증)은 AAA 이름 다음 에 날인된 AAA의 인영이 그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1

심 증인 EE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 을 수 없고, 원고와 AAA 사이에 제1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EEE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제1계약서와 같 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AAA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2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김호

선에게 매매대금 10억 원 중 635,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365,000,000원 상당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 7 -

이유 없다.

① 을 제5호증(AAA 인감도장 인영)은 AAA이 2013. 7. 29.경 국세체납과 관련

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 출석할 당시 자신의 인감도장은 인영 테두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담당공무원 앞에서 빈 A4 용지에 인감도장을 여러 번 날

인하여 인영을 현출해 놓은 것이다. 한편, 을 제8호증[매매계약서(지자체제출)]은 이 사

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토지 취·등록세를 신고하면서 태안군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인데, 여기에도 매도자란에 AA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② 당심 감정인 DDD의 인영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을 제5호증과 을 제8호증 및 제2계약서인 을 제9호증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은 인영 테두리

일부의 파손 위치 및 형태, 인획 등이 일치하는 등 동일한 것인 반면, 제1계약서인 을

제12호증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은 인영 테두리에 파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

획 등도 전반적으로 불일치하는 등 상이한 인영으로 감정되었다.

③ 이 사건 토지의 등기원인은 ⁠‘2012. 1. 13. 매매’로서 제1계약서의 작성일자와 같 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등기원인은 제1계약서 가 아니라 2012. 1. 13.자로 작성된 갑 제13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을 등기서류로 제

출함에 따른 것인데, 갑 제13호증의 내용은 제1계약서와 다르고 오히려 제2계약서 및 을 제8호증[매매계약서(지자체제출)]과 동일하며(즉, 별지 특약사항이 따로 없다), 거기 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도 인영 테두리 일부가 파손된 모습으로서 제2계약서 및 을 제8호증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과 동일해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등기원인일자만으로 제1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AAA은 제2계약서(갑 제9호증, 을 제9호증)에 매도인으로서 날인하였으며, 원

- 8 -

고로부터 매매대금 10억 원 중 635,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나13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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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필수적 증거인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된 경우 잔금 채무의 존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계약서가 위조로 판단되어 잔금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채무 #계약서 위조 #계약서 진정성립 #매매대금 분쟁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 중 일부가 위조 논란이 있을 때 잔금채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서에 기초한 채무 면제 주장은 배척되고, 실질적으로 인정된 계약 작성·이행 정황에 따라 잔금채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나13623 판결은 제1계약서에 대한 진정성립이 부정되어 원고의 잔금 면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실제 지급 정황과 인정 가능한 계약서에 따라 잔금채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매매잔대금 일부만 지급 후 압류된 경우, 내가 전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계약서에 의한 지급 주장은 쉽지 않으며, 입증 가능한 계약서와 실제 지급내역을 토대로 잔금채무의 존재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나13623 판결은 실제로 잔대금 면제 특약을 포함한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지급된 금액만을 기지급대금으로 보고 잔금채무가 남아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매대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잔금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와 별도로 지급 내역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잔금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나13623 판결은 등기일과 계약 일자가 같더라도 잔금 전액을 지급했다는 별도의 입증이 없다면 잔금채무가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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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 3억 6,5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나13623

원고, 피항소인

최지용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17-07-09

변 론 종 결

2018-03-06

판 결 선 고

2018-04-06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AA은 2011. 12.경 원고가 AAA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합계 면적 약 12,307㎡,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김

호선 사이에는 매매대금이 10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여러 장 작성되었다.

1) 그중 2011. 12. 30.자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1), 이하 원고가 칭한 바에 따라 ⁠‘제

2계약서’라 한다)는 계약금 1억 원을 2011. 12. 30.에, 잔금 9억 원을 2012. 3. 5.에 각 지

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특약사항란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첨부된 별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이에 비해 2012. 1. 13.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2), 이하 원고가 칭한 바에 따

1) 갑 제10호증의 11면 및 을 제9호증과 같다.

2) 갑 제10호증의 9, 10면 및 을 제12호증과 같다.

- 3 -

특약사항

1. 갑(AAA,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있어 을이

갑에게 지불할 금액은 저축은행 6억과 연체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

2. 을은 이 사건 토지를 갑에게서 소유권 이전 취득 후 갑이 지정한 자에게 100평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3.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은 1항과 2항 지급 시 매매대금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4. 이 사건 토지 매매금액은 BB저축은행으로부터 설정한 채권최고금액인 10억 4

천만 원 중 10억 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라 ⁠‘제1계약서‘라 한다)는 하단의 특약사항란에 ⁠‘별지목록 특약사항이 본 계약에 우선한

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별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

다. 계약금 및 잔금의 액수와 지급기일에 관한 기재는 제2계약서의 기재내용과 같다.

나. 원고는 2012. 3.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BB저축은행 앞으 로 채무자 CCC,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근저당권(AAA이 CCC 명의로 대

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2. 3. 2. 위 저축은행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비에스 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634,293,547원(= 원금 600,000,000원 +

이자 34,293,547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637-26에서 분필된 같은 리

637-50 임야 330㎡(이하 ⁠‘이 사건 분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 금 1,300,000원’

으로 하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3. 29. 송현어촌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 주었다.

- 4 -

마.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분필토지에 관하여 송현어촌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 이외에는 이 사

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매매대금 등을 지급한 것이 없다.

바. 피고 산하 서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10억 원인 반면,

매수인인 원고가 이행한 금원은 635,593,547원(= 대출원리금 변제액 634,293,547원 + 이 사건 분필토지 매매대금 상당액 1,300,000원)에 불과하여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존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 2013. 7. 30. AAA의 이 사건 토

지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AAA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AAA의 체

납액 상당액인 290,803,230원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원고는 위 압류통지를 2013. 8. 6.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A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향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압류에 기해 압류금원의 지급을 최고

하거나 추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

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 판결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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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다203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체납처분 에 기해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한 후, 현재까지 제3채무자인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청구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AAA에 대한 자신의 매매대금 채무의 존부에 관한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 가 피고가 위 매매대금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AAA은 2011. 12. 30. 제2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계약서를 실효시키

기로 합의하고 2012. 1. 13. 제1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1

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것이다. 제1계약서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은 AAA의 인

감도장에 의한 것이므로, 제1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제1계약서 별지 특

약사항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AAA이 지

정한 송현어촌계 앞으로 이 사건 분필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제1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 365,000,000원(= 매매대

금 10억 원 - 원고가 자인하는 기지급대금 635,000,000원3))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

3) 기지급대금의 합계액은 635,593,547원으로써 잔대금은 364,406,453원이지만,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기지급대금을

635,000,000원으로 보고 잔대금을 365,000,000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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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제2계약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

였을 뿐, 제1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제1계약서와 별지 특약사항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은 AAA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위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제2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기재된 10억 원이 고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원고가 자인하는 635,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AAA에게 매매잔대금 3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3호증, 을 제5, 8, 9,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및 당심 증인 AAA의 증언, 당심 감정인 DDD의 인영감정결과와 사실조회결 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제1계약서인 갑 제2호증(갑 제10호증의 9, 10면, 을 제12호증)은 AAA 이름 다음 에 날인된 AAA의 인영이 그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1

심 증인 EE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 을 수 없고, 원고와 AAA 사이에 제1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EEE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제1계약서와 같 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AAA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2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김호

선에게 매매대금 10억 원 중 635,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365,000,000원 상당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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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다.

① 을 제5호증(AAA 인감도장 인영)은 AAA이 2013. 7. 29.경 국세체납과 관련

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 출석할 당시 자신의 인감도장은 인영 테두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담당공무원 앞에서 빈 A4 용지에 인감도장을 여러 번 날

인하여 인영을 현출해 놓은 것이다. 한편, 을 제8호증[매매계약서(지자체제출)]은 이 사

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토지 취·등록세를 신고하면서 태안군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인데, 여기에도 매도자란에 AA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② 당심 감정인 DDD의 인영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을 제5호증과 을 제8호증 및 제2계약서인 을 제9호증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은 인영 테두리

일부의 파손 위치 및 형태, 인획 등이 일치하는 등 동일한 것인 반면, 제1계약서인 을

제12호증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은 인영 테두리에 파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

획 등도 전반적으로 불일치하는 등 상이한 인영으로 감정되었다.

③ 이 사건 토지의 등기원인은 ⁠‘2012. 1. 13. 매매’로서 제1계약서의 작성일자와 같 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등기원인은 제1계약서 가 아니라 2012. 1. 13.자로 작성된 갑 제13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을 등기서류로 제

출함에 따른 것인데, 갑 제13호증의 내용은 제1계약서와 다르고 오히려 제2계약서 및 을 제8호증[매매계약서(지자체제출)]과 동일하며(즉, 별지 특약사항이 따로 없다), 거기 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도 인영 테두리 일부가 파손된 모습으로서 제2계약서 및 을 제8호증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과 동일해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등기원인일자만으로 제1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AAA은 제2계약서(갑 제9호증, 을 제9호증)에 매도인으로서 날인하였으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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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부터 매매대금 10억 원 중 635,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나13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