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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 3억 6,5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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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7나1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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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최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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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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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7-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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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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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06 |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AA은 2011. 12.경 원고가 AAA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합계 면적 약 12,307㎡,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김
호선 사이에는 매매대금이 10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여러 장 작성되었다.
1) 그중 2011. 12. 30.자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1), 이하 원고가 칭한 바에 따라 ‘제
2계약서’라 한다)는 계약금 1억 원을 2011. 12. 30.에, 잔금 9억 원을 2012. 3. 5.에 각 지
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특약사항란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첨부된 별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이에 비해 2012. 1. 13.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2), 이하 원고가 칭한 바에 따
1) 갑 제10호증의 11면 및 을 제9호증과 같다.
2) 갑 제10호증의 9, 10면 및 을 제12호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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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1. 갑(AAA,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있어 을이
갑에게 지불할 금액은 저축은행 6억과 연체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
2. 을은 이 사건 토지를 갑에게서 소유권 이전 취득 후 갑이 지정한 자에게 100평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3.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은 1항과 2항 지급 시 매매대금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4. 이 사건 토지 매매금액은 BB저축은행으로부터 설정한 채권최고금액인 10억 4
천만 원 중 10억 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라 ‘제1계약서‘라 한다)는 하단의 특약사항란에 ‘별지목록 특약사항이 본 계약에 우선한
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별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
다. 계약금 및 잔금의 액수와 지급기일에 관한 기재는 제2계약서의 기재내용과 같다.
나. 원고는 2012. 3.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BB저축은행 앞으 로 채무자 CCC,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근저당권(AAA이 CCC 명의로 대
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2. 3. 2. 위 저축은행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비에스 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634,293,547원(= 원금 600,000,000원 +
이자 34,293,547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637-26에서 분필된 같은 리
637-50 임야 330㎡(이하 ‘이 사건 분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 금 1,300,000원’
으로 하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3. 29. 송현어촌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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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분필토지에 관하여 송현어촌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 이외에는 이 사
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매매대금 등을 지급한 것이 없다.
바. 피고 산하 서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10억 원인 반면,
매수인인 원고가 이행한 금원은 635,593,547원(= 대출원리금 변제액 634,293,547원 + 이 사건 분필토지 매매대금 상당액 1,300,000원)에 불과하여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존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 2013. 7. 30. AAA의 이 사건 토
지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AAA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AAA의 체
납액 상당액인 290,803,230원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원고는 위 압류통지를 2013. 8. 6.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A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향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압류에 기해 압류금원의 지급을 최고
하거나 추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
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 판결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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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다203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체납처분 에 기해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한 후, 현재까지 제3채무자인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청구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AAA에 대한 자신의 매매대금 채무의 존부에 관한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 가 피고가 위 매매대금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AAA은 2011. 12. 30. 제2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계약서를 실효시키
기로 합의하고 2012. 1. 13. 제1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1
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것이다. 제1계약서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은 AAA의 인
감도장에 의한 것이므로, 제1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제1계약서 별지 특
약사항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AAA이 지
정한 송현어촌계 앞으로 이 사건 분필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제1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 365,000,000원(= 매매대
금 10억 원 - 원고가 자인하는 기지급대금 635,000,000원3))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
3) 기지급대금의 합계액은 635,593,547원으로써 잔대금은 364,406,453원이지만,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기지급대금을
635,000,000원으로 보고 잔대금을 365,000,000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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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제2계약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
였을 뿐, 제1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제1계약서와 별지 특약사항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은 AAA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위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제2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기재된 10억 원이 고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원고가 자인하는 635,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AAA에게 매매잔대금 3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3호증, 을 제5, 8, 9,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및 당심 증인 AAA의 증언, 당심 감정인 DDD의 인영감정결과와 사실조회결 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제1계약서인 갑 제2호증(갑 제10호증의 9, 10면, 을 제12호증)은 AAA 이름 다음 에 날인된 AAA의 인영이 그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1
심 증인 EE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 을 수 없고, 원고와 AAA 사이에 제1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EEE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제1계약서와 같 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AAA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2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김호
선에게 매매대금 10억 원 중 635,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365,000,000원 상당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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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다.
① 을 제5호증(AAA 인감도장 인영)은 AAA이 2013. 7. 29.경 국세체납과 관련
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 출석할 당시 자신의 인감도장은 인영 테두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담당공무원 앞에서 빈 A4 용지에 인감도장을 여러 번 날
인하여 인영을 현출해 놓은 것이다. 한편, 을 제8호증[매매계약서(지자체제출)]은 이 사
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토지 취·등록세를 신고하면서 태안군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인데, 여기에도 매도자란에 AA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② 당심 감정인 DDD의 인영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을 제5호증과 을 제8호증 및 제2계약서인 을 제9호증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은 인영 테두리
일부의 파손 위치 및 형태, 인획 등이 일치하는 등 동일한 것인 반면, 제1계약서인 을
제12호증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은 인영 테두리에 파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
획 등도 전반적으로 불일치하는 등 상이한 인영으로 감정되었다.
③ 이 사건 토지의 등기원인은 ‘2012. 1. 13. 매매’로서 제1계약서의 작성일자와 같 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등기원인은 제1계약서 가 아니라 2012. 1. 13.자로 작성된 갑 제13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을 등기서류로 제
출함에 따른 것인데, 갑 제13호증의 내용은 제1계약서와 다르고 오히려 제2계약서 및 을 제8호증[매매계약서(지자체제출)]과 동일하며(즉, 별지 특약사항이 따로 없다), 거기 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도 인영 테두리 일부가 파손된 모습으로서 제2계약서 및 을 제8호증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과 동일해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등기원인일자만으로 제1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AAA은 제2계약서(갑 제9호증, 을 제9호증)에 매도인으로서 날인하였으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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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부터 매매대금 10억 원 중 635,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나13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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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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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7나1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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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최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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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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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7-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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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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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06 |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AA은 2011. 12.경 원고가 AAA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합계 면적 약 12,307㎡,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김
호선 사이에는 매매대금이 10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여러 장 작성되었다.
1) 그중 2011. 12. 30.자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1), 이하 원고가 칭한 바에 따라 ‘제
2계약서’라 한다)는 계약금 1억 원을 2011. 12. 30.에, 잔금 9억 원을 2012. 3. 5.에 각 지
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특약사항란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첨부된 별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이에 비해 2012. 1. 13.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2), 이하 원고가 칭한 바에 따
1) 갑 제10호증의 11면 및 을 제9호증과 같다.
2) 갑 제10호증의 9, 10면 및 을 제12호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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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1. 갑(AAA,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있어 을이
갑에게 지불할 금액은 저축은행 6억과 연체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
2. 을은 이 사건 토지를 갑에게서 소유권 이전 취득 후 갑이 지정한 자에게 100평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3.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은 1항과 2항 지급 시 매매대금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4. 이 사건 토지 매매금액은 BB저축은행으로부터 설정한 채권최고금액인 10억 4
천만 원 중 10억 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라 ‘제1계약서‘라 한다)는 하단의 특약사항란에 ‘별지목록 특약사항이 본 계약에 우선한
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별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
다. 계약금 및 잔금의 액수와 지급기일에 관한 기재는 제2계약서의 기재내용과 같다.
나. 원고는 2012. 3.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BB저축은행 앞으 로 채무자 CCC,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근저당권(AAA이 CCC 명의로 대
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2. 3. 2. 위 저축은행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비에스 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634,293,547원(= 원금 600,000,000원 +
이자 34,293,547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637-26에서 분필된 같은 리
637-50 임야 330㎡(이하 ‘이 사건 분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 금 1,300,000원’
으로 하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3. 29. 송현어촌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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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분필토지에 관하여 송현어촌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 이외에는 이 사
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매매대금 등을 지급한 것이 없다.
바. 피고 산하 서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10억 원인 반면,
매수인인 원고가 이행한 금원은 635,593,547원(= 대출원리금 변제액 634,293,547원 + 이 사건 분필토지 매매대금 상당액 1,300,000원)에 불과하여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존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 2013. 7. 30. AAA의 이 사건 토
지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AAA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AAA의 체
납액 상당액인 290,803,230원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원고는 위 압류통지를 2013. 8. 6.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A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향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압류에 기해 압류금원의 지급을 최고
하거나 추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
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 판결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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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다203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체납처분 에 기해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한 후, 현재까지 제3채무자인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청구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AAA에 대한 자신의 매매대금 채무의 존부에 관한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 가 피고가 위 매매대금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AAA은 2011. 12. 30. 제2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계약서를 실효시키
기로 합의하고 2012. 1. 13. 제1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1
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것이다. 제1계약서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은 AAA의 인
감도장에 의한 것이므로, 제1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제1계약서 별지 특
약사항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AAA이 지
정한 송현어촌계 앞으로 이 사건 분필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제1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 365,000,000원(= 매매대
금 10억 원 - 원고가 자인하는 기지급대금 635,000,000원3))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
3) 기지급대금의 합계액은 635,593,547원으로써 잔대금은 364,406,453원이지만,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기지급대금을
635,000,000원으로 보고 잔대금을 365,000,000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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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제2계약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
였을 뿐, 제1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제1계약서와 별지 특약사항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은 AAA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위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제2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기재된 10억 원이 고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원고가 자인하는 635,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AAA에게 매매잔대금 3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3호증, 을 제5, 8, 9,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및 당심 증인 AAA의 증언, 당심 감정인 DDD의 인영감정결과와 사실조회결 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제1계약서인 갑 제2호증(갑 제10호증의 9, 10면, 을 제12호증)은 AAA 이름 다음 에 날인된 AAA의 인영이 그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1
심 증인 EE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 을 수 없고, 원고와 AAA 사이에 제1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EEE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제1계약서와 같 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AAA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2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김호
선에게 매매대금 10억 원 중 635,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365,000,000원 상당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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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다.
① 을 제5호증(AAA 인감도장 인영)은 AAA이 2013. 7. 29.경 국세체납과 관련
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 출석할 당시 자신의 인감도장은 인영 테두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담당공무원 앞에서 빈 A4 용지에 인감도장을 여러 번 날
인하여 인영을 현출해 놓은 것이다. 한편, 을 제8호증[매매계약서(지자체제출)]은 이 사
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토지 취·등록세를 신고하면서 태안군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인데, 여기에도 매도자란에 AA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② 당심 감정인 DDD의 인영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을 제5호증과 을 제8호증 및 제2계약서인 을 제9호증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은 인영 테두리
일부의 파손 위치 및 형태, 인획 등이 일치하는 등 동일한 것인 반면, 제1계약서인 을
제12호증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은 인영 테두리에 파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
획 등도 전반적으로 불일치하는 등 상이한 인영으로 감정되었다.
③ 이 사건 토지의 등기원인은 ‘2012. 1. 13. 매매’로서 제1계약서의 작성일자와 같 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등기원인은 제1계약서 가 아니라 2012. 1. 13.자로 작성된 갑 제13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을 등기서류로 제
출함에 따른 것인데, 갑 제13호증의 내용은 제1계약서와 다르고 오히려 제2계약서 및 을 제8호증[매매계약서(지자체제출)]과 동일하며(즉, 별지 특약사항이 따로 없다), 거기 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도 인영 테두리 일부가 파손된 모습으로서 제2계약서 및 을 제8호증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과 동일해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등기원인일자만으로 제1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AAA은 제2계약서(갑 제9호증, 을 제9호증)에 매도인으로서 날인하였으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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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부터 매매대금 10억 원 중 635,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나13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