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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내 신축·증축 취득세 중과 적용범위 판단

2012두6551
판결 요약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해 취득한 경우, 이전 위치가 동일 권역이어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단순 사무실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증축인 경우 중과세를 원칙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본점 신축 #주사무소 이전 #지방세법 제112조
질의 응답
1.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사를 신축해 같은 권역 내로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증축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6551 판결은 기존 사무실이 동일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더라도 신축·증축에 의한 취득은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단순 이전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신축 또는 증축을 통한 취득이 있는 경우는 단순 이전과 달리 중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단순 임대나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근거
2012두6551 판결은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 중과세 대상으로 법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취득세 중과세 회피를 위해 신축 외의 방법을 써도 되나요?
답변
취득이 신축 또는 증축이 아닌 승계취득 등이면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승계취득 또는 기타 방법은 원칙적으로 중과세 대상 제외라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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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551 판결]

【판시사항】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과 달리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입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2조 참조),
제3항(현행
제13조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기종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8. 선고 2011누262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고만 한다) 안에서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과 산업집중을 막기 위하여 인구팽창과 산업집중을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이미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안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그것이 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구의동 사옥과 이 사건 신축건물은 동일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점, 원고 건설부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그 조직과 인력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구의동 사옥에서 이 사건 신축건물로 이전하면서 오히려 인력 총수는 다소 감소하였고 전용 사용면적도 축소된 점, 원고는 구의동 사옥에서 완전히 퇴거한 후 제3자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고 위 건물에서 건설부문 사업은 전혀 영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의동 사옥에서 이 사건 신축건물로 건설부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것이 과밀억제권역 안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축건물은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과 달리 그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입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을 취득한 것은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함이었다는 이유로 그것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7. 12. 선고 2012두65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