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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및 취소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841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채권자임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유일한 재산 #증여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전재산이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841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으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8414 판결은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피고의 무변론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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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12841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9. 6.

주 문

1. 피고는 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7. 1.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8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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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채권자임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유일한 재산 #증여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전재산이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841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으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8414 판결은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피고의 무변론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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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12841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9. 6.

주 문

1. 피고는 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7. 1.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8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