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1심판결과 같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나10539 부당이득금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유○○ |
|
제1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합582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3. 22. |
|
판 결 선 고 |
2018. 4.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3번째 행의 “산191-6”을 『산191-16』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8번째 행의 “살피건대” 앞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5827 (2017.01.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가. 원고의 ○○종중에 대한 조세 채권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1,588,477,280원 등 4건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조세 채권은 2015. 10. 2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16,264,880원이다.
|
순번 |
귀속 |
세목 |
고지일 |
고지세액(원) |
납부기한 |
체납액(원) |
|
1 |
2009년 |
양도소득세 |
2014. 1. 3. |
1,588,477,280 |
2014. 1. 31. |
1,967,834,160 |
|
2 |
2013년 |
양도소득세 |
2014. 1. 2. |
984,528,960 |
2014. 1. 31. |
750,803,510 |
|
3 |
2013년 |
양도소득세 |
2014. 3. 10. |
827,672,190 |
2014. 3. 31. |
1,031,279,430 |
|
4 |
2013년 |
양도소득세 |
2014. 3. 10. |
320,370,120 |
2014. 3. 31. |
66,347,780 |
|
합계 |
3,816,264,880 |
|||||
나. 이 사건 종중의 피고에 대한 매각 사무 위임 등
1)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유AA는 2010. 5. 7. 위 종중의 종원으로서 총무이사를 역임한 피고와 사이에 위 종종 소유의 ○○시 ○○구 ○○동 산250-6 임야 55,27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등 약 5,000여 평의 토지를 평당 평균 90만 원에 매각하는 사무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2010. 6. 14.자 이 사건 종중 이사회와 2010. 6. 29.자 위 종중 임시총회의 각 승인 결의를 거친 후,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하여 2010. 8. 21. 유한회사 ○○(대표이사 김○○)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약 3,560평을 매매대금 4,272,000,000원[평당 12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120만 원 × 3,560평)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10. 9. 29. 이 사건 임야에서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시 ○○구 ○○동 산250-27 임야 11,754㎡가 분할되었고, 이는 2010. 10. 21. 같은 동 3450-43 임야 11,767㎡로 등록전환 되었다가, 2010. 10. 22. ① 같은 동 3450-43 임야 2,935㎡, ② 같은 동 3450-44 임야 4,710㎡, ③ 같은 동 3450-45 임야 4,122㎡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종중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0. 10. 26. 위 ①, ③ 임야에 관하여 김○○ 앞으로, 위 ② 임야에 관하여 양○○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유AA는 2011.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른 이 사건 임야의 매각에 있어, 그 매매대금 중 평당 9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종중에 입금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의 수익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이행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5) 피고는 2011. 11. 29. 위 지불이행각서 등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050,000,000원[평당 30만 원(평당 120만 원 - 평당 90만 원) × 3,560평] 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종중 소유의 ○○시 ○○구 ○○동 산250-1 임야 13,442㎡ 외 11필지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지방법원 2011○○호)을 받았고, 그후 위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2012. 9. 6. 위 가압류권자로서 123,491,524원을 배분받고, 위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을 매매대금 일부를 대신 수령하는 등으로 위 종중으로부터 위 1,050,000,000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처분 및 추심 최고
1) ○○세무서장은 2015. 3. 20.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위 조세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위 종중의 피고에 대한 “피고가 이 사건 종중(유AA 포함)으로부터 뚜렷한 명목 없이 수취한 금액 1,020,631,520원(2012. 9. 6. 수취한 123,491,524원, 2013. 5. 9. 수취한 1,110,000,000원, 2013. 8. 22. 수취한 50,000,000원의 합계액 중에서 이 사건 종종 소유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지장물 보상금 262,860,000원을 제외한 금액, 대여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함)” 상당의 채권을 압류한 다음, 2015. 3. 21.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압류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세무서장은 위 압류채권에 관하여 2015. 4. 28. 피고에게 이를 2015. 5. 8.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압류채권 추심 요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다시 2015. 5. 11.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을 2015. 5. 20.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압류채권 지급 최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일부의 매각과 관련하여 1,05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종중의 재산 처분에 관한 이사회 승인이나 총회 결의 없이 유AA와 피고 개인 사이에 작성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에 기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종중에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체납자인 이 사건 종중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위 종중을 대위하게 된 원고에게 1,050,000,000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종중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존재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1,05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종중은 2007. 10. 6.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위 종중 소유의 토지 전체 약 23,000평을 평당 7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② 그 후 이 사건 종중은 2009. 5.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중토지 매각대금, 수익분배’ 등의 안건에 관한 임시총회소집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09. 5. 28.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2008년도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종중토지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대금을 평당 70만 원으로 하며, 유AA에게 토지매매 방법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되 유AA의 개발행위로 이루어진 평당 70만 원 이상의 매각 수익금은 유AA의 수익으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 등을 한 사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009. 5. 28.자 임시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는지 혹은 적법하게 개최되었는지 의문이 드는바 위 결의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위임약정 및 지불이행각서상의 지급약정은 이 사건 종중의 위 2009. 5. 28.자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2. 7. 경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에 기한 채권 등에 관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여 2012. 8. 22. ‘이 사건 종중은 피고에게 1,21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지방법원 2012○○호)가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과 앞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종중이 스스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에 따른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피고가 위 1,050,000,000원 상당의 돈을 위와 같이 받도록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1,050,000,000원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종중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1,050,000,000원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4. 19.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나10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1심판결과 같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나10539 부당이득금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유○○ |
|
제1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합582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3. 22. |
|
판 결 선 고 |
2018. 4.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3번째 행의 “산191-6”을 『산191-16』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8번째 행의 “살피건대” 앞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5827 (2017.01.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가. 원고의 ○○종중에 대한 조세 채권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1,588,477,280원 등 4건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조세 채권은 2015. 10. 2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16,264,880원이다.
|
순번 |
귀속 |
세목 |
고지일 |
고지세액(원) |
납부기한 |
체납액(원) |
|
1 |
2009년 |
양도소득세 |
2014. 1. 3. |
1,588,477,280 |
2014. 1. 31. |
1,967,834,160 |
|
2 |
2013년 |
양도소득세 |
2014. 1. 2. |
984,528,960 |
2014. 1. 31. |
750,803,510 |
|
3 |
2013년 |
양도소득세 |
2014. 3. 10. |
827,672,190 |
2014. 3. 31. |
1,031,279,430 |
|
4 |
2013년 |
양도소득세 |
2014. 3. 10. |
320,370,120 |
2014. 3. 31. |
66,347,780 |
|
합계 |
3,816,264,880 |
|||||
나. 이 사건 종중의 피고에 대한 매각 사무 위임 등
1)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유AA는 2010. 5. 7. 위 종중의 종원으로서 총무이사를 역임한 피고와 사이에 위 종종 소유의 ○○시 ○○구 ○○동 산250-6 임야 55,27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등 약 5,000여 평의 토지를 평당 평균 90만 원에 매각하는 사무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2010. 6. 14.자 이 사건 종중 이사회와 2010. 6. 29.자 위 종중 임시총회의 각 승인 결의를 거친 후,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하여 2010. 8. 21. 유한회사 ○○(대표이사 김○○)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약 3,560평을 매매대금 4,272,000,000원[평당 12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120만 원 × 3,560평)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10. 9. 29. 이 사건 임야에서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시 ○○구 ○○동 산250-27 임야 11,754㎡가 분할되었고, 이는 2010. 10. 21. 같은 동 3450-43 임야 11,767㎡로 등록전환 되었다가, 2010. 10. 22. ① 같은 동 3450-43 임야 2,935㎡, ② 같은 동 3450-44 임야 4,710㎡, ③ 같은 동 3450-45 임야 4,122㎡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종중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0. 10. 26. 위 ①, ③ 임야에 관하여 김○○ 앞으로, 위 ② 임야에 관하여 양○○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유AA는 2011.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른 이 사건 임야의 매각에 있어, 그 매매대금 중 평당 9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종중에 입금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의 수익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이행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5) 피고는 2011. 11. 29. 위 지불이행각서 등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050,000,000원[평당 30만 원(평당 120만 원 - 평당 90만 원) × 3,560평] 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종중 소유의 ○○시 ○○구 ○○동 산250-1 임야 13,442㎡ 외 11필지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지방법원 2011○○호)을 받았고, 그후 위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2012. 9. 6. 위 가압류권자로서 123,491,524원을 배분받고, 위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을 매매대금 일부를 대신 수령하는 등으로 위 종중으로부터 위 1,050,000,000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처분 및 추심 최고
1) ○○세무서장은 2015. 3. 20.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위 조세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위 종중의 피고에 대한 “피고가 이 사건 종중(유AA 포함)으로부터 뚜렷한 명목 없이 수취한 금액 1,020,631,520원(2012. 9. 6. 수취한 123,491,524원, 2013. 5. 9. 수취한 1,110,000,000원, 2013. 8. 22. 수취한 50,000,000원의 합계액 중에서 이 사건 종종 소유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지장물 보상금 262,860,000원을 제외한 금액, 대여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함)” 상당의 채권을 압류한 다음, 2015. 3. 21.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압류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세무서장은 위 압류채권에 관하여 2015. 4. 28. 피고에게 이를 2015. 5. 8.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압류채권 추심 요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다시 2015. 5. 11.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을 2015. 5. 20.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압류채권 지급 최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일부의 매각과 관련하여 1,05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종중의 재산 처분에 관한 이사회 승인이나 총회 결의 없이 유AA와 피고 개인 사이에 작성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에 기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종중에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체납자인 이 사건 종중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위 종중을 대위하게 된 원고에게 1,050,000,000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종중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존재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1,05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종중은 2007. 10. 6.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위 종중 소유의 토지 전체 약 23,000평을 평당 7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② 그 후 이 사건 종중은 2009. 5.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중토지 매각대금, 수익분배’ 등의 안건에 관한 임시총회소집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09. 5. 28.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2008년도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종중토지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대금을 평당 70만 원으로 하며, 유AA에게 토지매매 방법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되 유AA의 개발행위로 이루어진 평당 70만 원 이상의 매각 수익금은 유AA의 수익으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 등을 한 사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009. 5. 28.자 임시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는지 혹은 적법하게 개최되었는지 의문이 드는바 위 결의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위임약정 및 지불이행각서상의 지급약정은 이 사건 종중의 위 2009. 5. 28.자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2. 7. 경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에 기한 채권 등에 관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여 2012. 8. 22. ‘이 사건 종중은 피고에게 1,21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지방법원 2012○○호)가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과 앞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종중이 스스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에 따른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피고가 위 1,050,000,000원 상당의 돈을 위와 같이 받도록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1,050,000,000원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종중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1,050,000,000원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4. 19.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나10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