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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도시지역 내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1233
판결 요약
도시지역(주거지역) 내 위치한 농지는 실제 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작 및 거주사실이 있어도 공제가 배제됩니다.
#도시지역 농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자경 요건
질의 응답
1. 도시지역(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농지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시지역(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233은 도시지역(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면 경작 및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더라도 도시지역 농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한가요?
답변
실제 경작 및 소재지 인근 거주와 무관하게 도시지역 농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233에서는 자경 농지라 하더라도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에서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농지는 대통령령 기준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233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예외로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농지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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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2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중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26.

판 결 선 고

2013.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O-OO 전 1,461㎡, 같은 동 378-114 전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3. 4. 17.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2003. 4.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2. 9. 조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1. 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1. 2. 29.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O원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인 O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락가액이 OOOO원인 것을 확인하고, 2012. 9. 12. 원고에게 위 경락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후 다시 매도할 때까지 7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 배추, 무, 상추, 파, 고구마 등 채소를 재배·경작하여 왔고, 일부 토지에는 제피나무, 감나무 등을 심어 수확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5조 제1항, 제2항은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는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논·밭 및 과수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인데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가목),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인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가목),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나목),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다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같은 조 제4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농지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2003. 4. 18. ~ 2011. 1. 19.)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법규정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2. 12. 30.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이었다가, 1987. 9. 29. 도시지역(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2003. 7. 1.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 속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2003. 4. 18. ~ 2011. 1. 19.) 동안 도시지역(일반주거지역) 또는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어서 구 소득세법 상 비사업용 토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11.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1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