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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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 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616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OO |
|
변 론 종 결 |
2017. 5. 25. |
|
판 결 선 고 |
2017. 6. 8. |
주 문
1. 피고와 서@@(1969년 9. 1.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2014. 7. 1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들인 서@@은 **통신을 운영하다 2012. 6.경 폐업하였는데, 위 서기@@이 위 **통신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
하였다.
나. 위 서@@의 부친인 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4. 7. 15.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그의 자녀인 서@@, 서$$, 서**이 각 3:2:2:2의 지분비율로 서상태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와 서@@, 서$$, 서**은 2014. 7. 1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
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 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
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서@@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서@@에 대한 조
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
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
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서@@이 이 사건 상속재
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
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
재산분할협의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서@@
의 악의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
복으로서 피고는 서@@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 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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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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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616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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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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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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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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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8. |
주 문
1. 피고와 서@@(1969년 9. 1.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2014. 7. 1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들인 서@@은 **통신을 운영하다 2012. 6.경 폐업하였는데, 위 서기@@이 위 **통신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
하였다.
나. 위 서@@의 부친인 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4. 7. 15.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그의 자녀인 서@@, 서$$, 서**이 각 3:2:2:2의 지분비율로 서상태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와 서@@, 서$$, 서**은 2014. 7. 1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
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 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
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서@@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서@@에 대한 조
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
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
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서@@이 이 사건 상속재
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
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
재산분할협의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서@@
의 악의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
복으로서 피고는 서@@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 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