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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증여 추인 후 효력 인정 및 납세담보의 유효성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7나40433
판결 요약
부산지방법원은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은 경우 증여행위와 이에 기반한 납세담보제공이 유효하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등기, 지상권등기 말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1심 판결도 유지하였습니다.
#무효행위 #증여추인 #납세담보제공 #등기말소청구 #증여효력
질의 응답
1. 무효로 본 증여행위가 추인되면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효로 취급된 증여행위가 추인된 경우 유효한 증여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나-40433 판결은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으면 증여행위는 유효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효 증여를 기반으로 한 납세담보 제공은 유효한가요?
답변
추인된 증여행위에 기초한 납세담보 제공 역시 유효로 처리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나-40433은 무효행위의 추인 후 증여와 그에 기초한 납세담보제공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결에서 항소인이 주장한 등기 말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항소인의 모든 등기 말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나-40433 판결 주문에서 원고(항소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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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으므로 증여행위는 유효하며, 이에 기초한 납세담보제공 또한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40433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원 고

김OO 외 2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17. 07. 13.

판 결 선 고

2017. 08.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전OO는 OO법원 OO등기소 2015. 5. 1.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전△△은 같은 등기소 2015. 5. 1.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강OO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1. 14. 접수 제663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③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9. 14. 접수 제000호 및 같은 등기소 2015. 9. 14. 접수 제000호로 마친 각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9. 3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존속기간 2015. 8. 31.부터 만 3년의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8.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나40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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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 증여를 기반으로 한 납세담보 제공은 유효한가요?
답변
추인된 증여행위에 기초한 납세담보 제공 역시 유효로 처리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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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판결에서 항소인이 주장한 등기 말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항소인의 모든 등기 말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나-40433 판결 주문에서 원고(항소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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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나40433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원 고

김OO 외 2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17. 07. 13.

판 결 선 고

2017. 08.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전OO는 OO법원 OO등기소 2015. 5. 1.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전△△은 같은 등기소 2015. 5. 1.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강OO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1. 14. 접수 제663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③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9. 14. 접수 제000호 및 같은 등기소 2015. 9. 14. 접수 제000호로 마친 각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9. 3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존속기간 2015. 8. 31.부터 만 3년의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8.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나40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