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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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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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으므로 증여행위는 유효하며, 이에 기초한 납세담보제공 또한 유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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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40433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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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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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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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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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8. 1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전OO는 OO법원 OO등기소 2015. 5. 1.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전△△은 같은 등기소 2015. 5. 1.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강OO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1. 14. 접수 제663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③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9. 14. 접수 제000호 및 같은 등기소 2015. 9. 14. 접수 제000호로 마친 각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9. 3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존속기간 2015. 8. 31.부터 만 3년의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8.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나40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