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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요건과 후임 대표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 여부

2021라229
판결 요약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서 후임 대표이사 선임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단순한 주주총회 소집 이유 기재만으로는 허가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대표이사 해임 #후임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결의사항
질의 응답
1.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시 후임 대표이사 선임도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후임 대표이사 선임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이를 주주총회 소집 목적사항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2. 2. 11. 자 2021라229 결정은 후임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며, 단순히 소집이유 기재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서 소집 목적사항의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한 소집이유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총회 결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2. 2. 11. 자 2021라229 결정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 아닌 후임 대표이사 선임까지 포함한 소집허가는 허용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의 해임 외에 후임 선임까지 임시주주총회 목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일 수 있지만, 후임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2. 2. 11. 자 2021라229 결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주주총회소집허가

 ⁠[대전고등법원 2022. 2. 11. 자 2021라229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원근)

【사건본인, 상대방】

주식회사 제나코리아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자 2021비합50013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신청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1심결정문 제4면 제11행 다음에 "한편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이사회에게 보낸 2021. 1. 22. 자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서의 소집이유란에는 ⁠‘대표이사 소외인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별지 목록 중 제1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단순히 소외인을 대표이사 내지 이사에서 해임하는 것을 넘어서 추가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까지를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목적사항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후임 대표이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일 뿐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위 소집이유란의 일부 문언의 기재만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신청인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2. 11. 선고 2021라2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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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요건과 후임 대표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 여부

2021라229
판결 요약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서 후임 대표이사 선임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단순한 주주총회 소집 이유 기재만으로는 허가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대표이사 해임 #후임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결의사항
질의 응답
1.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시 후임 대표이사 선임도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후임 대표이사 선임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이를 주주총회 소집 목적사항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2. 2. 11. 자 2021라229 결정은 후임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며, 단순히 소집이유 기재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서 소집 목적사항의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한 소집이유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총회 결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2. 2. 11. 자 2021라229 결정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 아닌 후임 대표이사 선임까지 포함한 소집허가는 허용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의 해임 외에 후임 선임까지 임시주주총회 목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일 수 있지만, 후임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2. 2. 11. 자 2021라229 결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주주총회소집허가

 ⁠[대전고등법원 2022. 2. 11. 자 2021라229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원근)

【사건본인, 상대방】

주식회사 제나코리아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자 2021비합50013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신청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1심결정문 제4면 제11행 다음에 "한편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이사회에게 보낸 2021. 1. 22. 자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서의 소집이유란에는 ⁠‘대표이사 소외인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별지 목록 중 제1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단순히 소외인을 대표이사 내지 이사에서 해임하는 것을 넘어서 추가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까지를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목적사항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후임 대표이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일 뿐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위 소집이유란의 일부 문언의 기재만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신청인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2. 11. 선고 2021라2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