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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압류 처분의 취소, 민사소송으로 가능한가

마산지원 2017가단3812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처분의 취소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만 다룰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조차 전심절차(이의신청 등)를 거쳐야만 적법합니다.
#국세압류 #압류취소 #민사소송 부적법 #행정소송 #전심절차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처분의 취소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근거한 압류처분 취소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17-가단-3812 판결은 국세압류 처분의 취소 청구는 행정소송만 가능하고, 민사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답변
네, 국세기본법 제56조상 전심절차(이의신청 등)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에서 압류처분 취소 청구가 적법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17-가단-3812 판결은 전심절차(이의신청 등)를 거친 자료가 없으면 행정소송이라 해도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처분 상대방이 국가일 경우 민사와 행정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를 상대로 한 국세압류 처분 취소는 반드시 행정소송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17-가단-3812 판결은 국가의 국세압류 처분 취소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절차만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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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지 민사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3812 채권양도의 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7. 10. 31.

판 결 선 고

2017. 12.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AA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DDDD은행(취급지점: CCC지점)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압류를 취소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지 민사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된다고 본다.

2. 피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대법원 2017. 12. 12. 선고 마산지원 2017가단3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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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처분의 취소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만 다룰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조차 전심절차(이의신청 등)를 거쳐야만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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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처분의 취소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근거한 압류처분 취소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17-가단-3812 판결은 국세압류 처분의 취소 청구는 행정소송만 가능하고, 민사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답변
네, 국세기본법 제56조상 전심절차(이의신청 등)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에서 압류처분 취소 청구가 적법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17-가단-3812 판결은 전심절차(이의신청 등)를 거친 자료가 없으면 행정소송이라 해도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처분 상대방이 국가일 경우 민사와 행정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를 상대로 한 국세압류 처분 취소는 반드시 행정소송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17-가단-3812 판결은 국가의 국세압류 처분 취소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절차만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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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지 민사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3812 채권양도의 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7. 10. 31.

판 결 선 고

2017. 12.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AA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DDDD은행(취급지점: CCC지점)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압류를 취소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지 민사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된다고 본다.

2. 피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대법원 2017. 12. 12. 선고 마산지원 2017가단3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