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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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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지 민사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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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3812 채권양도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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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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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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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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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12. |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AA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DDDD은행(취급지점: CCC지점)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압류를 취소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지 민사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된다고 본다.
2. 피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