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 각하 사례

대법원 2017재두65
판결 요약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면 법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할 수 있습니다. 패소자가 재심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재심의 소 #소권 남용 #부적법 각하 #소송비용 부담 #재심소송
질의 응답
1.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면 법원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65 판결은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 즉 재심 청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65 판결은 재심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심의 소가 남용되는 경우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이라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65 판결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며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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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재두-65(2017.06.29)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06.29.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대법원 2017재두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