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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기간 5년이상 산림 수목양도, 산림소득 여부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58250
판결 요약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의 수목을 양도하더라도 육림업 수준의 육림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산림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즉, 산림소득세 감면 요건은 조림기간 외에도 실질적 육림작업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산림소득 #양도소득 #조림기간 #5년이상 #수목양도
질의 응답
1. 5년 이상 조림한 산림 수목을 팔면 무조건 산림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육림업에 이른 육림이 이루어져야만 산림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250 판결은 수목의 조림기간이 5년이 넘어도 실제 육림업 수준의 관리·육림이 없으면 산림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림소득과 양도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림기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림업 목적의 육림이 이뤄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250 판결은 단순 조림연수가 아니라 육림 실적·실질이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산림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답변
조림·관리·육림작업의 내역 등 실질적 육림업 수행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250 판결 취지에 따르면 실효성 있는 육림업 수행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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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 지상의 수목이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이라도 육림업에 이를 정도로 육림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수목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산림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82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7. 11.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8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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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의 수목을 양도하더라도 육림업 수준의 육림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산림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즉, 산림소득세 감면 요건은 조림기간 외에도 실질적 육림작업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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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5년 이상 조림한 산림 수목을 팔면 무조건 산림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육림업에 이른 육림이 이루어져야만 산림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250 판결은 수목의 조림기간이 5년이 넘어도 실제 육림업 수준의 관리·육림이 없으면 산림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림소득과 양도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림기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림업 목적의 육림이 이뤄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250 판결은 단순 조림연수가 아니라 육림 실적·실질이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산림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답변
조림·관리·육림작업의 내역 등 실질적 육림업 수행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250 판결 취지에 따르면 실효성 있는 육림업 수행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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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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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582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7. 11.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8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