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20일 내 미통지 시 의제승인 범위

2012두23785
판결 요약
관할 시장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승인절차의 신속·간소화를 통한 중소기업 설립 촉진 취지에 따른 해석입니다.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20일 미통보 #의제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질의 응답
1.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후 20일이 지나도록 관할 시장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785 판결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20일 내에 통지 없이 경과하면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승인처리가 의제되는 20일 기간에 다른 인·허가 처리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785 판결은 승인기간 20일 안에 의제되는 다른 인·허가의 처리기간도 포함된다고 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행정기관 내부 기준(예: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이 더 길 때도 20일 내 통보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행정기관 내부 처리기간이 길더라도 20일 내 통보하지 않으면 의제승인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785 판결은 행정기관 내부 기준은 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하므로 20일 원칙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 불승인처분이 20일 이후에 내려지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20일 경과 후 불승인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785 판결은 20일 경과 후 승인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불승인 처분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3785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식료품 제조업을 하고자 공장건물과 부대건물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30여 일이 지나서 그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인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이 포함되는 점 등을 들어 관할 시장이 위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甲 회사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위 창업사업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 제35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진황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피고, 상고인】

정읍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9. 24. 선고 ⁠(전주)2012누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를 강제하여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도모한다는 데에 있는 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산지전용허가신청서식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산지전용허가의 처리기간 25일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는 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인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이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고에게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1호)의 내용 및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창업사업계획의 승인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불승인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은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고에게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아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3. 14. 선고 2012두237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