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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17두47274
판결 요약
부동산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망인의 명의 예금으로 부동산 대금이 입금된 점을 근거로 망인을 실질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질소유자 #양도소득세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예,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자로 인정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274 판결은 부동산 대금이 망인의 명의 예금으로 입금된 점을 들어, 망인을 실질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로 보아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에 대금 출처가 포함되나요?
답변
예, 부동산 대금이 누구의 예금에서 나왔는지가 실질소유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274 판결은 대금이 망인의 예금에서 나온 점을 부각하여 실질소유자를 특정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자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할 때 유의할 점은?
답변
부동산 거래 대금의 흐름 등 실질적인 자금원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274 판결에서처럼 예금의 입금 내역이 실질소유자 판단과 과세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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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이 망인 명의 예금으로 입금된 점등으로 보아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를 망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7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외 2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30. 선고 대법원 2017두47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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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17두47274
판결 요약
부동산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망인의 명의 예금으로 부동산 대금이 입금된 점을 근거로 망인을 실질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질소유자 #양도소득세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예,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자로 인정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274 판결은 부동산 대금이 망인의 명의 예금으로 입금된 점을 들어, 망인을 실질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로 보아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에 대금 출처가 포함되나요?
답변
예, 부동산 대금이 누구의 예금에서 나왔는지가 실질소유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274 판결은 대금이 망인의 예금에서 나온 점을 부각하여 실질소유자를 특정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자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할 때 유의할 점은?
답변
부동산 거래 대금의 흐름 등 실질적인 자금원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274 판결에서처럼 예금의 입금 내역이 실질소유자 판단과 과세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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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47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외 2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30. 선고 대법원 2017두47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