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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비 검증 없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거부

대법원 2017두47199
판결 요약
부동산 컨설팅비에 대해 금융증빙이나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고 단순히 확인서·영수증만 제시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객관적 증빙자료 불비가 핵심 사유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컨설팅비 #필요경비 #금융증빙 #부가가치세 신고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답변
컨설팅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금융거래 증빙이나 부가가치세 신고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199 판결은 확인서·영수증만으로는 금융증빙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 부동산 컨설팅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경비 인정이 불가합니다.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199 판결은 영수증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금융증빙이나 부가세 신고 등 객관적 증빙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컨설팅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증거로 무엇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금융거래내역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199 판결에서 금융증빙과 부가가치세 신고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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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록 확인서, 영수증 등이 존재하나 금융증빙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71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2. 선고 ⁠(춘천)2016누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대법원 2017두47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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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 컨설팅비에 대해 금융증빙이나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고 단순히 확인서·영수증만 제시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객관적 증빙자료 불비가 핵심 사유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컨설팅비 #필요경비 #금융증빙 #부가가치세 신고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답변
컨설팅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금융거래 증빙이나 부가가치세 신고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199 판결은 확인서·영수증만으로는 금융증빙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 부동산 컨설팅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경비 인정이 불가합니다.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199 판결은 영수증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금융증빙이나 부가세 신고 등 객관적 증빙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컨설팅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증거로 무엇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금융거래내역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199 판결에서 금융증빙과 부가가치세 신고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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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비록 확인서, 영수증 등이 존재하나 금융증빙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71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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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2. 선고 ⁠(춘천)2016누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대법원 2017두47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