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법 2024. 1. 17. 선고 2023고단2750 판결 : 항소]
피해 말인 甲의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피고인 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로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하여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촬영 방법’을 제의하였고, 드라마 무술감독인 피고인 丙과 드라마 연출을 총괄한 프로듀서인 피고인 丁이 이를 승낙하여 위 촬영 방법으로 낙마 장면의 촬영을 진행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甲이 넘어지면서 그 하중으로 목이 꺾이게 함으로써, 乙, 丙, 丁은 공모하여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잔인한 방식으로 甲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戊 방송사는 소속 프로듀서인 丁이 방송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丙, 丁이 위와 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한 것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미필적이나마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있다고 한 사례
피해 말인 甲의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피고인 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로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하여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촬영 방법’을 제의하였고, 드라마 무술감독인 피고인 丙과 드라마 연출을 총괄한 프로듀서인 피고인 丁이 이를 승낙하여 위 촬영 방법으로 낙마 장면의 촬영을 진행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甲이 넘어지면서 그 하중으로 목이 꺾이게 함으로써, 乙, 丙, 丁은 공모하여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잔인한 방식으로 甲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戊 방송사는 소속 프로듀서인 丁이 방송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乙, 丙, 丁은 로프와 도르래 등을 사용하여 甲이 미리 정해진 지점에서 앞으로 고꾸라지도록 계획, 실행하였고, 위 낙마 장면 촬영 원본 영상에 의하면 甲이 로프 등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받은 물리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甲이 넘어지는 행동을 위한 훈련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다른 말의 대역으로 낙마 장면에 이용되었는데, 이는 낙마 장면 촬영 과정에서 말이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므로, 甲에게 가해진 물리적 충격, 그로 인해 甲이 받았을 고통, 공포, 스트레스 등에 비추어, 乙, 丙, 丁의 행위는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4호,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한 점,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낙마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있고,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제작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로프를 이용해 甲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乙, 丙, 丁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는 점, 乙, 丙, 丁이 甲을 넘어뜨린 방법에 비추어 보면 甲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당연히 예측 가능했다고 보이고, 乙, 丙, 丁이 표현의 사실성, 제작비용 등을 이유로 다른 촬영 방식이 아니라 로프 등을 이용하여 말을 넘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말의 대역으로 甲이 사용되는 등의 촬영 과정을 고려하면, 乙, 丙, 丁은 자신들의 행위로 甲에게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乙, 丙, 丁 사이에 위와 같은 경위로 촬영 방법이 결정된 이상 동물보호법 위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乙, 丙, 丁이 위와 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한 것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미필적이나마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있다고 한 사례이다.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4호(현행 제10조 제2항 제4호 참조), 제46조 제2항 제1호(현행 제97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46조의2(현행 제99조 참조),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제4호[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라)목 참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1 외 3인
송원우 외 1인
변호사 이윤주 외 3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공사명 생략)공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은 피고인 (공사명 생략)공사 소속으로서 대하드라마 ‘○○○’의 연출을 총괄한 프로듀서(PD)이고, 피고인 2는 위 드라마의 제작사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위 드라마에서 액션 장면 촬영의 준비, 진행 등을 총괄한 위 드라마의 무술감독이며, 피고인 3은 피해 말(이름: 생략, 마번: 생략, 출생일: 2017. 4. 18., 폐사일: 2021. 11. 7.)의 소유자 겸 위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와 마필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위 드라마에의 말 출연 및 승마 교육 등을 총괄한 위 드라마의 승마팀장이고, 피고인 (공사명 생략)공사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드라마 제7회 방송분 중 ‘사냥터에서의 △△△의 낙마 장면’을 보다 생동감 있게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3은 2021. 10. 하순경 무술팀 부감독인 공소외 1을 통해 피고인 2에게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로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하여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촬영 방법’을 제의하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들여 위 촬영 방법으로 ‘사냥터에서의 △△△의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로 결정한 후 위 공소외 1을 통해 위 촬영 방법을 연출부 소속 직원을 거쳐 피고인 1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1은 이를 승낙하여 위 촬영 방법으로 ‘사냥터에서의 △△△의 낙마 장면’의 촬영을 진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2는 그 무렵 위 드라마 극 중 △△△를 연기하는 배우 공소외 2의 대역 스턴트맨을 섭외하여 ‘사냥터에서의 △△△의 낙마 장면’ 촬영을 준비시키고, 피고인 3은 2021. 11. 2.경 경기 남양주시 (주소 생략) 인근에 있는 야산에서 위 배우 공소외 2가 원래 탑승하던 말의 대역으로 출연시키기 위해 피해 말을 데려와 피해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고, 피고인 2는 위 일시, 장소에서 무술팀원들로 하여금 나무에 위 로프를 걸칠 수 있는 장치인 도르래를 설치하고 로프를 도르래에 걸도록 한 후 무술팀원들과 보조출연자들에게 위 로프 끝을 잡고 있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1은 ‘사냥터에서의 △△△의 낙마 장면’의 촬영 시작(큐)을 지시하여,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로 피해 말을 빠른 속도로 달리게 하여 팽팽해진 로프에 앞다리가 걸린 피해 말을 바닥에 고꾸라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말이 넘어지면서 그 하중으로 목이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잔인한 방식으로 피해 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피해 말을 학대하였다.
2. 피고인 (공사명 생략)공사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프로듀서(PD)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2에 대하여)
1. 낙마 장면 촬영 영상 CD (1)
1. 낙마 장면 촬영 영상 분석 결과 (1), (2)
1. 외부 용역계약서, ○○○ 마필계약서, 피해 말 등록정보, 드라마 ○○○ 외주제작 계약서, 업무위탁 계약서
1. 로프 사진, 도르래 사진, 매트리스 사진
1. 미국 영상 미디어에서의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 등 분석
1. 검토 의견 송부 공문(한국말임상수의사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공사명 생략)공사: 구 동물보호법 제46조의2,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주장의 요지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행위는 구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없으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한 것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미필적이나마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
○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금지되는 학대행위로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4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6항 제4호는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낙마 장면을 촬영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로프와 도르래 등을 사용하여 피해 말이 미리 정해진 지점에서 앞으로 고꾸라지도록 계획, 실행하였고, 위 낙마 장면 촬영 원본 영상에 의하면 피해 말이 로프 등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받은 물리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말이 넘어지는 행동을 위한 훈련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극 중 △△△의 말로 출연하던 다른 말의 대역으로 낙마 장면에 이용되었는데, 이는 낙마 장면 촬영 과정에서 말이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의 내용, 피해 말에게 가해진 물리적 충격, 그로 인해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공포, 스트레스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 피고인들은 로프를 묶어 넘어뜨리는 방법이 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촬영 방식이며, 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은 실제 말을 넘어지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낙마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다른 방법(말을 넘어뜨리지 않고 스턴트맨이 낙마하는 것을 촬영하는 방법, 말과 유사한 모형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방법,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있고,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제작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로프를 이용해 피해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위 피고인들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해 말을 넘어뜨린 방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해 말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당연히 예측 가능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표현의 사실성, 제작비용 등을 이유로 다른 촬영 방식이 아니라 로프 등을 이용하여 말을 넘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극 중 △△△의 말로 출연하던 다른 말의 대역으로 피해 말이 사용된 점 등의 촬영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말에게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아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촬영 방법이 결정된 이상 위 피고인들이 동물보호법 위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의 정도, 위 촬영 결과물이 방송된 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인 촬영 방법을 답습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으로 문제로 지적된 후 피고인 (공사명 생략)공사는 동물을 출연시켜 촬영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범식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법 2024. 1. 17. 선고 2023고단2750 판결 : 항소]
피해 말인 甲의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피고인 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로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하여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촬영 방법’을 제의하였고, 드라마 무술감독인 피고인 丙과 드라마 연출을 총괄한 프로듀서인 피고인 丁이 이를 승낙하여 위 촬영 방법으로 낙마 장면의 촬영을 진행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甲이 넘어지면서 그 하중으로 목이 꺾이게 함으로써, 乙, 丙, 丁은 공모하여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잔인한 방식으로 甲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戊 방송사는 소속 프로듀서인 丁이 방송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丙, 丁이 위와 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한 것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미필적이나마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있다고 한 사례
피해 말인 甲의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피고인 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로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하여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촬영 방법’을 제의하였고, 드라마 무술감독인 피고인 丙과 드라마 연출을 총괄한 프로듀서인 피고인 丁이 이를 승낙하여 위 촬영 방법으로 낙마 장면의 촬영을 진행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甲이 넘어지면서 그 하중으로 목이 꺾이게 함으로써, 乙, 丙, 丁은 공모하여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잔인한 방식으로 甲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戊 방송사는 소속 프로듀서인 丁이 방송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乙, 丙, 丁은 로프와 도르래 등을 사용하여 甲이 미리 정해진 지점에서 앞으로 고꾸라지도록 계획, 실행하였고, 위 낙마 장면 촬영 원본 영상에 의하면 甲이 로프 등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받은 물리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甲이 넘어지는 행동을 위한 훈련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다른 말의 대역으로 낙마 장면에 이용되었는데, 이는 낙마 장면 촬영 과정에서 말이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므로, 甲에게 가해진 물리적 충격, 그로 인해 甲이 받았을 고통, 공포, 스트레스 등에 비추어, 乙, 丙, 丁의 행위는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4호,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한 점,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낙마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있고,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제작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로프를 이용해 甲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乙, 丙, 丁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는 점, 乙, 丙, 丁이 甲을 넘어뜨린 방법에 비추어 보면 甲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당연히 예측 가능했다고 보이고, 乙, 丙, 丁이 표현의 사실성, 제작비용 등을 이유로 다른 촬영 방식이 아니라 로프 등을 이용하여 말을 넘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말의 대역으로 甲이 사용되는 등의 촬영 과정을 고려하면, 乙, 丙, 丁은 자신들의 행위로 甲에게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乙, 丙, 丁 사이에 위와 같은 경위로 촬영 방법이 결정된 이상 동물보호법 위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乙, 丙, 丁이 위와 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한 것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미필적이나마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있다고 한 사례이다.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4호(현행 제10조 제2항 제4호 참조), 제46조 제2항 제1호(현행 제97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46조의2(현행 제99조 참조),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제4호[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라)목 참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1 외 3인
송원우 외 1인
변호사 이윤주 외 3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공사명 생략)공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은 피고인 (공사명 생략)공사 소속으로서 대하드라마 ‘○○○’의 연출을 총괄한 프로듀서(PD)이고, 피고인 2는 위 드라마의 제작사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위 드라마에서 액션 장면 촬영의 준비, 진행 등을 총괄한 위 드라마의 무술감독이며, 피고인 3은 피해 말(이름: 생략, 마번: 생략, 출생일: 2017. 4. 18., 폐사일: 2021. 11. 7.)의 소유자 겸 위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와 마필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위 드라마에의 말 출연 및 승마 교육 등을 총괄한 위 드라마의 승마팀장이고, 피고인 (공사명 생략)공사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드라마 제7회 방송분 중 ‘사냥터에서의 △△△의 낙마 장면’을 보다 생동감 있게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3은 2021. 10. 하순경 무술팀 부감독인 공소외 1을 통해 피고인 2에게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로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하여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촬영 방법’을 제의하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들여 위 촬영 방법으로 ‘사냥터에서의 △△△의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로 결정한 후 위 공소외 1을 통해 위 촬영 방법을 연출부 소속 직원을 거쳐 피고인 1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1은 이를 승낙하여 위 촬영 방법으로 ‘사냥터에서의 △△△의 낙마 장면’의 촬영을 진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2는 그 무렵 위 드라마 극 중 △△△를 연기하는 배우 공소외 2의 대역 스턴트맨을 섭외하여 ‘사냥터에서의 △△△의 낙마 장면’ 촬영을 준비시키고, 피고인 3은 2021. 11. 2.경 경기 남양주시 (주소 생략) 인근에 있는 야산에서 위 배우 공소외 2가 원래 탑승하던 말의 대역으로 출연시키기 위해 피해 말을 데려와 피해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고, 피고인 2는 위 일시, 장소에서 무술팀원들로 하여금 나무에 위 로프를 걸칠 수 있는 장치인 도르래를 설치하고 로프를 도르래에 걸도록 한 후 무술팀원들과 보조출연자들에게 위 로프 끝을 잡고 있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1은 ‘사냥터에서의 △△△의 낙마 장면’의 촬영 시작(큐)을 지시하여,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로 피해 말을 빠른 속도로 달리게 하여 팽팽해진 로프에 앞다리가 걸린 피해 말을 바닥에 고꾸라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말이 넘어지면서 그 하중으로 목이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잔인한 방식으로 피해 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피해 말을 학대하였다.
2. 피고인 (공사명 생략)공사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프로듀서(PD)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2에 대하여)
1. 낙마 장면 촬영 영상 CD (1)
1. 낙마 장면 촬영 영상 분석 결과 (1), (2)
1. 외부 용역계약서, ○○○ 마필계약서, 피해 말 등록정보, 드라마 ○○○ 외주제작 계약서, 업무위탁 계약서
1. 로프 사진, 도르래 사진, 매트리스 사진
1. 미국 영상 미디어에서의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 등 분석
1. 검토 의견 송부 공문(한국말임상수의사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공사명 생략)공사: 구 동물보호법 제46조의2,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주장의 요지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행위는 구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없으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한 것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미필적이나마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
○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금지되는 학대행위로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4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6항 제4호는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낙마 장면을 촬영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로프와 도르래 등을 사용하여 피해 말이 미리 정해진 지점에서 앞으로 고꾸라지도록 계획, 실행하였고, 위 낙마 장면 촬영 원본 영상에 의하면 피해 말이 로프 등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받은 물리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말이 넘어지는 행동을 위한 훈련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극 중 △△△의 말로 출연하던 다른 말의 대역으로 낙마 장면에 이용되었는데, 이는 낙마 장면 촬영 과정에서 말이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의 내용, 피해 말에게 가해진 물리적 충격, 그로 인해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공포, 스트레스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 피고인들은 로프를 묶어 넘어뜨리는 방법이 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촬영 방식이며, 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은 실제 말을 넘어지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낙마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다른 방법(말을 넘어뜨리지 않고 스턴트맨이 낙마하는 것을 촬영하는 방법, 말과 유사한 모형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방법,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있고,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제작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로프를 이용해 피해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위 피고인들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해 말을 넘어뜨린 방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해 말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당연히 예측 가능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표현의 사실성, 제작비용 등을 이유로 다른 촬영 방식이 아니라 로프 등을 이용하여 말을 넘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극 중 △△△의 말로 출연하던 다른 말의 대역으로 피해 말이 사용된 점 등의 촬영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말에게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아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촬영 방법이 결정된 이상 위 피고인들이 동물보호법 위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의 정도, 위 촬영 결과물이 방송된 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인 촬영 방법을 답습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으로 문제로 지적된 후 피고인 (공사명 생략)공사는 동물을 출연시켜 촬영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