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육아휴직급여 부족분 추가청구 가능 여부 및 복지포인트 임금성 판단

2015두49481
판결 요약
근로자가 이미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정당한 급여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시효 내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고용보험법상 신청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임금·통상임금이 아니며, 육아휴직급여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추가청구 #부족분 #고용보험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육아휴직급여를 덜 받았을 때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달할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추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9481 판결은 육아휴직급여를 부족 지급 받은 경우 시효 내 차액 청구 가능하며, 이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신청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추가 청구는 언제부터 시효가 시작되나요?
답변
최초 급여 지급결정 송달일이 원칙이나, 분할 신청한 경우 전체 육아휴직 종료일이 시효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9481 판결은 육아휴직급여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지급결정 통지일 또는 전체 휴직기간 종료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요,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9481 판결은 법적 근거·용도 제한·소멸 특성 등을 이유로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며,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 차액 청구 시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급여액을 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9481 판결은 자료 미제출시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하지 않아도 되고, 자료 부족 시 청구가 반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5두49481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금액이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가 청구에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산정을 위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근로복지공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한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고용보험법 제70조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9683 판결 / ⁠[2]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7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김형동 외 4인)

【피고, 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9. 선고 2015누354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그 금액이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추가 청구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산정을 위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초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하여 급여 지급결정을 송달받은 날로 보되, 다만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분할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근로자가 허용받아 실시한 전체 육아휴직기간이 종료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968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1은 2010. 11. 15.부터 2011. 11. 14.까지 육아휴직을 허용받아 실시하면서 그 기간 중 10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를 분할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 1은 육아휴직기간 종료일부터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으로 정한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 3. 피고에게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이하 ⁠‘상여금 등’이라고 한다),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이하 ⁠‘복지포인트’라고 한다) 상당액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기간 중 받은 급여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조항을 훈시규정이라고 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근로복지공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과 도입 경위, 복지포인트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나.  다만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복지포인트 상당액뿐만 아니라 상여금 등을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 또한 위법사유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것인데,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제외하고 상여금 등만 통상임금에 추가하여 육아휴직급여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급여액을 산정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에 못 미치는 급여만을 받았음을 전제로 미지급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두51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에서 본 원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2015두494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육아휴직급여 부족분 추가청구 가능 여부 및 복지포인트 임금성 판단

2015두49481
판결 요약
근로자가 이미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정당한 급여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시효 내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고용보험법상 신청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임금·통상임금이 아니며, 육아휴직급여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추가청구 #부족분 #고용보험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육아휴직급여를 덜 받았을 때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달할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추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9481 판결은 육아휴직급여를 부족 지급 받은 경우 시효 내 차액 청구 가능하며, 이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신청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추가 청구는 언제부터 시효가 시작되나요?
답변
최초 급여 지급결정 송달일이 원칙이나, 분할 신청한 경우 전체 육아휴직 종료일이 시효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9481 판결은 육아휴직급여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지급결정 통지일 또는 전체 휴직기간 종료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요,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9481 판결은 법적 근거·용도 제한·소멸 특성 등을 이유로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며,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 차액 청구 시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급여액을 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9481 판결은 자료 미제출시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하지 않아도 되고, 자료 부족 시 청구가 반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5두49481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금액이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가 청구에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산정을 위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근로복지공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한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고용보험법 제70조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9683 판결 / ⁠[2]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7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김형동 외 4인)

【피고, 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9. 선고 2015누354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그 금액이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추가 청구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산정을 위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초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하여 급여 지급결정을 송달받은 날로 보되, 다만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분할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근로자가 허용받아 실시한 전체 육아휴직기간이 종료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968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1은 2010. 11. 15.부터 2011. 11. 14.까지 육아휴직을 허용받아 실시하면서 그 기간 중 10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를 분할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 1은 육아휴직기간 종료일부터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으로 정한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 3. 피고에게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이하 ⁠‘상여금 등’이라고 한다),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이하 ⁠‘복지포인트’라고 한다) 상당액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기간 중 받은 급여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조항을 훈시규정이라고 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근로복지공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과 도입 경위, 복지포인트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나.  다만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복지포인트 상당액뿐만 아니라 상여금 등을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 또한 위법사유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것인데,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제외하고 상여금 등만 통상임금에 추가하여 육아휴직급여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급여액을 산정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에 못 미치는 급여만을 받았음을 전제로 미지급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두51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에서 본 원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2015두494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