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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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 한 조세채권 중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보다 빠른 조세채권은 원고보다 배당우선순위에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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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18344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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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 2명 |
|
변 론 종 결 |
2017.10.26. |
|
판 결 선 고 |
2017.11.21. |
주 문
1. 00지방법원 2016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00지방법원이 2017.7.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761,650원, 피고 00광역시 0구에 대한 배당액 315,623원,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308,955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2,392,591원에서 27,778,819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0000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00광역시 0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광역시0구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00지방법원 2016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00지방법원이 2017. 7.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543,090원과3,761,650원, 피고 0000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1,775,122원, 피고 00광역시 0구청장에 대한 배당액 315,623원,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1,308,955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2,392,591원에서 38,097,031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피고 00광역시 0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근저당 및 압류 등기
가) 원고는 2016. 2. 23. 박CC 소유인 00 0구 00동 000-0 0000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은 2016. 6. 14.에,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은 2017. 2. 15.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0000보험공단은 2017. 2. 21. 압류 등기를 마쳤다.
2) 경매절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00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0. 4.
00지방법원 2016타경0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배당요구, 교부청구 등
가) 원고는 2017. 7. 3.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원금을5,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원고는 채권계산서에 이자, 비용 등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은 2017. 6. 19.에,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은2017. 6. 16. 위 경매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세채권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 0000보험공단은 2016. 11. 15. 위 경매법원에 아래와 같이 합계12,704,150원의 보험료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위 교부청구 금액 중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6. 2. 23.보다 납부기한이앞서는 부분은 각 보험료의 2016년 1월분으로서 ① 건강요양보험료 1,206,280원, ②국민연금 1,665,000원, ③ 고용보험료 246,450원, ④ 산재보험료 543,420원, 합계3,661,150원이다.
4) 배당표2017. 7. 20.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5) 배당이의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7. 7.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2016. 2. 23.이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일은 그보다 늦은 시기인데,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 또는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2)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 한 조세채권 중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빠른 것은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의 교부청구액 8,543,090원 뿐이고, 나머지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에게 2순위로8,543,090원을 배당한 부분은 정당하나,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에게 3순위로1,308,955원, 대한민국(서00세무서)에게 3순위로 3,761,650원을 배당한 부분은 위법하다.
다. 피고 0000보험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2016. 2. 23.이고, 피고 0000보험공단의 압류등기일은 그보다 늦은 2017. 2. 21.인데, 피고 0000보험공단의 보험료 채권에 대하여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2) 판 단
가) 0000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0000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0000보험공단이 교부청구 한 보험료 채권 중 그 납부기한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 부분은 각 보험료의 2016년 1월분으로서 합계액이 3,661,150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0000보험공단에게 1,775,122원을 배당한부분은 정당하게 배당받을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액이 정해졌다.
3. 결 론
가.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3,761,650원, 피고 00광역시 0구에 대한 배당액 315,623원,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308,955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2,392,591원에서 27,778,819원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83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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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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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18344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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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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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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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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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21. |
주 문
1. 00지방법원 2016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00지방법원이 2017.7.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761,650원, 피고 00광역시 0구에 대한 배당액 315,623원,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308,955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2,392,591원에서 27,778,819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0000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00광역시 0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광역시0구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00지방법원 2016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00지방법원이 2017. 7.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543,090원과3,761,650원, 피고 0000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1,775,122원, 피고 00광역시 0구청장에 대한 배당액 315,623원,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1,308,955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2,392,591원에서 38,097,031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피고 00광역시 0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근저당 및 압류 등기
가) 원고는 2016. 2. 23. 박CC 소유인 00 0구 00동 000-0 0000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은 2016. 6. 14.에,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은 2017. 2. 15.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0000보험공단은 2017. 2. 21. 압류 등기를 마쳤다.
2) 경매절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00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0. 4.
00지방법원 2016타경0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배당요구, 교부청구 등
가) 원고는 2017. 7. 3.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원금을5,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원고는 채권계산서에 이자, 비용 등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은 2017. 6. 19.에,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은2017. 6. 16. 위 경매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세채권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 0000보험공단은 2016. 11. 15. 위 경매법원에 아래와 같이 합계12,704,150원의 보험료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위 교부청구 금액 중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6. 2. 23.보다 납부기한이앞서는 부분은 각 보험료의 2016년 1월분으로서 ① 건강요양보험료 1,206,280원, ②국민연금 1,665,000원, ③ 고용보험료 246,450원, ④ 산재보험료 543,420원, 합계3,661,150원이다.
4) 배당표2017. 7. 20.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5) 배당이의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7. 7.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2016. 2. 23.이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일은 그보다 늦은 시기인데,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 또는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2)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 한 조세채권 중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빠른 것은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의 교부청구액 8,543,090원 뿐이고, 나머지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에게 2순위로8,543,090원을 배당한 부분은 정당하나,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에게 3순위로1,308,955원, 대한민국(서00세무서)에게 3순위로 3,761,650원을 배당한 부분은 위법하다.
다. 피고 0000보험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2016. 2. 23.이고, 피고 0000보험공단의 압류등기일은 그보다 늦은 2017. 2. 21.인데, 피고 0000보험공단의 보험료 채권에 대하여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2) 판 단
가) 0000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0000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0000보험공단이 교부청구 한 보험료 채권 중 그 납부기한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 부분은 각 보험료의 2016년 1월분으로서 합계액이 3,661,150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0000보험공단에게 1,775,122원을 배당한부분은 정당하게 배당받을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액이 정해졌다.
3. 결 론
가.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3,761,650원, 피고 00광역시 0구에 대한 배당액 315,623원,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308,955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2,392,591원에서 27,778,819원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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