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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5174359 부당이득금 |
|
원 고 |
길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 2명 |
|
변 론 종 결 |
2017. 5. 2. |
|
판 결 선 고 |
2017. 5. 30. |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339,740원, 선정자 이BB에게335,088원, 선정자 배CC에게 274,172원, 선정자 백GG에게 376,277원,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250,852원, 선정자 김DD에게 102,43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기술0000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6,377,177원, 선정자 이BB에게 6,289,865원, 선정자 배CC에게 5,146,432원, 선정자 백GG에게 7,063,023원,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4,708,682원, 선정자 김DD에게 1,922,71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국민0000공단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141,029원, 선정자 이BB에게 139,098원, 선정자 배CC에게 113,812원, 선정자 백GG에게 156,197원,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104,131원, 선정자 김DD에게 42,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00은행은 2006. 10. 26. 주식회사 0000시스템이 소유한 성남시 00구 000동 1XX-X 소재 0000테크벨리 5XX, 5ZZ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299,000,000원, 채무자는 0000시스템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00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7. 7. 수원지방법원 00지원 20XX타경XXXXX호로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그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10. 23. 주식회사 00000저축은행으로 2014. 8. 28.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길AA와 천FF, 선정자 이BB, 배CC, 김DD(다음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은 0000시스템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들로서 그 경매절차에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터 잡아 배당요구 종기 2015. 2. 2. 내인 2015. 1. 26.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2015. 7. 9.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배제하고 아래 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였다.
|
채권자 |
0000공단 |
성남시 00구 |
00000 저축은행 |
00세무서 |
기술0000 |
국민000000 서초남부지사 |
00세무서 |
|
배당순위 |
1 |
2 |
3 |
4 |
4 |
4 |
4 |
|
이유 |
최우선변제금대위권자 |
당해세 |
근저당권자 |
교부권자 |
근저당권자 |
교부권자 |
교부권자 |
|
배당액 |
15,600,000원 |
864,000원 |
234,674,496원 |
1,831,500원 |
36,216,572원 |
800,918원 |
97,912원 |
|
배당비율 |
100% |
100% |
100% |
100% |
12.8% |
89.11% |
4.08% |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00000저축은행,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서울00세무서, 피고 기술0000, 피고 국민0000공단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이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00000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XX가단XXXXX 배당이의 사건에서 법원은 2016. 6. 10. 이 사건 근로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아야 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00000저축은행에 배당된 금액 중 일부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근로자들이 당초 가지고 있었던 최우선변제 채권 금액은 아래 표 중 ‘최우선변제액’ 칸 기재와 같고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00000저축은행의 배당액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배당액으로 경정된 금액은 아래 표 중 ‘경정 금액’ 칸 기재와 같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채권 금액은 아래 표 중 ‘최우선변제채권 잔액’ 칸 기재와 같다.
|
이름 |
최우선변제액 |
최우선변제액내역 |
경정 금액 |
최우선변제 채권 잔액 |
|
길AA |
8,358,240 |
3년간퇴직금 |
1,500,294 |
6,857,946 |
|
이BB |
8,243,803 |
3년간퇴직금 |
1,479,752 |
6,764,051 |
|
배CC |
6,745,165 |
3년간퇴직금 |
1,210,749 |
5,534,416 |
|
김DD |
2,520,000 |
최종3개월분임금+ 최종3년간 퇴직금 |
452,337 |
2,067,663 |
|
천FF |
21,600,000 |
최종3개월분임금+최종3년간 퇴직금-체당금 |
3,877,174 17,722,826 |
|
|
합계 |
47,467,208 |
|
8,520,306 |
38,946,902 |
마. 천FF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6. 11. 4. 사망하여 처인 선정자 백GG가 3/7, 딸인 선정자 천HH, 천QQ이 각 2/7의 각 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교부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피고들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피고들의 배당액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채권의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배당표가 경정된 후 남아 있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채권 금액은 합계 38,946,902원,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은 합계 38,946,902원[= 피고 대한민국 산하 00세무서의 배당액 1,929,412원(=1,831,500원+97,912원)+피고 기술0000의 배당액 36,216,572원+피고 0000공단의 배당액 800,918원]이므로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은 모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배당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채권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1,929,412원 중 해당 금액이 원고(선정당사자) 길AA 339,740원(= 1,929,412원×6,857,946원/38,946,902원), 선정자 이BB 335,088원(=1,929,412원×6,764,051원/38,946,902원), 선정자 배CC 274,172원(= 1,929,412원×5,534,416원/38,946,902원), 선정자 김DD 102,431원(= 1,929,412원×2,067,663원/38,946,902원), 천FF 877,981원(= 1,929,412원×17,722,826원/38,946,902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피고 기술0000의 배당액 36,216,572원 중 해당 금액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 6,377,177원(= 36,216,572원×6,857,946원/38,946,902원), 선정자 이BB 6,289,865원(= 36,216,572원×6,764,051원/38,946,902원), 선정자 배CC 5,146,432원(=36,216,572원×5,534,416원/38,946,902원), 선정자 김DD 1,922,711원(= 36,216,572원×2,067,663원/38,946,902원), 천FF 16,480,387원(=36,216,572원×17,722,826원/38,946,902원)이 된다. 또한 피고 건강보험공단의 배당액 800,918원 중 해당 금액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 141,029원(= 800,918원×6,857,946원/38,946,902원), 선정자 이BB 139,098원(= 800,918원×6,764,051원/38,946,902원), 선정자 배CC 113,812원(=800,918원×5,534,416원/38,946,902원), 선정자 김DD 42,520원(= 800,918원×2,067,663원/38,946,902원), 천FF 364,459원(= 800,918원×17,722,826원/38,946,902원)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339,740원, 선정자 이BB에게 335,088원, 선정자 배CC에게 274,172원, 선정자 백GG에게 376,277원(= 천FF 귀속 금액 877,981원×상속분 3/7),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250,852원(= 877,981원×상속분 2/7), 선정자 김DD에게 102,43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기술0000도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6,377,177원, 선정자 이BB에게 6,289,865원, 선정자 배CC에게 5,146,432원, 선정자 백GG에게 7,063,023원(= 천FF 귀속 금액 16,480,387원×3/7),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4,708,682원(= 16,480,387원×2/7), 선정자 김DD에게 1,922,71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국민0000공단 역시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141,029원, 선정자 이BB에게 139,098원, 선정자 배CC에게 113,812원, 선정자 백GG에게 156,197원(= 천FF 귀속 금액 364,459원×3/7),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104,131원(= 364,459원×2/7), 선정자 김DD에게 42,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4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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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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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5174359 부당이득금 |
|
원 고 |
길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 2명 |
|
변 론 종 결 |
2017. 5. 2. |
|
판 결 선 고 |
2017. 5. 30. |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339,740원, 선정자 이BB에게335,088원, 선정자 배CC에게 274,172원, 선정자 백GG에게 376,277원,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250,852원, 선정자 김DD에게 102,43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기술0000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6,377,177원, 선정자 이BB에게 6,289,865원, 선정자 배CC에게 5,146,432원, 선정자 백GG에게 7,063,023원,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4,708,682원, 선정자 김DD에게 1,922,71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국민0000공단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141,029원, 선정자 이BB에게 139,098원, 선정자 배CC에게 113,812원, 선정자 백GG에게 156,197원,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104,131원, 선정자 김DD에게 42,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00은행은 2006. 10. 26. 주식회사 0000시스템이 소유한 성남시 00구 000동 1XX-X 소재 0000테크벨리 5XX, 5ZZ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299,000,000원, 채무자는 0000시스템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00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7. 7. 수원지방법원 00지원 20XX타경XXXXX호로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그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10. 23. 주식회사 00000저축은행으로 2014. 8. 28.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길AA와 천FF, 선정자 이BB, 배CC, 김DD(다음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은 0000시스템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들로서 그 경매절차에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터 잡아 배당요구 종기 2015. 2. 2. 내인 2015. 1. 26.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2015. 7. 9.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배제하고 아래 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였다.
|
채권자 |
0000공단 |
성남시 00구 |
00000 저축은행 |
00세무서 |
기술0000 |
국민000000 서초남부지사 |
00세무서 |
|
배당순위 |
1 |
2 |
3 |
4 |
4 |
4 |
4 |
|
이유 |
최우선변제금대위권자 |
당해세 |
근저당권자 |
교부권자 |
근저당권자 |
교부권자 |
교부권자 |
|
배당액 |
15,600,000원 |
864,000원 |
234,674,496원 |
1,831,500원 |
36,216,572원 |
800,918원 |
97,912원 |
|
배당비율 |
100% |
100% |
100% |
100% |
12.8% |
89.11% |
4.08% |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00000저축은행,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서울00세무서, 피고 기술0000, 피고 국민0000공단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이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00000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XX가단XXXXX 배당이의 사건에서 법원은 2016. 6. 10. 이 사건 근로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아야 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00000저축은행에 배당된 금액 중 일부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근로자들이 당초 가지고 있었던 최우선변제 채권 금액은 아래 표 중 ‘최우선변제액’ 칸 기재와 같고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00000저축은행의 배당액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배당액으로 경정된 금액은 아래 표 중 ‘경정 금액’ 칸 기재와 같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채권 금액은 아래 표 중 ‘최우선변제채권 잔액’ 칸 기재와 같다.
|
이름 |
최우선변제액 |
최우선변제액내역 |
경정 금액 |
최우선변제 채권 잔액 |
|
길AA |
8,358,240 |
3년간퇴직금 |
1,500,294 |
6,857,946 |
|
이BB |
8,243,803 |
3년간퇴직금 |
1,479,752 |
6,764,051 |
|
배CC |
6,745,165 |
3년간퇴직금 |
1,210,749 |
5,534,416 |
|
김DD |
2,520,000 |
최종3개월분임금+ 최종3년간 퇴직금 |
452,337 |
2,067,663 |
|
천FF |
21,600,000 |
최종3개월분임금+최종3년간 퇴직금-체당금 |
3,877,174 17,722,826 |
|
|
합계 |
47,467,208 |
|
8,520,306 |
38,946,902 |
마. 천FF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6. 11. 4. 사망하여 처인 선정자 백GG가 3/7, 딸인 선정자 천HH, 천QQ이 각 2/7의 각 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교부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피고들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피고들의 배당액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채권의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배당표가 경정된 후 남아 있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채권 금액은 합계 38,946,902원,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은 합계 38,946,902원[= 피고 대한민국 산하 00세무서의 배당액 1,929,412원(=1,831,500원+97,912원)+피고 기술0000의 배당액 36,216,572원+피고 0000공단의 배당액 800,918원]이므로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은 모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배당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채권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1,929,412원 중 해당 금액이 원고(선정당사자) 길AA 339,740원(= 1,929,412원×6,857,946원/38,946,902원), 선정자 이BB 335,088원(=1,929,412원×6,764,051원/38,946,902원), 선정자 배CC 274,172원(= 1,929,412원×5,534,416원/38,946,902원), 선정자 김DD 102,431원(= 1,929,412원×2,067,663원/38,946,902원), 천FF 877,981원(= 1,929,412원×17,722,826원/38,946,902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피고 기술0000의 배당액 36,216,572원 중 해당 금액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 6,377,177원(= 36,216,572원×6,857,946원/38,946,902원), 선정자 이BB 6,289,865원(= 36,216,572원×6,764,051원/38,946,902원), 선정자 배CC 5,146,432원(=36,216,572원×5,534,416원/38,946,902원), 선정자 김DD 1,922,711원(= 36,216,572원×2,067,663원/38,946,902원), 천FF 16,480,387원(=36,216,572원×17,722,826원/38,946,902원)이 된다. 또한 피고 건강보험공단의 배당액 800,918원 중 해당 금액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 141,029원(= 800,918원×6,857,946원/38,946,902원), 선정자 이BB 139,098원(= 800,918원×6,764,051원/38,946,902원), 선정자 배CC 113,812원(=800,918원×5,534,416원/38,946,902원), 선정자 김DD 42,520원(= 800,918원×2,067,663원/38,946,902원), 천FF 364,459원(= 800,918원×17,722,826원/38,946,902원)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339,740원, 선정자 이BB에게 335,088원, 선정자 배CC에게 274,172원, 선정자 백GG에게 376,277원(= 천FF 귀속 금액 877,981원×상속분 3/7),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250,852원(= 877,981원×상속분 2/7), 선정자 김DD에게 102,43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기술0000도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6,377,177원, 선정자 이BB에게 6,289,865원, 선정자 배CC에게 5,146,432원, 선정자 백GG에게 7,063,023원(= 천FF 귀속 금액 16,480,387원×3/7),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4,708,682원(= 16,480,387원×2/7), 선정자 김DD에게 1,922,71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국민0000공단 역시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141,029원, 선정자 이BB에게 139,098원, 선정자 배CC에게 113,812원, 선정자 백GG에게 156,197원(= 천FF 귀속 금액 364,459원×3/7),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104,131원(= 364,459원×2/7), 선정자 김DD에게 42,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4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