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4359
판결 요약
경매배당에서 근로자의 최종 3개월 임금 및 3년 퇴직금 채권은 다른 채권, 조세·공과금, 담보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실제 배당에서 근로자가 배제되고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았다면 형식상 배당표 확정과 무관하게 그 배당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배당 #임금 우선변제 #퇴직금 우선순위 #부당이득 반환 #근저당권자
질의 응답
1. 경매 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나요?
답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 퇴직금은 근저당권 등 담보채권,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74359 판결은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담보채권·조세 등 모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배당이 확정되었지만 근로자가 배제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배당표 확정과 상관없이 배당 받아야 할 자가 배제된 경우, 배당받은 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74359 판결은 배당이 확정되더라도 실질 권리자가 배당받지 못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8다19966 판결 인용).
3.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면 실무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경매 배당기일에 배당요구 및 배당순위 이의제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으로 배제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74359 판결은 근로자들이 배당요구·이의제기를 직접하고, 이후 소송을 통해 우선변제를 실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4. 근로자 채권이 분배되지 않은 채 조세·공과금 등이 먼저 배당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 우선변제분을 초과해 조세·공과금 등이 배분됐다면 그 배당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근로자의 우선분을 넘는 배당이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간 경우, 그 일정액을 부당이득으로 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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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174359 부당이득금

원 고

길AA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17. 5. 2.

판 결 선 고

2017. 5. 30.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339,740원, 선정자 이BB에게335,088원, 선정자 배CC에게 274,172원, 선정자 백GG에게 376,277원,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250,852원, 선정자 김DD에게 102,43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기술0000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6,377,177원, 선정자 이BB에게 6,289,865원, 선정자 배CC에게 5,146,432원, 선정자 백GG에게 7,063,023원,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4,708,682원, 선정자 김DD에게 1,922,71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국민0000공단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141,029원, 선정자 이BB에게 139,098원, 선정자 배CC에게 113,812원, 선정자 백GG에게 156,197원,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104,131원, 선정자 김DD에게 42,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00은행은 2006. 10. 26. 주식회사 0000시스템이 소유한 성남시 00구 000동 1XX-X 소재 0000테크벨리 5XX, 5ZZ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299,000,000원, 채무자는 0000시스템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00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7. 7. 수원지방법원 00지원 20XX타경XXXXX호로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그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10. 23. 주식회사 00000저축은행으로 2014. 8. 28.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길AA와 천FF, 선정자 이BB, 배CC, 김DD(다음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은 0000시스템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들로서 그 경매절차에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터 잡아 배당요구 종기 2015. 2. 2. 내인 2015. 1. 26.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2015. 7. 9.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배제하고 아래 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였다.

채권자

0000공단

성남시 00구

00000

저축은행

00세무서

기술0000

국민000000

서초남부지사

00세무서

배당순위

1

2

3

4

4

4

4

이유

최우선변제금대위권자

당해세

근저당권자

교부권자

근저당권자

교부권자

교부권자

배당액

15,600,000원

864,000원

234,674,496원

1,831,500원

36,216,572원

800,918원

97,912원

배당비율

100%

100%

100%

100%

12.8%

89.11%

4.08%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00000저축은행,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서울00세무서, 피고 기술0000, 피고 국민0000공단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이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00000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XX가단XXXXX 배당이의 사건에서 법원은 2016. 6. 10. 이 사건 근로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아야 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00000저축은행에 배당된 금액 중 일부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근로자들이 당초 가지고 있었던 최우선변제 채권 금액은 아래 표 중 ⁠‘최우선변제액’ 칸 기재와 같고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00000저축은행의 배당액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배당액으로 경정된 금액은 아래 표 중 ⁠‘경정 금액’ 칸 기재와 같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채권 금액은 아래 표 중 ⁠‘최우선변제채권 잔액’ 칸 기재와 같다.

이름

최우선변제액

최우선변제액내역

경정 금액

최우선변제

채권 잔액

길AA

8,358,240

3년간퇴직금

1,500,294

6,857,946

이BB

8,243,803

3년간퇴직금

1,479,752

6,764,051

배CC

6,745,165

3년간퇴직금

1,210,749

5,534,416

김DD

2,520,000

최종3개월분임금+

최종3년간 퇴직금

452,337

2,067,663

천FF

21,600,000

최종3개월분임금+최종3년간 퇴직금-체당금

3,877,174 17,722,826

 

합계

47,467,208

 

8,520,306

38,946,902

마. 천FF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6. 11. 4. 사망하여 처인 선정자 백GG가 3/7, 딸인 선정자 천HH, 천QQ이 각 2/7의 각 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교부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피고들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피고들의 배당액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채권의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배당표가 경정된 후 남아 있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채권 금액은 합계 38,946,902원,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은 합계 38,946,902원[= 피고 대한민국 산하 00세무서의 배당액 1,929,412원(=1,831,500원+97,912원)+피고 기술0000의 배당액 36,216,572원+피고 0000공단의 배당액 800,918원]이므로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은 모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배당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채권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1,929,412원 중 해당 금액이 원고(선정당사자) 길AA 339,740원(= 1,929,412원×6,857,946원/38,946,902원), 선정자 이BB 335,088원(=1,929,412원×6,764,051원/38,946,902원), 선정자 배CC 274,172원(= 1,929,412원×5,534,416원/38,946,902원), 선정자 김DD 102,431원(= 1,929,412원×2,067,663원/38,946,902원), 천FF 877,981원(= 1,929,412원×17,722,826원/38,946,902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피고 기술0000의 배당액 36,216,572원 중 해당 금액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 6,377,177원(= 36,216,572원×6,857,946원/38,946,902원), 선정자 이BB 6,289,865원(= 36,216,572원×6,764,051원/38,946,902원), 선정자 배CC 5,146,432원(=36,216,572원×5,534,416원/38,946,902원), 선정자 김DD 1,922,711원(= 36,216,572원×2,067,663원/38,946,902원), 천FF 16,480,387원(=36,216,572원×17,722,826원/38,946,902원)이 된다. 또한 피고 건강보험공단의 배당액 800,918원 중 해당 금액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 141,029원(= 800,918원×6,857,946원/38,946,902원), 선정자 이BB 139,098원(= 800,918원×6,764,051원/38,946,902원), 선정자 배CC 113,812원(=800,918원×5,534,416원/38,946,902원), 선정자 김DD 42,520원(= 800,918원×2,067,663원/38,946,902원), 천FF 364,459원(= 800,918원×17,722,826원/38,946,902원)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339,740원, 선정자 이BB에게 335,088원, 선정자 배CC에게 274,172원, 선정자 백GG에게 376,277원(= 천FF 귀속 금액 877,981원×상속분 3/7),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250,852원(= 877,981원×상속분 2/7), 선정자 김DD에게 102,43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기술0000도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6,377,177원, 선정자 이BB에게 6,289,865원, 선정자 배CC에게 5,146,432원, 선정자 백GG에게 7,063,023원(= 천FF 귀속 금액 16,480,387원×3/7),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4,708,682원(= 16,480,387원×2/7), 선정자 김DD에게 1,922,71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국민0000공단 역시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141,029원, 선정자 이BB에게 139,098원, 선정자 배CC에게 113,812원, 선정자 백GG에게 156,197원(= 천FF 귀속 금액 364,459원×3/7),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104,131원(= 364,459원×2/7), 선정자 김DD에게 42,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4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