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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급여 승인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항소 기각 사유

2015누68569
판결 요약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보험급여 승인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근로복지공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추가의견서를 반영해도 1심 결론을 따랐습니다.
#요양보험급여 #근로복지공단 #승인결정 취소 #보험급여 소송 #항소 기각
질의 응답
1.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보험급여 승인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요양보험급여 승인결정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10.6. 선고 2015누68569 판결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보험급여 승인결정 취소 소송을 인정하였습니다.
2. 요양보험급여 승인결정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1심 판단이 바뀔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8569 판결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어떤 법률 근거를 사용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필요한 보정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8569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일부 수정 외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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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5누6856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6. 선고 2014구단55468 판결

【변론종결】

2016. 9. 1.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15째 줄, 5쪽 7~8째 줄, 20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5쪽 21째 줄의 ⁠“점” 다음에 ⁠“(위 감정의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동일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2015누685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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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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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보험급여 승인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요양보험급여 승인결정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10.6. 선고 2015누68569 판결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보험급여 승인결정 취소 소송을 인정하였습니다.
2. 요양보험급여 승인결정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1심 판단이 바뀔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8569 판결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어떤 법률 근거를 사용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필요한 보정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8569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일부 수정 외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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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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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6. 선고 2014구단55468 판결

【변론종결】

2016. 9. 1.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15째 줄, 5쪽 7~8째 줄, 20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5쪽 21째 줄의 ⁠“점” 다음에 ⁠“(위 감정의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동일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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