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진지동굴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584
판결 요약
진지동굴·문화재를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진지동굴 등도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 평가액 전체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관광업 법인에 지급된 보조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진지동굴 양도 #등록문화재 과세 #토지 양도소득세 #문화재 양도 #수목 양도세
질의 응답
1.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와 토지를 함께 매도하면 진지동굴의 가치는 별도로 분리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진지동굴 등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물건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그 평가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584 판결은 진지동굴 등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평가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등록문화재 영업적 가치상당액과 일부 양도토지 내 수목·지장물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등록문화재의 영업적 가치상당액 및 일부 양도토지의 수목·지장물 대가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584 판결은 영업적 가치상당액·수목·지장물 대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동굴에 대한 관광업 운영법인에 지급한 보조금은 토지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관광업 법인에 지급한 보조금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584 판결은 동굴 보조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토지와 진지동굴 등을 대한민국에 매도시, 진지동굴을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평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등록문화재 영업적 가치상당액 및 일부 양도토지의 수목 및 지장물의 양도로 인한 대가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동굴에 대한 관광업 운영법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584 ⁠(2017.12.06)

원고, 피항소인

AAA 외 2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2015구합5201 ⁠(2017.07.12)

변 론 종 결

2017. 11. 08.

판 결 선 고

2017. 12. 0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에 한, 원고 AAA에 대한 2012년 양도소득

세 117,498,130원, 농어촌특별세 2,837,570원, 2013년 양도소득세 214,846,130원, 농어촌특

별세 2,051,850원의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한 2013년 양도소득세 51,383,810원의 부

과처분, 원고 CCC에 대한 2013년 양도소득세 4,606,150원, 농어촌특별세 208,6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진지동굴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584
판결 요약
진지동굴·문화재를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진지동굴 등도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 평가액 전체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관광업 법인에 지급된 보조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진지동굴 양도 #등록문화재 과세 #토지 양도소득세 #문화재 양도 #수목 양도세
질의 응답
1.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와 토지를 함께 매도하면 진지동굴의 가치는 별도로 분리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진지동굴 등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물건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그 평가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584 판결은 진지동굴 등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평가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등록문화재 영업적 가치상당액과 일부 양도토지 내 수목·지장물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등록문화재의 영업적 가치상당액 및 일부 양도토지의 수목·지장물 대가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584 판결은 영업적 가치상당액·수목·지장물 대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동굴에 대한 관광업 운영법인에 지급한 보조금은 토지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관광업 법인에 지급한 보조금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584 판결은 동굴 보조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토지와 진지동굴 등을 대한민국에 매도시, 진지동굴을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평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등록문화재 영업적 가치상당액 및 일부 양도토지의 수목 및 지장물의 양도로 인한 대가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동굴에 대한 관광업 운영법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584 ⁠(2017.12.06)

원고, 피항소인

AAA 외 2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2015구합5201 ⁠(2017.07.12)

변 론 종 결

2017. 11. 08.

판 결 선 고

2017. 12. 0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에 한, 원고 AAA에 대한 2012년 양도소득

세 117,498,130원, 농어촌특별세 2,837,570원, 2013년 양도소득세 214,846,130원, 농어촌특

별세 2,051,850원의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한 2013년 양도소득세 51,383,810원의 부

과처분, 원고 CCC에 대한 2013년 양도소득세 4,606,150원, 농어촌특별세 208,6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