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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류 중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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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4688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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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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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조○○ 2.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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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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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2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30,000,000원 범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들과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4. 8. 2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40,571,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0,285,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과 AAA(1942. 7. 7.생)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4. 8. 2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 접수 제1932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과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제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4. 8. 2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40,571,42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140,571,4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4행의 “2013. 8. 21.”을 “2014. 8. 21.”로, 제6쪽 제19행의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을 “채권최고액이 500,000,000원인”으로 각 고치고, 제7쪽 제18행의 “8호증”을 삭제하고 “제1심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추가하며, 제8쪽 제7행 내지 19행을 삭제하고, 제8쪽 제20행의 “4)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포기 여부”를 “3)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포기 여부”로 고치고, 제9쪽 제15행 내지 제19행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른 채권자가 그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취소권이 제3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으로 하여금 취소권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게 하고 아울러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공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류 중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비록 주문에는 법률행위의 취소와 관련된 사항이 없기는 하나 취소권의 요건이 기재된 청구원인 사실이 그대로 결정문에 현출되어 있어 제3자에 대한 공시기능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확정판결에 기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64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한다)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9591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5. 6. 19. 피고들이 각 15,000,000원씩을 aaa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한 사실, 위 강제조정결정이 같은 해 7. 9. 확정됨에 따라 피고들은 같은 달 29. aaa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7,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이미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회복이 마쳐진 30,000,000원 부분과 중첩되는 범위에 관하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제1심법원의 bb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이루어진 계약인수에 따라 주채무자가 망인에서 피고 조성훈으로 변경된 점, ② 위 라.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aaa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이미 가액배상에 의한 방법으로 일부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게 한다면 이는 피고들에게 수익을 얻은 부분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할 것인 점, ③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들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액이 182,906,78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가액인 898,000,000원1) 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500,000,000원을 공제하면 AAA의 상속지분(3/7)의 공동담보액은 170,571,428원 r= (898,000,000원 - 500,000,000원) ×3/7,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은 2.의 다.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데, 여기에서 이미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부분인 30,000,000원을 제외하면 공동담보로 회복이 가능한 부분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인 140,571,428원(= 170,571,428원 - 3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140,571,42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0,285,714원(= 140,571,428원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140,571,429원의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가액배상의무가 불가분채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액배상의무는 분할채무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30,000,000원 범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은 2015. 7. 7.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6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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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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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4688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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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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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조○○ 2.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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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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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2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30,000,000원 범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들과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4. 8. 2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40,571,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0,285,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과 AAA(1942. 7. 7.생)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4. 8. 2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 접수 제1932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과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제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4. 8. 2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40,571,42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140,571,4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4행의 “2013. 8. 21.”을 “2014. 8. 21.”로, 제6쪽 제19행의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을 “채권최고액이 500,000,000원인”으로 각 고치고, 제7쪽 제18행의 “8호증”을 삭제하고 “제1심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추가하며, 제8쪽 제7행 내지 19행을 삭제하고, 제8쪽 제20행의 “4)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포기 여부”를 “3)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포기 여부”로 고치고, 제9쪽 제15행 내지 제19행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른 채권자가 그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취소권이 제3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으로 하여금 취소권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게 하고 아울러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공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류 중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비록 주문에는 법률행위의 취소와 관련된 사항이 없기는 하나 취소권의 요건이 기재된 청구원인 사실이 그대로 결정문에 현출되어 있어 제3자에 대한 공시기능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확정판결에 기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64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한다)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9591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5. 6. 19. 피고들이 각 15,000,000원씩을 aaa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한 사실, 위 강제조정결정이 같은 해 7. 9. 확정됨에 따라 피고들은 같은 달 29. aaa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7,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이미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회복이 마쳐진 30,000,000원 부분과 중첩되는 범위에 관하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제1심법원의 bb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이루어진 계약인수에 따라 주채무자가 망인에서 피고 조성훈으로 변경된 점, ② 위 라.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aaa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이미 가액배상에 의한 방법으로 일부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게 한다면 이는 피고들에게 수익을 얻은 부분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할 것인 점, ③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들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액이 182,906,78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가액인 898,000,000원1) 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500,000,000원을 공제하면 AAA의 상속지분(3/7)의 공동담보액은 170,571,428원 r= (898,000,000원 - 500,000,000원) ×3/7,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은 2.의 다.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데, 여기에서 이미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부분인 30,000,000원을 제외하면 공동담보로 회복이 가능한 부분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인 140,571,428원(= 170,571,428원 - 3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140,571,42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0,285,714원(= 140,571,428원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140,571,429원의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가액배상의무가 불가분채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액배상의무는 분할채무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30,000,000원 범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은 2015. 7. 7.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6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