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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후 소송수계 없이 판결 시 효력 및 위법성

2012다33976
판결 요약
개인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 없이 진행된 채권자취소소송 판결법률상 소송행위 불가능 상태에서 선고돼 위법합니다. 따라서 소송절차 중단 및 수계 원칙 위배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소송수계 #채권자취소소송 #절차중단 #판결위법
질의 응답
1.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소송수계 없이 진행된 판결은 유효한가요?
답변
채무자의 소송수계 없이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어 판결된 경우, 해당 판결에는 중대한 위법이 있습니다. 판결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33976 판결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로 수계 없이 진행된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고된 것과 같아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 개시가 된 사실을 법원이 알았으나 소송을 종결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없었던 상태에서 절차를 종결하고 판결한 것은 위법하며, 판결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33976 판결은 개인회생 개시 사실을 법원이 알고도 수계 없이 절차를 진행한 경우 위법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개인회생절차 개시 시 채권자취소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취소소송 등은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 종료까지 중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33976 판결 및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406조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일시중단을 규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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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판시사항】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58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공1996상, 865),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공2011하, 2447),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546 판결(공2012하, 175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2. 3. 15. 선고 2011나185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2011. 2. 15.까지의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2010. 8. 5. 체결된 55,000,000원의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변론종결 전인 2011. 6. 23. 대전지방법원 2011개회1745호로 채무자 소외인(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제1심의 변론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을 제11호증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4차 변론기일인 2011. 10. 5. 변론을 종결한 후 2011. 10. 28.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심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위법이 있고,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