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다201888 판결]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민법상 조합)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출자금 채권과 이익분배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출자의무를 먼저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이익분배를 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거나 출자의무의 불이행 정도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삭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구성원이 출자를 지연하는 경우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지연이자를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이익분배를 거부하거나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丙 주식회사와 사이에 丙 회사가 추진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용역 수행에 관한 공동설계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와 乙 회사의 업무분장비율을 30:70으로 정하고 이를 손익분배 등 위 용역과 관련한 모든 권리 및 의무 분담의 기준으로 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丙 회사가 위 용역계약의 주관사인 乙 회사에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도시·건축공동심의 완료 시에 지급하기로 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는데, 甲 회사가 그 용역대금 중 업무분장비율에 따른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는 도시·건축공동심의를 위한 용역업무를 업무분장비율에 따라 수행하지 않았다며 분배금의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용역대금 중 업무분장비율에 따른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익분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甲 회사의 이익분배청구와 관련하여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연계시키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가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492조, 제703조, 제705조, 제711조
[2] 민법 제105조, 제703조, 제705조, 제711조
[3] 민법 제105조, 제703조, 제705조, 제711조
[1][2]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공2018상, 481) / [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공2006하, 1610)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양진욱 외 3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일)
제주지법 2023. 12. 11. 선고 2021나1422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2017. 5. 1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추진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용역 수행에 관하여 공동설계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업무분장비율을 30:70으로 정하고 위 업무분장비율을 손익분배 등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모든 권리 및 의무 분담의 기준으로 삼기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관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도시·건축공동심의 완료 시에 지급하기로 정한 1,287,900,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업무분장비율에 따른 원고의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원고의 분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도시·건축공동심의를 위한 용역업무를 업무분장비율에 따라 수행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에 출자의무를 지는 반면 공동수급체에 대한 이익분배청구권을 가지는데, 이익분배청구권과 출자의무는 별개의 권리·의무이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도 없고,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 다만 구성원에 대한 공동수급체의 출자금 채권과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성원의 이익분배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상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을 따름이다. 한편 조합계약에도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당사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 사이에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이 있으면, 그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는 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출자의무를 먼저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이익분배를 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거나 출자의무의 불이행 정도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삭감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다. 나아가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구성원이 그 출자를 지연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 지급받을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그 연체이자를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약정이 있으면 공동수급체는 그 특약에 따라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를 거부하거나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그 연체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가 결성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그 구성원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 수행을 위한 노무를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은 조합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용역대금 중 업무분장비율에 따른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익분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의 이익분배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연계시키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이익분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다201888 판결]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민법상 조합)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출자금 채권과 이익분배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출자의무를 먼저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이익분배를 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거나 출자의무의 불이행 정도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삭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구성원이 출자를 지연하는 경우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지연이자를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이익분배를 거부하거나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丙 주식회사와 사이에 丙 회사가 추진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용역 수행에 관한 공동설계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와 乙 회사의 업무분장비율을 30:70으로 정하고 이를 손익분배 등 위 용역과 관련한 모든 권리 및 의무 분담의 기준으로 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丙 회사가 위 용역계약의 주관사인 乙 회사에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도시·건축공동심의 완료 시에 지급하기로 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는데, 甲 회사가 그 용역대금 중 업무분장비율에 따른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는 도시·건축공동심의를 위한 용역업무를 업무분장비율에 따라 수행하지 않았다며 분배금의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용역대금 중 업무분장비율에 따른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익분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甲 회사의 이익분배청구와 관련하여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연계시키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가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492조, 제703조, 제705조, 제711조
[2] 민법 제105조, 제703조, 제705조, 제711조
[3] 민법 제105조, 제703조, 제705조, 제711조
[1][2]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공2018상, 481) / [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공2006하, 1610)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양진욱 외 3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일)
제주지법 2023. 12. 11. 선고 2021나1422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2017. 5. 1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추진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용역 수행에 관하여 공동설계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업무분장비율을 30:70으로 정하고 위 업무분장비율을 손익분배 등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모든 권리 및 의무 분담의 기준으로 삼기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관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도시·건축공동심의 완료 시에 지급하기로 정한 1,287,900,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업무분장비율에 따른 원고의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원고의 분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도시·건축공동심의를 위한 용역업무를 업무분장비율에 따라 수행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에 출자의무를 지는 반면 공동수급체에 대한 이익분배청구권을 가지는데, 이익분배청구권과 출자의무는 별개의 권리·의무이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도 없고,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 다만 구성원에 대한 공동수급체의 출자금 채권과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성원의 이익분배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상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을 따름이다. 한편 조합계약에도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당사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 사이에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이 있으면, 그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는 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출자의무를 먼저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이익분배를 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거나 출자의무의 불이행 정도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삭감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다. 나아가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구성원이 그 출자를 지연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 지급받을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그 연체이자를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약정이 있으면 공동수급체는 그 특약에 따라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를 거부하거나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그 연체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가 결성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그 구성원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 수행을 위한 노무를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은 조합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용역대금 중 업무분장비율에 따른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익분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의 이익분배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연계시키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이익분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