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원지법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13 판결 : 확정]
甲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乙 학교법인이 甲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丙을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乙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乙 법인의 이사회가 丙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가 ‘丙이 해임되어 재판 중임에도 乙 법인의 전임교원 초빙에 대하여 丙의 전공을 초빙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법원에 교원지위보전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丙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丙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임처분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丙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는 실체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위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乙 법인은 丙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乙 학교법인이 甲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丙을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乙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乙 법인의 이사회가 丙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가 ‘丙이 해임되어 재판 중임에도 乙 법인의 전임교원 초빙에 대하여 丙의 전공을 초빙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법원에 교원지위보전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丙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丙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이다.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는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인데,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임처분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丙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자신을 대체할 전임교원의 발령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乙 법인이 丙을 복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학부의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공고를 한 것을 보고 신분상 불안을 느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민원제기의 내용 등이 명백히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丙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는 실체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위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해임처분에도 불구하고 丙과 乙 법인 사이에는 여전히 임용계약에 따른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丙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乙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乙 법인은 丙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해임처분은 丙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법인은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사립학교법 제2조 제4호,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2조 제1항, 제4항 제1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538조 제1항, 제751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외 1인)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박정철)
2019. 8. 23.
1. 피고가 2017. 5. 8.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4,770,150원 및 그중 별지 임금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각 2019.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9,281,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2019. 8. 1.부터 원고에 대한 복직 완료 시까지 매월 6,379,4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8.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제2의 가. 내지 다.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학교 등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7. 3. 1. ○○대학교△△대학□□□□□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9. 4. 1. 조교수, 2013. 4.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14. ‘불성실한 수업 운영, 수업용품과 실험실습비 유용, 학생대표 고소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종전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0.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 7.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각 제1심법원(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938, 같은 법원 2015구합64794)은 2016. 1. 21. 원고와 피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각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각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누34716, 같은 법원 2016누34693)은 2016. 8. 1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2016. 9.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법원(대법원 2016두50150)은 2016. 12. 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대학교 총장은 2017. 2. 21.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31.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2017. 5. 2.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각 항목별로 ‘이 사건 제○ 징계사유’라 칭한다)를 들어 원고를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8일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1. 원고는 2014. 7. 22. 국민신문고에 ○○대학교 △△대학 □□□□□학부의 교원초빙에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민원을 제기하여 2014. 10. 20.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교육부 감사를 받았으나 교원초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원고는 해임되어 재판 중임에도 2015년 2학기에 ‘☆☆☆☆ 및 ▽▽▽▽’ 전공 전임교원 초빙에 마치 원고의 전공(◎◎◎◎)을 초빙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2015. 6. 22.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원고는 2015. 7. 21. 2015년 2학기 교원초빙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교원지위보전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4. 기각판결을 받았다. 4. 원고는 2016. 9. 12. ◁◁◁◁◁○○교회총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원고는 교원초빙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 인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원고는 2017. 6.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23. ‘피고의 이사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않아 같은 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제1 내지 5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2.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067)은 2018. 11. 2.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제1 내지 5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누75513)은 2019. 7. 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 판결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9두48783) 계속 중이다.
아.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 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3,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 ②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1명도 포함시키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 ③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실체상의 하자가 각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이후로 현재까지 2017. 5.분 임금 일부를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분 임금 중 미지급 금액과 같은 해 6월분부터 2019. 7.분까지의 임금 합계 174,770,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같은 기간 동안의 자녀학비 보조수당 합계 9,281,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9. 8.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6,379,41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장래의 임금,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이었던 점, 피고의 정관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설령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하였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내려지는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외부위원 미포함의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피고가 ‘☆☆☆☆ 및 ▽▽▽▽’ 전공을 담당할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것에 대하여 마치 원고의 전공인 ‘◎◎◎◎’ 전공을 담당할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것처럼 국민신문고에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동일한 취지로 허위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교원지위보전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교회총회에 허위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피고의 비밀·명예·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이사회에서 2017. 2. 21.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이사회가 위와 같이 의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존부와 징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결은 그 자체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이사회의 의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 위반 여부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는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거나, 피고의 정관에 위 조항의 내용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이 사건 제1, 5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5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가 2014. 7. 22. 국민신문고에 ○○대학교△△대학□□□□□학부의 교원초빙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 3, 4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5년경 ○○대학교△△대학□□□□□학부☆☆☆☆ 및 ▽▽▽▽ 담당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내용의 2015년 2학기 교수초빙 공고를 한 사실, 원고는 위 교수초빙 공고를 보고 2015. 5. 26. ○○대학교 총장에게 자신을 대체할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것인지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2015. 6. 22. 국민신문고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종전 해임처분이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피고가 원고와 동일한 전공의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공고를 게시하였고, 현재 교수초빙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교수초빙을 보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이에 관하여 ○○대학교 총장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민원을 제기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 원고가 2015. 7. 6. 피고를 상대로 자신을 대체하는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합10053), 원고와 소외 1이 2016. 9. 12. 피고의 설립자인 ◁◁◁◁◁○○교회총회에 ‘원고와 소외 1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여전히 원고와 소외 1을 복직시키지 않고 불필요한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이사장 소외 2가 원고의 교수연구실을 임의로 폐쇄하고 명패를 제거하며 수도와 전기 및 전화 공급을 중단하는 등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 하루속히 복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탄원하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학교△△대학□□□□□학부 내에서 ‘☆☆☆☆ 및 ▽▽▽▽’ 전공 전임교원과 ‘◎◎◎◎’ 전공 전임교원의 업무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위 2015년 2학기 교수초빙 공고 당시 원고에 대한 종전 해임처분 외에 □□□□□학부에 추가로 충원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③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가 자신을 복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학부의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공고를 한 것을 보고 신분상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2015. 6. 22.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5. 7. 6. 법원에 자신을 대체할 전임교원의 발령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며, 2016. 9. 12. ◁◁◁◁◁○○교회총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모두 원고가 위와 같이 신분상 불안을 느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원고의 민원제기 내용이나 탄원서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3, 4 징계사유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내지 5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는 실체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4. 미지급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지급청구권의 존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해임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여전히 임용계약에 따른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지급청구권의 범위
1) 갑 제36, 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수) ① 교직원에게는 그 자격과 경력에 따라 보수로서 본봉과 연구보조비, 직급보조비와 기타 각종 제 수당을 해당 사항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보수지급일) 교직원의 보수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제12조(승급) ① 교직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승급은 매년 3. 1.과 9. 1.자로 시행한다. 제25조(가족수당) ① 교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가족수당의 지급범위와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제27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교직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2인 한도)을 지급한다. 다만 계속 3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교직원은 제외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 4호에 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매 등록 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급하며 [별표 11]과 같다. 다만 사립의 예·체능계학교, 외국어고 또는 외국인학교는 인문계 일반 중·고등학교에 준한다. 제30조(효도휴가비) ① 교직원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효도휴가비라 함은 추석, 민속의 날, 가정의 달(어버이날)로 구분하며 지급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6. 12.분부터 2017. 4.분까지의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5.분 급여로 2,314,080원을 지급받았다.
지급분원고의 호봉지급총액(원)비고2016. 12.20호봉5,850,200가족수당 8만 원 포함2017. 1.20호봉5,850,200상동2017. 2.21호봉6,058,890상동2017. 3.21호봉5,978,890가족수당 8만 원 미포함2017. 4.21호봉5,978,890상동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분부터 현재까지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경 효도휴가비 150만 원, 2017. 5.경 효도휴가비 7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고등학교에 재학한 자녀 소외 3의 2017년도 교육비로 합계 4,199,430원을 지출하였고, ♤♤♤♤♤♤♤♤♤♤♤♤고등학교에 재학한 자녀 소외 4의 2019년도 상반기 교육비로 합계 5,082,130원을 지출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분부터 2019. 7.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액 174,770,150원 및 그중 별지 임금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액에 대하여 피고의 매월 임금지급일(25일)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 합계액 9,281,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9. 8. 1.부터 원고의 복직 완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매월 6,379,41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그로 인하여 대학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종전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2016. 12. 1. 확정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2017. 2. 21. 다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 절차를 밟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내지 5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5 징계사유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고, 피고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일인 2017. 5.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임금 계산표: 생략]
판사 김현정(재판장) 신동헌 박지숙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원지법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13 판결 : 확정]
甲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乙 학교법인이 甲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丙을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乙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乙 법인의 이사회가 丙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가 ‘丙이 해임되어 재판 중임에도 乙 법인의 전임교원 초빙에 대하여 丙의 전공을 초빙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법원에 교원지위보전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丙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丙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임처분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丙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는 실체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위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乙 법인은 丙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乙 학교법인이 甲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丙을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乙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乙 법인의 이사회가 丙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가 ‘丙이 해임되어 재판 중임에도 乙 법인의 전임교원 초빙에 대하여 丙의 전공을 초빙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법원에 교원지위보전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丙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丙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이다.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는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인데,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임처분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丙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자신을 대체할 전임교원의 발령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乙 법인이 丙을 복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학부의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공고를 한 것을 보고 신분상 불안을 느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민원제기의 내용 등이 명백히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丙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는 실체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위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해임처분에도 불구하고 丙과 乙 법인 사이에는 여전히 임용계약에 따른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丙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乙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乙 법인은 丙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해임처분은 丙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법인은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사립학교법 제2조 제4호,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2조 제1항, 제4항 제1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538조 제1항, 제751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외 1인)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박정철)
2019. 8. 23.
1. 피고가 2017. 5. 8.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4,770,150원 및 그중 별지 임금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각 2019.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9,281,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2019. 8. 1.부터 원고에 대한 복직 완료 시까지 매월 6,379,4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8.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제2의 가. 내지 다.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학교 등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7. 3. 1. ○○대학교△△대학□□□□□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9. 4. 1. 조교수, 2013. 4.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14. ‘불성실한 수업 운영, 수업용품과 실험실습비 유용, 학생대표 고소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종전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0.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 7.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각 제1심법원(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938, 같은 법원 2015구합64794)은 2016. 1. 21. 원고와 피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각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각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누34716, 같은 법원 2016누34693)은 2016. 8. 1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2016. 9.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법원(대법원 2016두50150)은 2016. 12. 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대학교 총장은 2017. 2. 21.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31.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2017. 5. 2.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각 항목별로 ‘이 사건 제○ 징계사유’라 칭한다)를 들어 원고를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8일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1. 원고는 2014. 7. 22. 국민신문고에 ○○대학교 △△대학 □□□□□학부의 교원초빙에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민원을 제기하여 2014. 10. 20.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교육부 감사를 받았으나 교원초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원고는 해임되어 재판 중임에도 2015년 2학기에 ‘☆☆☆☆ 및 ▽▽▽▽’ 전공 전임교원 초빙에 마치 원고의 전공(◎◎◎◎)을 초빙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2015. 6. 22.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원고는 2015. 7. 21. 2015년 2학기 교원초빙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교원지위보전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4. 기각판결을 받았다. 4. 원고는 2016. 9. 12. ◁◁◁◁◁○○교회총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원고는 교원초빙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 인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원고는 2017. 6.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23. ‘피고의 이사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않아 같은 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제1 내지 5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2.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067)은 2018. 11. 2.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제1 내지 5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누75513)은 2019. 7. 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 판결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9두48783) 계속 중이다.
아.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 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3,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 ②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1명도 포함시키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 ③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실체상의 하자가 각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이후로 현재까지 2017. 5.분 임금 일부를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분 임금 중 미지급 금액과 같은 해 6월분부터 2019. 7.분까지의 임금 합계 174,770,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같은 기간 동안의 자녀학비 보조수당 합계 9,281,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9. 8.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6,379,41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장래의 임금,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이었던 점, 피고의 정관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설령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하였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내려지는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외부위원 미포함의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피고가 ‘☆☆☆☆ 및 ▽▽▽▽’ 전공을 담당할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것에 대하여 마치 원고의 전공인 ‘◎◎◎◎’ 전공을 담당할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것처럼 국민신문고에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동일한 취지로 허위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교원지위보전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교회총회에 허위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피고의 비밀·명예·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이사회에서 2017. 2. 21.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이사회가 위와 같이 의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존부와 징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결은 그 자체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이사회의 의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 위반 여부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는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거나, 피고의 정관에 위 조항의 내용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이 사건 제1, 5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5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가 2014. 7. 22. 국민신문고에 ○○대학교△△대학□□□□□학부의 교원초빙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 3, 4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5년경 ○○대학교△△대학□□□□□학부☆☆☆☆ 및 ▽▽▽▽ 담당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내용의 2015년 2학기 교수초빙 공고를 한 사실, 원고는 위 교수초빙 공고를 보고 2015. 5. 26. ○○대학교 총장에게 자신을 대체할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것인지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2015. 6. 22. 국민신문고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종전 해임처분이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피고가 원고와 동일한 전공의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공고를 게시하였고, 현재 교수초빙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교수초빙을 보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이에 관하여 ○○대학교 총장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민원을 제기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 원고가 2015. 7. 6. 피고를 상대로 자신을 대체하는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합10053), 원고와 소외 1이 2016. 9. 12. 피고의 설립자인 ◁◁◁◁◁○○교회총회에 ‘원고와 소외 1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여전히 원고와 소외 1을 복직시키지 않고 불필요한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이사장 소외 2가 원고의 교수연구실을 임의로 폐쇄하고 명패를 제거하며 수도와 전기 및 전화 공급을 중단하는 등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 하루속히 복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탄원하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학교△△대학□□□□□학부 내에서 ‘☆☆☆☆ 및 ▽▽▽▽’ 전공 전임교원과 ‘◎◎◎◎’ 전공 전임교원의 업무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위 2015년 2학기 교수초빙 공고 당시 원고에 대한 종전 해임처분 외에 □□□□□학부에 추가로 충원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③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가 자신을 복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학부의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공고를 한 것을 보고 신분상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2015. 6. 22.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5. 7. 6. 법원에 자신을 대체할 전임교원의 발령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며, 2016. 9. 12. ◁◁◁◁◁○○교회총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모두 원고가 위와 같이 신분상 불안을 느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원고의 민원제기 내용이나 탄원서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3, 4 징계사유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내지 5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는 실체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4. 미지급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지급청구권의 존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해임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여전히 임용계약에 따른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지급청구권의 범위
1) 갑 제36, 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수) ① 교직원에게는 그 자격과 경력에 따라 보수로서 본봉과 연구보조비, 직급보조비와 기타 각종 제 수당을 해당 사항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보수지급일) 교직원의 보수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제12조(승급) ① 교직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승급은 매년 3. 1.과 9. 1.자로 시행한다. 제25조(가족수당) ① 교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가족수당의 지급범위와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제27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교직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2인 한도)을 지급한다. 다만 계속 3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교직원은 제외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 4호에 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매 등록 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급하며 [별표 11]과 같다. 다만 사립의 예·체능계학교, 외국어고 또는 외국인학교는 인문계 일반 중·고등학교에 준한다. 제30조(효도휴가비) ① 교직원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효도휴가비라 함은 추석, 민속의 날, 가정의 달(어버이날)로 구분하며 지급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6. 12.분부터 2017. 4.분까지의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5.분 급여로 2,314,080원을 지급받았다.
지급분원고의 호봉지급총액(원)비고2016. 12.20호봉5,850,200가족수당 8만 원 포함2017. 1.20호봉5,850,200상동2017. 2.21호봉6,058,890상동2017. 3.21호봉5,978,890가족수당 8만 원 미포함2017. 4.21호봉5,978,890상동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분부터 현재까지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경 효도휴가비 150만 원, 2017. 5.경 효도휴가비 7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고등학교에 재학한 자녀 소외 3의 2017년도 교육비로 합계 4,199,430원을 지출하였고, ♤♤♤♤♤♤♤♤♤♤♤♤고등학교에 재학한 자녀 소외 4의 2019년도 상반기 교육비로 합계 5,082,130원을 지출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분부터 2019. 7.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액 174,770,150원 및 그중 별지 임금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액에 대하여 피고의 매월 임금지급일(25일)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 합계액 9,281,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9. 8. 1.부터 원고의 복직 완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매월 6,379,41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그로 인하여 대학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종전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2016. 12. 1. 확정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2017. 2. 21. 다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 절차를 밟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내지 5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5 징계사유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고, 피고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일인 2017. 5.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임금 계산표: 생략]
판사 김현정(재판장) 신동헌 박지숙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