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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상장주식 상속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60
판결 요약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경우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추가적인 부당성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없으며,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외 사유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 비상장주식 #상속세 #보충적 평가방법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질의 응답
1.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순손익가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60 판결은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치만으로 보충적 평가를 하는 경우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순수 자산가치 활용이 부당한지 입증책임은 누가 가지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별도로 부적당함을 추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60 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부적당함을 추가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최대주주 할증평가에서 제외사유를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제외 사유 주장자, 즉 상속인이 그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60 판결은 제외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는 쪽의 증명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상속세 평가에서 외국법인 영업이익이 영 이하임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이 영 이하임을 증명할 구체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60 판결은 단순 주장이나 일부 자료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5.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배권 또는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60 판결은 상속에서 지배권 프리미엄 반영 입법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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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해 과세관청이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036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김AA

2. 김BB

3. 석CC

4. 김DD

피 고

1. EE세무서장

2.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16.

판 결 선 고

2017. 8.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2014.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6,754,866,3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 FF세무서장이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별지 ⁠[표] ③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④항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2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친다.

  ○ 5면 9행의 ⁠“피고는”을 ⁠“과세관청은”으로 고친다.

  ○ 7면 16행의 ⁠“상당하다”를 ⁠“상당하고, 갑 제33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 13면 11 내지 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콩 세법상 과세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에 종료하는 12개월의 기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제26, 27,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GGG의 사업개시일인 2003. 10. 15.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인 2005. 3. 15.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사업연도는 2003. 10. 15.부터 2004. 3. 31.까지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영 이하이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제외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하는바, 갑 제7, 34호증,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2003. 10. 15.부터 2004. 3. 31.까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GGG의 영업이익이 영 이하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입법 취지는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배권 또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반영하는 데에 있는바, 원고들이 GGG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여 GGG에 대한 지배권 등을 장기간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14면 15행의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를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 HH의 청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로 고친다.

  ○ 15면 5행의 ⁠“각”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표]

[단위 : 원]

①처분일

②귀속연도

③소득세

부과처분

④정당세액

⑤취소를 구하는 세액

2014. 4. 10.

2005

104,637,700

0

104,637,700

2006

328,664,370

45,759,310

282,905,060

2014. 7. 1.

2007

324,458,150

43,976,270

280,481,880

2008

80,739,210

40,733,330

40,005,880

2009

179,578,580

43,429,850

136,148,730

2010

41,791,640

37,394,340

4,397,300

2011

44,550,170

19,928,740

24,621,430

2012

88,890,340

4,666,310

84,224,030

합 계

1,193,310,160

235,888,150

957,422,010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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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경우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추가적인 부당성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없으며,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외 사유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 비상장주식 #상속세 #보충적 평가방법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질의 응답
1.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순손익가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60 판결은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치만으로 보충적 평가를 하는 경우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순수 자산가치 활용이 부당한지 입증책임은 누가 가지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별도로 부적당함을 추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60 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부적당함을 추가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최대주주 할증평가에서 제외사유를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제외 사유 주장자, 즉 상속인이 그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60 판결은 제외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는 쪽의 증명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상속세 평가에서 외국법인 영업이익이 영 이하임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이 영 이하임을 증명할 구체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60 판결은 단순 주장이나 일부 자료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5.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배권 또는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60 판결은 상속에서 지배권 프리미엄 반영 입법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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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해 과세관청이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036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김AA

2. 김BB

3. 석CC

4. 김DD

피 고

1. EE세무서장

2.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16.

판 결 선 고

2017. 8.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2014.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6,754,866,3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 FF세무서장이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별지 ⁠[표] ③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④항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2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친다.

  ○ 5면 9행의 ⁠“피고는”을 ⁠“과세관청은”으로 고친다.

  ○ 7면 16행의 ⁠“상당하다”를 ⁠“상당하고, 갑 제33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 13면 11 내지 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콩 세법상 과세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에 종료하는 12개월의 기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제26, 27,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GGG의 사업개시일인 2003. 10. 15.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인 2005. 3. 15.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사업연도는 2003. 10. 15.부터 2004. 3. 31.까지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영 이하이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제외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하는바, 갑 제7, 34호증,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2003. 10. 15.부터 2004. 3. 31.까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GGG의 영업이익이 영 이하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입법 취지는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배권 또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반영하는 데에 있는바, 원고들이 GGG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여 GGG에 대한 지배권 등을 장기간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14면 15행의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를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 HH의 청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로 고친다.

  ○ 15면 5행의 ⁠“각”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표]

[단위 : 원]

①처분일

②귀속연도

③소득세

부과처분

④정당세액

⑤취소를 구하는 세액

2014. 4. 10.

2005

104,637,700

0

104,637,700

2006

328,664,370

45,759,310

282,905,060

2014. 7. 1.

2007

324,458,150

43,976,270

280,481,880

2008

80,739,210

40,733,330

40,005,880

2009

179,578,580

43,429,850

136,148,730

2010

41,791,640

37,394,340

4,397,300

2011

44,550,170

19,928,740

24,621,430

2012

88,890,340

4,666,310

84,224,030

합 계

1,193,310,160

235,888,150

957,422,010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