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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22844 판결]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2인)
주식회사 펀듀대부
광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54281 판결
2020. 6. 18.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과 주식회사 ○○○○○ 사이의 2016. 10. 18.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1은 마스크 팩 등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2는 마스크 팩 등의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바이오(이하 ‘△△△바이오’라 한다)의 대주주이다.
나. 원고들은 2016년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소외인과 사이에, ○○○○○이 원고 2로부터 △△△바이오의 발행주식 30%를 10억 원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바이오에 투자한 후 소외인이 △△△바이오의 경영대표로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인은 당시 원고들에게 ○○○○○의 위 10억 원 투자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투자컨설팅 명목의 수수료 지급 문제도 있다고 하면서, 원고 1이 ○○○○○로부터 10억 원을 연 8%의 이율(월 670만 원)로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주고 3개월분의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10. 18. 원고 1이 ○○○○○로부터 10억 원을 연 8%의 이율로 차용하고 원고 2가 원고 1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은 원고 1에게 2016. 10. 14. 2억 원, 같은 해 10. 28. 5억 원, 같은 해 11. 3. 3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1은 2016. 11. 4. 3달치 이자에 해당하는 2,010만 원(670만 원 × 3개월)을 소외인에게 송금하였고, 원고 2는 2016. 11. 16. △△△바이오의 발행주식 30%에 해당하는 1,382,400주를 ○○○○○과 소외인의 딸 소외 2에게 각 691,200주씩 양도하였다. 소외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바이오의 경영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그런데 ○○○○○이 2017. 11. 7.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를 근거로 원고 2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원고들은 2017. 11. 23. ○○○○○을 상대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원고들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9562호)를 제기하였다. ○○○○○은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2. 원고 1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동완 위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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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228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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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펀듀대부
광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54281 판결
2020. 6. 18.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과 주식회사 ○○○○○ 사이의 2016. 10. 18.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1은 마스크 팩 등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2는 마스크 팩 등의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바이오(이하 ‘△△△바이오’라 한다)의 대주주이다.
나. 원고들은 2016년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소외인과 사이에, ○○○○○이 원고 2로부터 △△△바이오의 발행주식 30%를 10억 원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바이오에 투자한 후 소외인이 △△△바이오의 경영대표로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인은 당시 원고들에게 ○○○○○의 위 10억 원 투자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투자컨설팅 명목의 수수료 지급 문제도 있다고 하면서, 원고 1이 ○○○○○로부터 10억 원을 연 8%의 이율(월 670만 원)로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주고 3개월분의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10. 18. 원고 1이 ○○○○○로부터 10억 원을 연 8%의 이율로 차용하고 원고 2가 원고 1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은 원고 1에게 2016. 10. 14. 2억 원, 같은 해 10. 28. 5억 원, 같은 해 11. 3. 3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1은 2016. 11. 4. 3달치 이자에 해당하는 2,010만 원(670만 원 × 3개월)을 소외인에게 송금하였고, 원고 2는 2016. 11. 16. △△△바이오의 발행주식 30%에 해당하는 1,382,400주를 ○○○○○과 소외인의 딸 소외 2에게 각 691,200주씩 양도하였다. 소외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바이오의 경영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그런데 ○○○○○이 2017. 11. 7.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를 근거로 원고 2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원고들은 2017. 11. 23. ○○○○○을 상대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원고들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9562호)를 제기하였다. ○○○○○은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2. 원고 1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동완 위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