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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투자약정·주식양수도와 대여금채권 구별 기준

2019나22844
판결 요약
투자약정·주식양수도 등 실질은 투자 관계임에도 형식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체결된 경우, 실질 내용을 중시하여 소비대차 채무의 부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대여금채권 양수인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이 가능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금전소비대차 #투자약정 #주식양수도 #대여금채권
질의 응답
1. 투자계약과 주식양수도가 있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대여금 채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투자 약정과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비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나22844 판결은 10억 투자 약정 실질과 주식 양수, 컨설팅 수수료 지급 등 전체 사정에 비추어 채무부존재를 인정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여금채권이 양도된 후에도 원래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권자가 대여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채무자는 새로운 채권자를 상대로도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나22844 판결은 피고가 양수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도 채무부존재확인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실질이 투자나 주식거래임에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어떤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약정내용, 실제 자금 흐름, 목적, 주식 양수도 및 투자 사실 등 실질에 따라 소비대차계약이 탈법적 형식임이 드러나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나22844 판결에서 투자 목적임에도 외형상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을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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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광주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2284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펀듀대부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54281 판결

【변론종결】

2020. 6.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과 주식회사 ○○○○○ 사이의 2016. 10. 18.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1은 마스크 팩 등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2는 마스크 팩 등의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바이오(이하 ⁠‘△△△바이오’라 한다)의 대주주이다.
 
나.  원고들은 2016년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소외인과 사이에, ○○○○○이 원고 2로부터 △△△바이오의 발행주식 30%를 10억 원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바이오에 투자한 후 소외인이 △△△바이오의 경영대표로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인은 당시 원고들에게 ○○○○○의 위 10억 원 투자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투자컨설팅 명목의 수수료 지급 문제도 있다고 하면서, 원고 1이 ○○○○○로부터 10억 원을 연 8%의 이율(월 670만 원)로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주고 3개월분의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10. 18. 원고 1이 ○○○○○로부터 10억 원을 연 8%의 이율로 차용하고 원고 2가 원고 1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은 원고 1에게 2016. 10. 14. 2억 원, 같은 해 10. 28. 5억 원, 같은 해 11. 3. 3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1은 2016. 11. 4. 3달치 이자에 해당하는 2,010만 원(670만 원 × 3개월)을 소외인에게 송금하였고, 원고 2는 2016. 11. 16. △△△바이오의 발행주식 30%에 해당하는 1,382,400주를 ○○○○○과 소외인의 딸 소외 2에게 각 691,200주씩 양도하였다. 소외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바이오의 경영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그런데 ○○○○○이 2017. 11. 7.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를 근거로 원고 2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원고들은 2017. 11. 23. ○○○○○을 상대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원고들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9562호)를 제기하였다. ○○○○○은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2. 원고 1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동완 위광하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7. 23. 선고 2019나228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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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금전소비대차 #투자약정 #주식양수도 #대여금채권
질의 응답
1. 투자계약과 주식양수도가 있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대여금 채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투자 약정과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비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나22844 판결은 10억 투자 약정 실질과 주식 양수, 컨설팅 수수료 지급 등 전체 사정에 비추어 채무부존재를 인정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여금채권이 양도된 후에도 원래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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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채권자가 대여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채무자는 새로운 채권자를 상대로도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나22844 판결은 피고가 양수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도 채무부존재확인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실질이 투자나 주식거래임에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어떤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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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내용, 실제 자금 흐름, 목적, 주식 양수도 및 투자 사실 등 실질에 따라 소비대차계약이 탈법적 형식임이 드러나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나22844 판결에서 투자 목적임에도 외형상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을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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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광주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2284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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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54281 판결

【변론종결】

2020. 6.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과 주식회사 ○○○○○ 사이의 2016. 10. 18.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1은 마스크 팩 등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2는 마스크 팩 등의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바이오(이하 ⁠‘△△△바이오’라 한다)의 대주주이다.
 
나.  원고들은 2016년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소외인과 사이에, ○○○○○이 원고 2로부터 △△△바이오의 발행주식 30%를 10억 원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바이오에 투자한 후 소외인이 △△△바이오의 경영대표로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인은 당시 원고들에게 ○○○○○의 위 10억 원 투자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투자컨설팅 명목의 수수료 지급 문제도 있다고 하면서, 원고 1이 ○○○○○로부터 10억 원을 연 8%의 이율(월 670만 원)로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주고 3개월분의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10. 18. 원고 1이 ○○○○○로부터 10억 원을 연 8%의 이율로 차용하고 원고 2가 원고 1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은 원고 1에게 2016. 10. 14. 2억 원, 같은 해 10. 28. 5억 원, 같은 해 11. 3. 3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1은 2016. 11. 4. 3달치 이자에 해당하는 2,010만 원(670만 원 × 3개월)을 소외인에게 송금하였고, 원고 2는 2016. 11. 16. △△△바이오의 발행주식 30%에 해당하는 1,382,400주를 ○○○○○과 소외인의 딸 소외 2에게 각 691,200주씩 양도하였다. 소외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바이오의 경영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그런데 ○○○○○이 2017. 11. 7.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를 근거로 원고 2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원고들은 2017. 11. 23. ○○○○○을 상대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원고들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9562호)를 제기하였다. ○○○○○은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2. 원고 1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동완 위광하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7. 23. 선고 2019나228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