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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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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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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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71632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윤**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7. 6. 15.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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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71632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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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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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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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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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15.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