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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후 근로복지공단의 손해배상 구상권 인정 범위

2020가합533650
판결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 지급 후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실손해 범위 내 동일 성질 급여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주·지주 철거 과정의 안전 관리 소홀 등 과실이 사고 책임의 70%로 제한되어, 실질적 부담 범위도 정해졌습니다.
#산재보험금 #구상권 #손해배상 책임 #공동책임 #현장사고
질의 응답
1.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 지급 후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원고가 유족에게 지급한 각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배상액 중 더 적은 금액을 한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50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에 한하여, 실제 지급액과 손해액 중 적은 금액만큼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전주·지주 사고에서 도급업체 및 전주 설치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주요 원인 제공자인 도급업체, 설치업체 등의 과실을 종합해 전체 손해 중 70%만 부담하도록 책임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50 판결은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의 과실 경합 및 사고 경위를 감안해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금 청구 시 배상 책임액 계산 방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장의비’ 등 각 항목별로 지급보험금과 손해액 중 적은 금액만 합산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50 판결은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내역별로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구상금 총액을 정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합533650 판결]

【전문】

【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주식회사 태장전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외 1인)

【변론종결】

2020. 9. 1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8,341,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96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태장전기(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둔내-무이2 구간 도로개설에 따른 전송선로 지장이설 공사(이하 ⁠‘이 사건 전송선로 이설공사’라 한다) 중 배전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피고 회사가 수급한 배전공사는 전주의 이설과정에서 전력선을 제거하고 전주 자체를 철거하는 공정이다.
 
나.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2017. 5. 2. 강원 평창군 ⁠(주소 생략) 지상 봉평간 ⁠(번호 생략)호 전주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 등을 제거하고, 그 본주와 지주(본주를 지지하는 전주)에 연결되어 있던 지주밴드를 철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  한편, 통신사업자는 통신사업을 위하여 피고 공사의 전주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도로 신설 등의 사유로 피고 공사에서 전주를 이설할 경우 해당 전주에서 사용 중인 광케이블 등 시설물을 이설하는 작업을 한다.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송선로 이설공사 중 광케이블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통신(이하 ⁠‘□□통신’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 4인은 2017. 5. 20. 09:50경 봉평간 ⁠(번호 생략)호 전주 일대의 광케이블 철거작업을 위하여 현장에 도착하였다.
 
라.  현장에 도착한 □□통신 소속 작업팀장이 위 ⁠(번호 생략)호 전주의 상태를 확인하여 본주와 지주 간의 연결밴드가 없어서 위험하다고 판단하고서 팀원들에게 위 전주에 접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마.  그 이후에 현장에 도착한 □□통신 소속 근로자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같은 날 09:59경 승주용 사다리를 들고 위 ⁠(번호 생략)호 전주를 향해 걸어가 그 사다리를 지주 하부에 올려놓고 뒤돌아 나오는 순간, 갑자기 지주가 쓰러져 망인의 우측 머리부분을 가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된 망인은 2017. 5. 24.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서 2017. 11. 13.을 최종 지급일로 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요양급여 7,065,250원, 장의비 14,531,690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일시금 199,895,332원으로 환산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가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주를 철거하는 피고 회사로서는 광케이블의 철거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본주와 지주의 연결밴드를 철거하거나 광케이블의 철거작업 이전에 지주밴드를 철거하는 경우라면 지주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회사가 봉평간 ⁠(번호 생략)호 전주에 대한 □□통신의 광케이블 제거작업 이전에 지주밴드를 철거하면서도 지주를 지탱케 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을가 제4호증의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공사가 봉평간 ⁠(번호 생략)호 지주를 건식하면서 일반적인 전주 매설 깊이에 관한 설계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깊이로 지주를 매설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조사원들은 2017. 5. 25.경 제출한 재해조사 의견서에서 봉평간 ⁠(번호 생략)호 본주의 건식위치가 곡선 부위의 경사면이어서 별도의 지주를 건식하여 밴드로 결속한 점, 피고 공사가 2004. 10.경 길이 12m의 봉평간 ⁠(번호 생략)호 지주를 건식하면서 일반적인 전주 매설 깊이에 대한 설계기준인 전주 길이의 약 1/6에 미치지 못하는 지주의 54cm만 매설한 점을 확인하였는데, 위 공단의 전문성, 중립성 등에 비추어 그 조사결과를 수긍할 수 있다.
② 조사원들은 위와 같은 얕은 건식의 근거로 작업 편의를 위하여 지주 하부를 임의로 절단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③ 망인과 함께 작업을 하였던 □□통신 소속의 작업팀장도 ⁠“공법이 6-1인데, 6-1이면 지주대가 1m 묻혀야 되고, 만약 12m이면 2m가 묻혀야 되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 조사하러 갔을 때 올라가보니 지주가 땅에서 20~30cm 정도 묻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위 조사결과에 부합한다.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 및 그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배전업체인 피고 회사로서는 □□통신의 광케이블 철거작업 이후에 지주밴드를 철거함으로써 그 철거작업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주밴드를 먼저 철거한 경우라면, 출입통제 표지판이나 위험 안내문 등을 현장 부근에 부착하여 사람들이 그 현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피고 공사가 통상적인 건식기준보다 얕은 깊이로 지주를 건식한 잘못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조사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창지역에 평균 풍속 2.4m/s의 강풍이 불어서 지주와 연결된 케이블 등에 영향을 미친 점을 지주가 쓰러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였다.
③ □□통신이 피고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이 사건 사고일에 봉평간 ⁠(번호 생략)호 전주에 대한 광케이블 철거작업을 실시하면서도 피고 회사에게 그 작업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서 □□통신 소속 작업자들로서는 그 전주의 상태, 전주 일대의 공사진행현황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 없었다.
㈏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본주와 지주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 출입한 □□통신과 망인의 과실이 피고 회사의 과실보다 훨씬 크므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10%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책임제한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것인데, 당초 피고 회사가 광케이블 철거 작업 이후에 지주밴드를 철거하거나 지주밴드 철거 이후에 지주를 지탱케 하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통신과 망인에게 어떠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피고 회사의 과실보다 더 높게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적극적 손해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16,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사망하기에 이르기까지 ○○○○병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에 대한 치료비로 7,065,2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장례비용은 경험칙상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소극적 손해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생년월일 생략, 남자)이 2016년 지급받은 임금총액 41,0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소득이 3,416,6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망인의 가동연한 65세에 이르는 2041. 5. 6.까지 287개월 동안의 일실수입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생계비(1/3)를 공제한 429,367,177원(= 3,416,666원 × 188.5027 × 2/3, 원 단위 미만 절사, 이하 같음)으로 정한다.
㈐ 계산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앞서 본 책임의 제한을 반영한 치료비 4,945,675원(= 7,065,250원 × 70%), 장의비 3,500,000원(= 5,000,000원 × 70%), 소극적 손해액 300,557,023원(= 429,367,177원 × 70%) 합계 309,002,698원이다.
 
나.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구상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유족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구상권의 범위
㈎ 제3자의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는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7,065,250원과 적극적 손해액 4,945,675원 중 적은 금액인 4,945,675원, 유족급여 199,895,332원과 소극적 손해액 300,557,023원 중 적은 금액인 199,895,332원,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장의비 14,531,690원과 장례비 손해액인 3,5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3,500,000원 합계 208,341,007원이라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08,341,007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7. 11.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재판장) 정기상 선승혜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합5336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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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후 근로복지공단의 손해배상 구상권 인정 범위

2020가합533650
판결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 지급 후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실손해 범위 내 동일 성질 급여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주·지주 철거 과정의 안전 관리 소홀 등 과실이 사고 책임의 70%로 제한되어, 실질적 부담 범위도 정해졌습니다.
#산재보험금 #구상권 #손해배상 책임 #공동책임 #현장사고
질의 응답
1.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 지급 후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원고가 유족에게 지급한 각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배상액 중 더 적은 금액을 한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50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에 한하여, 실제 지급액과 손해액 중 적은 금액만큼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전주·지주 사고에서 도급업체 및 전주 설치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주요 원인 제공자인 도급업체, 설치업체 등의 과실을 종합해 전체 손해 중 70%만 부담하도록 책임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50 판결은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의 과실 경합 및 사고 경위를 감안해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금 청구 시 배상 책임액 계산 방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장의비’ 등 각 항목별로 지급보험금과 손해액 중 적은 금액만 합산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50 판결은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내역별로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구상금 총액을 정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합533650 판결]

【전문】

【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주식회사 태장전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외 1인)

【변론종결】

2020. 9. 1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8,341,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96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태장전기(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둔내-무이2 구간 도로개설에 따른 전송선로 지장이설 공사(이하 ⁠‘이 사건 전송선로 이설공사’라 한다) 중 배전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피고 회사가 수급한 배전공사는 전주의 이설과정에서 전력선을 제거하고 전주 자체를 철거하는 공정이다.
 
나.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2017. 5. 2. 강원 평창군 ⁠(주소 생략) 지상 봉평간 ⁠(번호 생략)호 전주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 등을 제거하고, 그 본주와 지주(본주를 지지하는 전주)에 연결되어 있던 지주밴드를 철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  한편, 통신사업자는 통신사업을 위하여 피고 공사의 전주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도로 신설 등의 사유로 피고 공사에서 전주를 이설할 경우 해당 전주에서 사용 중인 광케이블 등 시설물을 이설하는 작업을 한다.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송선로 이설공사 중 광케이블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통신(이하 ⁠‘□□통신’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 4인은 2017. 5. 20. 09:50경 봉평간 ⁠(번호 생략)호 전주 일대의 광케이블 철거작업을 위하여 현장에 도착하였다.
 
라.  현장에 도착한 □□통신 소속 작업팀장이 위 ⁠(번호 생략)호 전주의 상태를 확인하여 본주와 지주 간의 연결밴드가 없어서 위험하다고 판단하고서 팀원들에게 위 전주에 접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마.  그 이후에 현장에 도착한 □□통신 소속 근로자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같은 날 09:59경 승주용 사다리를 들고 위 ⁠(번호 생략)호 전주를 향해 걸어가 그 사다리를 지주 하부에 올려놓고 뒤돌아 나오는 순간, 갑자기 지주가 쓰러져 망인의 우측 머리부분을 가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된 망인은 2017. 5. 24.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서 2017. 11. 13.을 최종 지급일로 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요양급여 7,065,250원, 장의비 14,531,690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일시금 199,895,332원으로 환산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가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주를 철거하는 피고 회사로서는 광케이블의 철거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본주와 지주의 연결밴드를 철거하거나 광케이블의 철거작업 이전에 지주밴드를 철거하는 경우라면 지주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회사가 봉평간 ⁠(번호 생략)호 전주에 대한 □□통신의 광케이블 제거작업 이전에 지주밴드를 철거하면서도 지주를 지탱케 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을가 제4호증의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공사가 봉평간 ⁠(번호 생략)호 지주를 건식하면서 일반적인 전주 매설 깊이에 관한 설계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깊이로 지주를 매설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조사원들은 2017. 5. 25.경 제출한 재해조사 의견서에서 봉평간 ⁠(번호 생략)호 본주의 건식위치가 곡선 부위의 경사면이어서 별도의 지주를 건식하여 밴드로 결속한 점, 피고 공사가 2004. 10.경 길이 12m의 봉평간 ⁠(번호 생략)호 지주를 건식하면서 일반적인 전주 매설 깊이에 대한 설계기준인 전주 길이의 약 1/6에 미치지 못하는 지주의 54cm만 매설한 점을 확인하였는데, 위 공단의 전문성, 중립성 등에 비추어 그 조사결과를 수긍할 수 있다.
② 조사원들은 위와 같은 얕은 건식의 근거로 작업 편의를 위하여 지주 하부를 임의로 절단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③ 망인과 함께 작업을 하였던 □□통신 소속의 작업팀장도 ⁠“공법이 6-1인데, 6-1이면 지주대가 1m 묻혀야 되고, 만약 12m이면 2m가 묻혀야 되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 조사하러 갔을 때 올라가보니 지주가 땅에서 20~30cm 정도 묻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위 조사결과에 부합한다.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 및 그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배전업체인 피고 회사로서는 □□통신의 광케이블 철거작업 이후에 지주밴드를 철거함으로써 그 철거작업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주밴드를 먼저 철거한 경우라면, 출입통제 표지판이나 위험 안내문 등을 현장 부근에 부착하여 사람들이 그 현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피고 공사가 통상적인 건식기준보다 얕은 깊이로 지주를 건식한 잘못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조사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창지역에 평균 풍속 2.4m/s의 강풍이 불어서 지주와 연결된 케이블 등에 영향을 미친 점을 지주가 쓰러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였다.
③ □□통신이 피고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이 사건 사고일에 봉평간 ⁠(번호 생략)호 전주에 대한 광케이블 철거작업을 실시하면서도 피고 회사에게 그 작업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서 □□통신 소속 작업자들로서는 그 전주의 상태, 전주 일대의 공사진행현황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 없었다.
㈏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본주와 지주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 출입한 □□통신과 망인의 과실이 피고 회사의 과실보다 훨씬 크므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10%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책임제한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것인데, 당초 피고 회사가 광케이블 철거 작업 이후에 지주밴드를 철거하거나 지주밴드 철거 이후에 지주를 지탱케 하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통신과 망인에게 어떠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피고 회사의 과실보다 더 높게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적극적 손해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16,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사망하기에 이르기까지 ○○○○병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에 대한 치료비로 7,065,2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장례비용은 경험칙상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소극적 손해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생년월일 생략, 남자)이 2016년 지급받은 임금총액 41,0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소득이 3,416,6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망인의 가동연한 65세에 이르는 2041. 5. 6.까지 287개월 동안의 일실수입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생계비(1/3)를 공제한 429,367,177원(= 3,416,666원 × 188.5027 × 2/3, 원 단위 미만 절사, 이하 같음)으로 정한다.
㈐ 계산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앞서 본 책임의 제한을 반영한 치료비 4,945,675원(= 7,065,250원 × 70%), 장의비 3,500,000원(= 5,000,000원 × 70%), 소극적 손해액 300,557,023원(= 429,367,177원 × 70%) 합계 309,002,698원이다.
 
나.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구상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유족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구상권의 범위
㈎ 제3자의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는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7,065,250원과 적극적 손해액 4,945,675원 중 적은 금액인 4,945,675원, 유족급여 199,895,332원과 소극적 손해액 300,557,023원 중 적은 금액인 199,895,332원,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장의비 14,531,690원과 장례비 손해액인 3,5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3,500,000원 합계 208,341,007원이라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08,341,007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7. 11.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재판장) 정기상 선승혜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합5336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