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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교육용역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면세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561
판결 요약
국내 사업자가 필리핀 현지법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공급받아 국내 수강생에게 1:1 화상강의를 제공한 사안에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지법인이 실제 용역 제공 주체가 아니라 국내 사업자가 실질적 운영 주체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화상강의 부가세 #교육서비스 과세 #강사료 송금 세금
질의 응답
1. 외국(필리핀) 현지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1:1 화상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주무관청 신고 또는 등록 등 요건을 충족한 국내 교육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실제 용역 제공의 주체가 국내 사업자라면 외국법인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61 판결은 수강생에 대한 교육용역 최종 제공자가 국내 사업자임을 강조하며, 외국법인이 단순히 강사를 공급한 구조라면 면세 혜택을 부정하였습니다.
2.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에서 받은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인정될까요?
답변
예, 실질적 교육서비스를 국내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교육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61 판결은 국내 사업자에게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국내 교육사업자가 외국법인에 강사료와 운영비 송금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송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대리납부 의무가 명확히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61 판결은 강사료·운영비 등 외국법인 지급액을 용역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수강생 모집 주체가 달라져도 교육용역 면세 여부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변경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교육서비스 제공 주체가 동일하다면 면세 적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61 판결은 수강생 계약구조와 무관하게 실질적 용역 제공자 판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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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필리핀 현지법인들로부터 공급받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7.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도 1기분 48,584,386원, 2013년도 2기분 28,707,355원, 2014년도 1기분 18,017,375원, 2014년도 2기분 11,741,07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0. 구 평생교육법(2011. 7. 25. 법률 제1091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3조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영어강의 교재와 화상강의 시스

템을 개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국내 수강생들에게 1:1 화상

영어강의를 제공하고 수강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BBB가 필리핀에 설립한 aa, INC.(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현지법인이 고용한 필리핀 현지 강사들이 원고의

화상강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1:1 영어강의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온라인 교재 업로드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서버를 국내에 두고 필리핀 현지 강사들과

수강생들의 강의실 입장용 ID를 관리하면서 현지법인에 매월 강사료와 임대료 등 제반

운영비를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현지법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

세 대리납부 대상이라는 이유로 2016. 2. 1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도

1기분부터 2014년도 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2013년도 제1기

2013년도 제2기

2014년도 제1기

2014년도 제2기

과세표준

441,676,243

260,975,968

163,794,325

106,737,090

산출세액

44,167,624

26,097,596

16,379,432

10,673,709

고지세액

(가산세포함)

48,584,386

28,707,355

18,017,375

11,741,079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2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필리핀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된 현지법인이 원고가 제작한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단지 강의에 필요한 시스템만 을 제공하여 매개체로서 형식적 역할을 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이어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2013. 9.경부터 cc 주식회사(이하 ⁠‘cc’라 한다)가 모집한 수강생들에게

1:1 화상영어강의를 제공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직접수강료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대신

cc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이러한 수강료 지급방식의 변화로 2013. 9.경부터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2013. 9.경부터는

현지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

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 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

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

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 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

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

          현지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사실, 원고가 주무관청에 평생교

육시설로 신고하고서 수강생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수강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원고의 사업의 내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현지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용역을 위 사업에 제

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현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

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필리핀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된 현지법인이 직접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단지 형식적인 매개체 역할만 담당한 것이어서 이 사건 용

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 용역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지법인이 필리핀 관청(TESDA, 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에 등록된 교육훈련기관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내 수강생에게 제공되는 1:1 화상강의 및 관련 서비스는 모두 원

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대외적으로 이러한 교육 용역에 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 고 그 대가로 수강료를 지급받는 것도 모두 원고이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유지․관

리할 뿐 아니라 수강생에게 제공되는 전반적인 교육 과정 및 서비스의 운영을 관리하 고 홍보 및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현지법인이 아닌 원고인 점, 현지법인은 원고

로부터 수강료가 아닌 강사료와 제반 경비를 지급받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현

지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단순히 매개하는 형식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

렵고, 수강생에게 제공되는 위와 같은 교육 용역의 제공 주체는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지법인이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용역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용역 제공의 상대방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제

공자가 수강생에게 교육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현지법인 이 원고에게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2013. 9.경부터 cc가 모집한 수강생들에게 화상강의를 제공하고

cc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과세대상 용역에 제공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1,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c 가 모집한 수강생들에게 1:1 화상영어강의를 제공하고 cc으로부터 약 2주 단위로

수강료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c는 단지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계약

체결 및 수강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수강생들을 매개하였을 뿐이고, 수강생들 에게 제공되는 1:1 화상영어강의는 cc을 통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교육 과정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것도 원고이며, 원고가 cc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역시 수강료로서 그 대가의 산

정 방식이 일반적인 수강료의 경우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법이 일정한

교육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적법한 등록이나 신고 등을

마친 교육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교육 용역을 제

공하였다면 수강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 제공에 대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

우에도 원고가 cc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을 제공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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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561
판결 요약
국내 사업자가 필리핀 현지법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공급받아 국내 수강생에게 1:1 화상강의를 제공한 사안에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지법인이 실제 용역 제공 주체가 아니라 국내 사업자가 실질적 운영 주체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화상강의 부가세 #교육서비스 과세 #강사료 송금 세금
질의 응답
1. 외국(필리핀) 현지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1:1 화상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주무관청 신고 또는 등록 등 요건을 충족한 국내 교육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실제 용역 제공의 주체가 국내 사업자라면 외국법인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61 판결은 수강생에 대한 교육용역 최종 제공자가 국내 사업자임을 강조하며, 외국법인이 단순히 강사를 공급한 구조라면 면세 혜택을 부정하였습니다.
2.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에서 받은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인정될까요?
답변
예, 실질적 교육서비스를 국내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교육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61 판결은 국내 사업자에게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국내 교육사업자가 외국법인에 강사료와 운영비 송금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송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대리납부 의무가 명확히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61 판결은 강사료·운영비 등 외국법인 지급액을 용역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수강생 모집 주체가 달라져도 교육용역 면세 여부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변경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교육서비스 제공 주체가 동일하다면 면세 적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61 판결은 수강생 계약구조와 무관하게 실질적 용역 제공자 판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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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필리핀 현지법인들로부터 공급받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7.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도 1기분 48,584,386원, 2013년도 2기분 28,707,355원, 2014년도 1기분 18,017,375원, 2014년도 2기분 11,741,07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0. 구 평생교육법(2011. 7. 25. 법률 제1091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3조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영어강의 교재와 화상강의 시스

템을 개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국내 수강생들에게 1:1 화상

영어강의를 제공하고 수강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BBB가 필리핀에 설립한 aa, INC.(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현지법인이 고용한 필리핀 현지 강사들이 원고의

화상강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1:1 영어강의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온라인 교재 업로드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서버를 국내에 두고 필리핀 현지 강사들과

수강생들의 강의실 입장용 ID를 관리하면서 현지법인에 매월 강사료와 임대료 등 제반

운영비를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현지법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

세 대리납부 대상이라는 이유로 2016. 2. 1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도

1기분부터 2014년도 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2013년도 제1기

2013년도 제2기

2014년도 제1기

2014년도 제2기

과세표준

441,676,243

260,975,968

163,794,325

106,737,090

산출세액

44,167,624

26,097,596

16,379,432

10,673,709

고지세액

(가산세포함)

48,584,386

28,707,355

18,017,375

11,741,079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2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필리핀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된 현지법인이 원고가 제작한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단지 강의에 필요한 시스템만 을 제공하여 매개체로서 형식적 역할을 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이어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2013. 9.경부터 cc 주식회사(이하 ⁠‘cc’라 한다)가 모집한 수강생들에게

1:1 화상영어강의를 제공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직접수강료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대신

cc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이러한 수강료 지급방식의 변화로 2013. 9.경부터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2013. 9.경부터는

현지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

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 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

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

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 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

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

          현지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사실, 원고가 주무관청에 평생교

육시설로 신고하고서 수강생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수강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원고의 사업의 내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현지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용역을 위 사업에 제

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현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

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필리핀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된 현지법인이 직접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단지 형식적인 매개체 역할만 담당한 것이어서 이 사건 용

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 용역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지법인이 필리핀 관청(TESDA, 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에 등록된 교육훈련기관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내 수강생에게 제공되는 1:1 화상강의 및 관련 서비스는 모두 원

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대외적으로 이러한 교육 용역에 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 고 그 대가로 수강료를 지급받는 것도 모두 원고이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유지․관

리할 뿐 아니라 수강생에게 제공되는 전반적인 교육 과정 및 서비스의 운영을 관리하 고 홍보 및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현지법인이 아닌 원고인 점, 현지법인은 원고

로부터 수강료가 아닌 강사료와 제반 경비를 지급받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현

지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단순히 매개하는 형식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

렵고, 수강생에게 제공되는 위와 같은 교육 용역의 제공 주체는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지법인이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용역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용역 제공의 상대방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제

공자가 수강생에게 교육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현지법인 이 원고에게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2013. 9.경부터 cc가 모집한 수강생들에게 화상강의를 제공하고

cc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과세대상 용역에 제공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1,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c 가 모집한 수강생들에게 1:1 화상영어강의를 제공하고 cc으로부터 약 2주 단위로

수강료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c는 단지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계약

체결 및 수강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수강생들을 매개하였을 뿐이고, 수강생들 에게 제공되는 1:1 화상영어강의는 cc을 통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교육 과정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것도 원고이며, 원고가 cc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역시 수강료로서 그 대가의 산

정 방식이 일반적인 수강료의 경우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법이 일정한

교육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적법한 등록이나 신고 등을

마친 교육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교육 용역을 제

공하였다면 수강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 제공에 대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

우에도 원고가 cc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을 제공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