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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매출의 공급가액 산정 기준에 관한 부가세 분쟁(부산지법 2016구합22101)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101
판결 요약
무자료 판매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기로 한 점, 거래 경위 등을 보아 매출 누락금액 전체가 ‘공급가액’(세전 금액)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10분의 100 곱하기 적용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무자료 매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10분의 100 #세금계산서 미발행
질의 응답
1. 무자료 매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무자료 매출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101 판결은 무자료 판매 시 공급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했다는 진술,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세액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무자료 거래에서 매출누락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110분의 100 곱하기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101 판결은 매출금액이 이미 부가가치세를 별도 받지 않은 것이라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된 것으로 봐야 하며,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무자료 매출의 공급가액 산출 시 실무상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인정되나요?
답변
무자료 매출에서 공급대가 개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과세관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101 판결에 따르면 무자료 매출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까지 관행이 성립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별도표시 요건을 판단할 때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행위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했는지, 세액 유무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101 판결은 묵시적 의사, 거래 관행, 공급가액에서 세액 분리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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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자료 판매거래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매출누락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무자료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21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7. 5. 18.

판 결 선 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6. 4. 1. 원고에게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586,490원(가산세 포함) 중 1,962,409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0,456,640원 중 3,676,058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145,440원1)(가산세 포함) 중 4,009,84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C세무서장이 2016. 4.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324,030원 중 12,376,669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43,030원(가산세 포함) 중 9,003,22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부터 2012. 6. 30.까지 00 00구 00로 381 ⁠(00동)에서 ⁠‘ㅇㅇㅇㅇ주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GGG에게 경유와 등유 합계 518,561,505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무자료 판매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2016. 4. 1. 원고에게, 피고BBB세무서장은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586,49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456,64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145,440원(이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피고 CC세무서장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324,03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43,030원(이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청구취지 기재 ⁠‘44,145,141원’은 오기로 보인다(갑 제1호증의 3 참조).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 8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GG로부터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거나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무자료 거래의 경우 실제 거래된 무자료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과세관행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같은 법 기본통칙 13-48-1에 따라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공급가액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략)2)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비롯한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므로 ⁠(제13조 제1항),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대가가 공급가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 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7, 9~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부친인 AAA는 GGG 등에 대한 무자료 판매 시 부가가치세 처리에 관한 조사관의 질문에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묵시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서로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GGG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이다.

2) 원고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정상 공급받아 그 공급받은 금액의 90% 내지 88% 가격으로 무자료 판매를 하였는데, 이는 외국 선박 등에서 선원들에 의하여 횡령되어 불법으로 유통되는 면세유 등을 원고가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이를 정상적인 유류로 유통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무자료 판매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성립되었고, 그 대가는 현금으로 수수되었다.

3) 이와 같은 AAA의 진술, 무자료 판매거래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 무자료 매출장부 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에 따라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무자료 판매 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으므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즉 세액이 없다고(0원) 별도 표시된 것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2) 무자료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관행의 존재 여부

원고가 제출한 조세심사결정례 등은 무자료 거래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매출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까지 무자료 매출금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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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무자료 판매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기로 한 점, 거래 경위 등을 보아 매출 누락금액 전체가 ‘공급가액’(세전 금액)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10분의 100 곱하기 적용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무자료 매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10분의 100 #세금계산서 미발행
질의 응답
1. 무자료 매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무자료 매출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101 판결은 무자료 판매 시 공급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했다는 진술,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세액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무자료 거래에서 매출누락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110분의 100 곱하기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101 판결은 매출금액이 이미 부가가치세를 별도 받지 않은 것이라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된 것으로 봐야 하며,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무자료 매출의 공급가액 산출 시 실무상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인정되나요?
답변
무자료 매출에서 공급대가 개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과세관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101 판결에 따르면 무자료 매출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까지 관행이 성립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별도표시 요건을 판단할 때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행위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했는지, 세액 유무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101 판결은 묵시적 의사, 거래 관행, 공급가액에서 세액 분리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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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자료 판매거래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매출누락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무자료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21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7. 5. 18.

판 결 선 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6. 4. 1. 원고에게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586,490원(가산세 포함) 중 1,962,409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0,456,640원 중 3,676,058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145,440원1)(가산세 포함) 중 4,009,84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C세무서장이 2016. 4.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324,030원 중 12,376,669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43,030원(가산세 포함) 중 9,003,22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부터 2012. 6. 30.까지 00 00구 00로 381 ⁠(00동)에서 ⁠‘ㅇㅇㅇㅇ주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GGG에게 경유와 등유 합계 518,561,505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무자료 판매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2016. 4. 1. 원고에게, 피고BBB세무서장은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586,49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456,64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145,440원(이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피고 CC세무서장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324,03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43,030원(이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청구취지 기재 ⁠‘44,145,141원’은 오기로 보인다(갑 제1호증의 3 참조).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 8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GG로부터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거나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무자료 거래의 경우 실제 거래된 무자료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과세관행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같은 법 기본통칙 13-48-1에 따라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공급가액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략)2)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비롯한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므로 ⁠(제13조 제1항),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대가가 공급가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 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7, 9~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부친인 AAA는 GGG 등에 대한 무자료 판매 시 부가가치세 처리에 관한 조사관의 질문에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묵시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서로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GGG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이다.

2) 원고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정상 공급받아 그 공급받은 금액의 90% 내지 88% 가격으로 무자료 판매를 하였는데, 이는 외국 선박 등에서 선원들에 의하여 횡령되어 불법으로 유통되는 면세유 등을 원고가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이를 정상적인 유류로 유통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무자료 판매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성립되었고, 그 대가는 현금으로 수수되었다.

3) 이와 같은 AAA의 진술, 무자료 판매거래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 무자료 매출장부 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에 따라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무자료 판매 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으므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즉 세액이 없다고(0원) 별도 표시된 것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2) 무자료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관행의 존재 여부

원고가 제출한 조세심사결정례 등은 무자료 거래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매출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까지 무자료 매출금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